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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아르바이트는 현대판 노예제도
비정규직 사각지대, 법 잘모르는 것 악용, 노동착취와 인권침해 수두룩
 
이계덕   기사입력  2005/04/25 [14:51]
최근 비정규직 법안을 놓고 노사간의 갈등과 정치적인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비정규직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비정규직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바로 비정규직 차별 철폐이다.
 
똑같이 일을 하면서도, 정규직에 대한 대우와 비정규직에 대한 대우가 다른 것은 시정해야 할 사안이다.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현실은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대학생과 청소년들에게도 다가온다.
 
© 인쿠르트 자료
최근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해나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아르바이트가 무엇인가? 바로 비정규직의 표본이다. 그리고 대다수의 대학생들과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활을 하고 있다. 나도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에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적이 있다.
 
"구두 계약으로 일하고도 돈 못 받아, 신체에 상처만 남아"
 
구로공단역 근처에 위치한 주유소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근로계약서 작성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구두로 일을 했는데, 직원과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대우가 달랐다. 총무나 주임과 같은 직원은 욕을 잘 먹지 않는 반면, 아르바이트 생들은 욕을 수시로 먹는다. 잘하던 일도 욕을 먹으면, 오히려 더욱 긴장하게 돼서 실수를 하게 되기 마련이다.
 
주유소 일을 하면서 나의 오른손은 기름독으로 인해 큰 물집이 생겨버렸다.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하나, 검지손가락 여섯,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 사이에 1cm가량의 물집이 생겨버렸고, 이 물집들은 보기에 흉하게 변해버렸다. 주유소 일을 하면서 얻게 된 것은 바로 손이기는 하지만, 신체일부에 남에게 보이기 싫은 상처를 얻었다는 것이다. 아르바이트 생에게는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처와 같은 것이 산업재해 처리가 되지 않는다. 이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마찬가지 이다. 그리고 나는 이 주유소에서 하루 9시간에 24일정도 일했으나 월급을 받지도 못하고 해고당하고 말았다.
 
"법 잘 모르는 것을 악용, 없는 법 만들어서 아르바이트생 제약"
 
다음은 고등학교 3학년때 일이다. 당시 최저임금 2510원으로 B 패스트푸드 업체 성균관대 점에 아르바이트로 취직을 했다. 아르바이트를 하러 처음 가던 날, 매니저는 초면부터 반말을 했다.
 
"너 일할거냐? 사진은 가져왔냐?" 라고 말을 했고, 사진을 지난번에 미리 이력서랑 같이 냈다고 말하자, "없어졌어. 내일까지 다시 가져와. 불만있으면 말해" 라면서, "불만이 있어도 네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 안그래? 그러니까 일하고 싶으면 사진 가져와" 라면서 일축했다.
 
사진을 가져가 일을 하게 되었고, 내 돈으로 구두를 장만하기도 했다. 이 업체는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했다. 그러나 타임카드라고 하는 출근 기록 카드를 찍는 법을 알려주지 않아서, 4일간 8시간씩 일을 한 것이 타임 카드에 작성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타임카드를 찍는 방법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업체는 4시간을 일하고, 식사시간 30분은 무조건 쉬어야 한다. 다만 이 30분간의 돈은 지급되지 않는다고 점장이 말을 했다. 그리고 매니저와 점장은 '법이 그러니까 어쩔수 없다'는 핑계를 댔다. 그래서 당시 법을 잘 모르는 아르바이트 생들은 '근로기준법이 노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노동자를 제약하고 업주를 보호하는 법'이라고 생각했을 정도였다.
 
© 노동부 자료

그러나 실제의 근로기준법에는 4시간마다 30분씩 쉬면서, 이 쉬는시간은 '유급'으로 돈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며, 업주가 '법이 그렇다'고 하는데 어떠한 법에도 그러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았다. 그래서 점장과 매니저는 없는 법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법을 모르는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노동착취를 합리화시킨 것이다. 내가 일을 그만두었을 때 휴식시간의 유급이 지급되지 않았으나, 7월경에 지급되지 못한 30분씩의 돈이 약 7만 5천원이 통장에 들어와 있었다.
 
통장에 받지 못했던 돈이 들어온지 일주일이 지난후,  L업체, M업체, K업체 등 각 패스트푸드점이 근로기준법 위반했다는 보도가 나가고 있었다. 여기에 B 업체는 없었다. 아마도 B 업체가 단속을 한다는 소식을 미리 전해듣고 미리 손을 쓴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당시 받지 못했던 휴식시간의 유급을 받을 수 있었던 나는 매우 기뻐했다.
 
"인터넷 구인광고, 추후협의? 대부분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대학 합격 이후 나는 또 아르바이트를 구하러 여기 저기 동분서주했다. 약 400만원에 달하는 대학 등록금이 절실히 부담됬기 때문이다. 서민으로서는 대학 등록금을 충당하지 못해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지도 몰랐다.
 
당시 대학교에 합격을 했음에도 입학을 포기할지도 모르겠다고 말하던 사람들이 나를 포함하여 7명 가량이 있었다. 그러나 어떤 아르바이트도 이런 막대한 돈을 충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막노동이라고 불리는 것 조차 일 자리가 없었다.
 
당시 최저임금은 2840원 서울 노원, 강북 지역에 피시방과 편의점을 중심으로 아르바이트를 구했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지키는 사업장은 단 한군데도 없었다.
 
대부분 ‘추후 협의’로 되어 있는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업체들은 최소 1800원에서 최대 2500원을 주겠다고 말을 하고 있었다. 이것은 식당이나 레스토랑, 호프집도 마찬가지였다. 온라인상의 시급이나 월급을 추후협의로 결정하는 업체 대부분이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이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각종 심부름 및 야근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업장들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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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5/04/25 [14:51]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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