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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경남교육청 '축소은폐 문건' 조사키로
[제2신] 경남교육청, 책자회수해 폐기키로, 전교조 '교육부묵인' 의혹제기
 
이계덕   기사입력  2005/04/29 [13:36]

[제2신] 경남교육청, 책자회수해 폐기키로, 전교조 '교육부 묵인' 의혹제기
 
2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는 경남교육청이 학교폭력 은폐와 축소등의 실무지침을 담은, 자료집을 발간한 것과 관련, 진상조사에 나섰으며 한 관계자는 "경남교육청이 배포했다는 문제의 책자 확보에 나서는 한편 발간ㆍ배포경위 등을 파악중"이라고 밝혔다.
 
또 교육부는 "99년부터 2003년말까지 학교폭력을 포함한 생활지도업무가 시도교육청에 이관됐다가 2004년 1월 29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교육부로 다시 넘어와 문제의 책자 발간에 대해 교육부는 전혀 아는 바 없다"고 말하고 "진상조사 후 경남교육청의 부당한 업무처리가 확인되면 그에 따른 적절한 행정처분 등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은 "이러한 내용의 자료집을 교육청이 단독으로 발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면서 "적어도 교육부의 묵인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라면서 교육부와 관련책자가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문제에 대해 시민사회 단체와 연계해서 대처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상남도 교육청은 이미 800여권이상 배포된 관련 책자를 모두 회수하여 폐기처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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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교육청에서 지난 2000년 학교의 배포한 '생활지도 길라잡이' 내용중, 부록으로 작성된 '교내 학생폭력으로 사망시 대처방안'등의 내용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내용에는 피해자 가족을 '협박'이나 '공갈'등을 하는 '자해공갈단'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사법절차상 복잡한 절차를 피하기 위해 숨진 상태라도 후송 중 숨진 것으로 하고 가급적 병원으로 옮겨서 사망 진단서를 떼어야 한다.'라거나 '수사기관이나 언론기관이 손쓰기 전 유서, 일기장, 편지 등을 찾아 사건 해결에 불리한 내용은 정리해 둔다.'는 축소, 은폐까지 지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상남도 교육청 관계자는 이 문건이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단독'으로 만든 것이라고 하고 있지만, 전국 교직원 노동 조합과 피해자 가족들은 '교육청 차원에서 만들수 있는 문건 아니다'면서 교육부에서부터 내려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성수여중 폭행사건의 조정실 학부모는 "성수여중에서도 이 매뉴얼과 비슷하거나, 같은 형태로 교직원들이 대응을 한적이 있다. 한 예로 영정사진을 들고 교실에 잠깐 들어가보고자 했으나, 전 교직원이 학교 문앞에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교문을 막은적도 있었다"면서 이와 같거나 비슷한 문건이 경상남도 뿐 아니라 타 지역에도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익명을 요구한 한 교사는 "서울지역 학교에도 이와 비슷한 문건을 본적은 없지만 들은 적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입수하지는 못했다"면서 "교육부에서부터 이런 지침이 내려왔을것으로 크다"라고 말하기도 해서, 경상남도의 단독 문건이 아닌 타 지역과 교육부에 대한 의혹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경상남도 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ne.go.kr) 게시판에는 네티즌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으며, 문서의 출처에 대한 명확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라는 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한편 교육개혁을 우선과제로 삼았던, 노무현 정부가 3년동안 제대로 된 교육개혁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하는 네티즌들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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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5/04/29 [13:36]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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