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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머리를 자르지마!!
두발제재, 교도소보다 못한 학생인권...
 
이계덕   기사입력  2005/04/22 [16:02]
지난 17일 민주노동당 청소년 위원회와 21세기 청소년 공동체 희망, 1318 청소년 독립신문 바이러스, 청소년 웹진 싸울아비, 대한민국 청소년 모임 등 청소년 단체 10여 개는 명동 아바타 거리에서 '잘리는 것은 두발이 아니라 인격입니다'라는 내용으로 두발규제 폐지 기자회견과 함께 캠페인을 열었다.
 
대한민국에서 두발규제를 강제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군인, 학생, 그리고 교도소에 수감된 죄수들뿐이다. 하지만, 현재는 교도소에서조차도 인권문제를 계기로 두발규제를 강제하지 않고 있다.
 
▲여기가 학교야?이발소야? - 인천 K고     ©2005 노컷아이두

현재 학교는 학생들에게 두발만큼은 교도소보다 못한 인권침해를 가해지고 있다.
 
지난 2000년 전국 중고등학생 연합과 10대 포털 사이트 아이두넷(http://idoo.net)등에서 실시한 두발 자유화 캠페인을 벌인 적이 있다.
 
그 결과 같은 해 10월 교육인적부는 "강제 삭발 등 학생 인권을 무시한 강제조치는 전면 금지하며 두발 규제에 대해 학교 구성원인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완화 또는 폐지하도록 시정하라"고 발표했다. 이에 학교는 교장의 강제가 아닌 학생들에 자율에 따라 두발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2004년 6월 오마이뉴스에는 한 고등학생의 '노컷운동 4년, 말뿐인 두발 자유화'라는 내용의 기사를 실으면서 2000년의 교육부에 발표는 말뿐이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강제적인 두발 규제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지난 3월에는 인터넷상에 올라온 사진 때문에 대한민국에 학생들이 술렁거렸다. 사진 내용은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두발로 인한 제재 사진이었다.
 
▲잘린 머리들 - 서울 K 공고     ©2005 노컷아이두

이발기로 머리에 구멍을 낸 사진, 라이터로 머리를 지져놓은 사진, 그리고 두발규제에 불복한다고 해서 가해지는 체벌 등이다. 이 사진들 때문에 학생들은 분노하였고 학부모들도 경악했다.
 
그래서 아이두넷은 2000년 수십만 명의 중,고생 서명을 받았던 노컷 아이두(http://nocut.idoo.net)를 다시 개설하고, 두발 규제 폐지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하였다. 현재까지 6만 여명의 서명을 받았으며, 포털사이트 다음(http://www.daum.net)에서 진행하는 아고라 두발 자유 국민청원 서명에도 약 8만 여명의 네티즌이 서명했다.
 
현재 노컷 아이두에는 두발 규제를 하고 있는 학교와 사진 그리고 사유에 대한 중,고생들의 고발 글들이 끊이지 않게 올라오고 있다.

두발 규제는 과거 일본이 조선인을 통제하고, 민족성을 억압하는데 썼던 방식이라고 한다. 또 한 예술계 고등학교 교사 김아무개씨는 "외국에 나가서, 외국 학생들과 우리 학생들을 비교하면, 참으로 창피하다는 생각이 든다. 외국 학생들은 학생 개개인의 개성이 있다. 외국에서 똑같은 머리와 똑같은 복장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학생들은 우리나라에 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여기는 학교를 빙자한 교도소? - 인천 K고     © 2005 노컷 아이두

청소년들에 대한 두발규제는 인권침해이다. 청소년들은 지난 2000년 말뿐인 교육부의 시정요구에 대해 5년만의 학생들이 반기를 들며 다시 '두발규제 폐지'를 외치고 있다. 더 이상 머리를 이발기로 구멍을 내고, 라이터로 머리를 지지는 교사들의 행위를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두발에서 만큼은 교도소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있는 학생들의 요구가 이번에는 받아들여질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다만 어른들은 학생이 머리가 길면 공부를 안한다는 생각이 바뀌었으면 한다.
 
 * 참고
 
 세계인권선언 제 26조 2항

"교육은 인격의 전면적 발달과 함께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13조
"교육은 인격과 인격의 존엄성에 대한 의식의 충분한 발달을 지향하여야 하며, 교육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더욱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유엔아동청소년권리협약 제28조 2항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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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5/04/22 [16:02]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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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발소녀 2005/05/05 [08:43] 수정 | 삭제
  • 정말 머리길이때문에 스트레스받습니다.
    제발 두발규정폐지해주세요 따른거않바랍니다.퍼머?염색?이런거바라지도않습니다.머리길이만 머리길이만 길르게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