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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감시와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김승만   기사입력  2002/05/30 [03:09]
{IMAGE1_LEFT}산업혁명 이후 사용주에 의한 작업장 감시와 노동통제는 산업발달과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빠른속도로 확장되었다.

19C말에는 작업장 감시와 노동통제는 주로 사업장 내에서 관리자들이 직접 투입되어 노동통제 수단으로써 감시를 행하였으나, 20C초에 들어서면서는 포디즘(Fordism)이 전산업으로 확장되면서 작업장 통제시스템 도입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20C말에 들어서면서 작업장에서의 감시와 노동통제가 변화가 이루어졌다. 관리자들이 산업현장에 직접투입되어 감시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정보화 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작업장 감시가 대두되었다.  

[관련기사]장여경, 작업장 감시-정치적으로 편향된 기술, 대자보 81호

지금 정보화 기술은 발달에 따른 감시기술은 작업장 영역에서 공공의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감시의 대상 폭이 일반 국민으로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보기술을 이용한 감시 사례

기존의 관리자들의 몫이었던 작업장 감시와 노동통제가 정보화를 통해 기술장비로 대체되었다. 기술장비로는 CCTV라 불리우는 감시카메라를 통한 작업장 감시 및 노동통제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CCTV는 작업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영상으로 담아낼 수 있어 과거 관리자들이 작업현장에 직접투입되어 감시하던 번거러움을 없애는 변화와 사용주들에게 비용 절감 및 관리자들의 일상적 감시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효과를 가져다 주었다. 이러한 효과에 사용주들은 작업장에서 CCTV 설치 및 다양한 정보기술을 통한 감시와 노동통제를 시행하고 있다.

정보화 기술의 발달에 따른 작업장 감시와 노동통제가 확산되면서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권 침해,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첫째, CCTV를 통한 작업장의 작업행위 감시이다.1) CCTV를 통한 작업장의 작업행위 감시는 작업장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지나치게 전화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지, 동료와 잡담을 즐기지는 않는지 등을 작업장에 설치한 CCTV 등으로 감시하는 행위이다. 사례로는 부산/경남지역본부 세관 설치2), 시내버스 CCTV 설치3), (주)대용 CCTV 설치 등이다. 그러나 이외에도 서비스 시장의 증대에 따른 매장에 노동자들에 대한 작업장 감시와4) 고객에 의한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감시카메라(또는 몰래카메라) 설치5) 등이 사회적 문제시된 바 있다.

둘째, 전자카드문제이다. CCTV는 작업장에서의 작업상황을 감시하는 노동통제의 수단이라면 이보다 한층 발전한 전자카드(IC 칩이 내장된 출입증, IC카드)는 생산현장의 노동자들의 출퇴근 시간을 감시하는 기제로써 대두되었던 두가지 중요한 사례가 있다. 부산항 일반부두6),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이 대표적 사례로 CCTV는 작업장 행동을 모니터링하는 통제수단7)이라면, IC카드는 출근과 퇴근시 까지의 노동자의 일상을 기록하고 하루일과를 체크하는 수단으로 노동자들 개별 직능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전자적 감시기제이다.

기존의 작업장 감시기술보다 진보한 기제로 감시와 노동통제 기제 활용에 있어 큰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현재 정부는 위 기술을 바탕으로 전자주민등록증 및 전자의료보험증 도입을 시도한 바 있지만 사회단체들의 거센 반발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셋째, 유전자 감시8)이다. 유전자 감시는 생물학적 개인의 유전자 정보를 감시하는 방법9)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노동 작업장에서 노동자를 감시하는 용도로 사용되기 보다는 1992년 7월 대검찰청에 유전자 감식실을 설치하고 감식기를 도입한 이후 주로 범죄 수사장비로 활용되고 있다. 1995년 4월 경기도 용인의 암매장 유골에 대한 유전자 감식에서 동 유골이 10여년 전(1984) 매장된 영생교도의 것으로 밝혀낸 적도 있다. 그러나 유전자 검사의 결과는 개인정보로 간주하기에는 다음 세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유전자 정보의 특성때문인데, 이 검사에서는 개인의 신체/심리적 발전이 무시되어 이들의 요소가 나타나지 않는다. 둘째, 유전자 정보를 소유한 개인 스스로도 정보를 알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다, 셋째, 유전자 정보는 순수한 의미에서 ‘정보’가 아니라 일종의 소인(predisposition)일 뿐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본다면 유전자 검사가 보편화 될 경우 인권문제는 상당한 시련에 직면하게 될 우려가 있다.

위 사례는 다소 시간이 지난 이야기지만 작업장 감시가 노동통제만을 위한 수단을 넘어 사회적 감시의 기제로 확장되고 있음을 극명히 보여주고 있다.

현재 도로, 은행, 백화점,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이는 감시 기술이 더 이상 작업장에 머물지 않고 국민 일상생활을 감시하는 기제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한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이 상당한 위협에 처해져 있음을 반증하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기술발전에 비해 법제도적 장치미비로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이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지 못한 현실에 국민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보다 더욱더 문제시 되어지고 있는 신기술들을 이용한 ERP(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웹켐을 이용한 CCTV 감시 기제 등 다양한 작업장 감시 통합솔루션들이 생산되고 있고, 과거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설치할 수 있어 급속하게 확산될 것이다.

정보통신망에 대한 감시 및 통제

정보통신망의 급속한 확장으로 인한 인터넷과 이메일 감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노동조합 임단협투쟁 및 파업시기에 사측에 의한 정보통신망 차단은 노동조합 단결권을 제약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 롯데호텔노조10), 아시아나항공11), 여천 NCC12), 발전노조13) 등이 있다. 이 사례의 공통점은 정보화에 따른 노동조합 홈페이지가 투쟁시기 유효적절한 소통과 투쟁의 공간으로 자리매김 되자 사측은 사내망 차단을 통해 노동조합의 파업투쟁을 일시에 불식시키고 노동조합의 활동을 가로막고 있다. 그러나 사측의 사내전산망 차단은 기술발전에 비해 법제도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아 사용자들은 이점에 착안해 사용자의 사유재산으로 분류해 노동조합 활동들을 제약하고 있다.

ILO의 경우 작업장 감시와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심각함을 우려14)하여 ILO 노동자 권리보호 규약을 발표하였다. 주 내용을 살펴보면 ① 고용주는 노동자정보를 반드시 작업과 관련한 범주에서 본인에게 직접 얻어야 한다. ② 고용주는 노동자의 성생활, 정치/종교적 신념에 관한 정보를 얻으려 해서는 안된다. ③ 노동자는 사생활의 보호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④ 노동자에 대한 마약 복용 여부 검사는 반드시 법률이 정한 규정에 따라야하며, 자의적 검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⑤ 고용주가 특정 노동자를 감시할 경우 본인에게 그 사유와 방법, 시간을 통보해야 하며, 비밀감시는 형사범죄 용의자에게만 해당한다. ⑥ 의료상 비밀사항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는 다른 인사정보와 분리되어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한다.

{IMAGE2_RIGHT}사무직 일반에서 사내전산망을 이용하는 사원들의 이메일 감시사례가 현재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다. 얼마전 Sky Life 위송방송업체에서는 내부고발자를 적발하기 위해 의심가는 사원의 이메일과 개인컴퓨터를 조사해 물의를 빚은 적이있다. 이 사건에서 보았듯이 이후 인터넷과 이메일 감시 등을 통한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가 크게 확산될 전망이며, 이에 대한 법제도적 장치마련과 개인의 프라이버시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이후 방향

감시기술의 발달에 따른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에 대한 올바른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정보운동 이슈로 대두시키고자 민주노총/진보넷/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민변 등 노동사회단체들이 모여 “노동자 감시근절을 위한 연대모임(이하 노동자 감시모임)”을 구성하였다. 현재 작업장 감시와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해소에 대한 다양한 학습과 사례들을 분석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후 작업장 감시와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사례 등에 대한 법적 대응 및 대중적 운동으로서 확산하고자 한다.

노동자 감시 모임에서 민주노총 모범단협안 마련, CCTV관련 정보공개청구, 홈페이지 차단 사업장 대응 및 인터넷과 이메일 감시, CCTV 자료집 발간 등 활동들을 2002년도 사업으로 잡았으며, 이외에도 개인의 프라이버시의 문제를 프라이버시 네트워크와 공조하여 전사회적 투쟁을 전개를 사업목표로 설정하고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동자 감시문제에 관심있는 분들은 gamsi@list.jinbo.net 메일링리스트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각주]
1) 전자감시사회와 프라이버시 고영삼 지음 참고 P 197.
2) 지난 1982년 세관직원 1백여 명이 근무하는 민원실에 감시카메라 2대를 설치한 후 현재까지 16년째 가동중이다, 민원실 직원들의 근무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가시 종합실에 있는 모니터에 연결되어 있어, 24시간 민원실 동태를 동화상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부산매일> 1997.09.03.
3) 전주지역의 한 시내버스 회사는 버스 40여 대에 CCTV를 설치, 승객과 버스기사들의 대화나 행동을 모두 녹화하였다, 운전기사의 삥땅행위를 막기 위해 설치하였다고 하는데, CCTV는 운전석 옆의 요금통만을 녹화하는 것을 넘어 승하차하는 승객의 얼굴과 대화를 모두 녹화, 녹음해 왔다.<서울신문> 1997.04.26.
4) 전주지역의 한 시내버스 회사는 버스 40여 대에 CCTV를 설치, 승객과 버스기사들의 대화나 행동을 모두 녹화하였다, 운전기사의 삥땅행위를 막기 위해 설치하였다고 하는데, CCTV는 운전석 옆의 요금통만을 녹화하는 것을 넘어 승하차하는 승객의 얼굴과 대화를 모두 녹화, 녹음해 왔다.<서울신문> 1997.04.26.
5) 서울의 그레이스백화점 3층 여자 화장실 천장 구멍에 3~4m 크기의 특수비밀카메라를 설치한 것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이 비밀카메라는 백화점 지하 1층 방제실로 모니터와 연결되어 있었다. 비밀카메라는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천장에 이 카메라 렌즈 크기의 작은 구멍 10여개가 뚫려 있었다.<한겨레신문> 1997.07.14.
6) 1998년 1월 1일부터 부산항 일반부두에 사람․차량이 출입할 때는 기존 출입증 대신에 전자식 신분카드를 보여야 한다. 부산해양청은 ID카드 실시 준비단계로 3억 5천만원을 들여 시설장비를 설치했다. 이로써 출입자가 출입시에 ID카드를 부두정문의 인식기에 통과시키면 출입자의 사진과 인적사항이 나타난다. 차량의 경우에는 운전석 옆문에 이 kem를 부착하면 적법의 차이 경우 청색신호등이 자동으로 켜진다. 특정인의 출입시간이 DB에 항상적으로 남게된다.<부산매일> 1997.09.09.
7) 1995년 3월 울산에서 전주공장으로 전출을 시작하면서 기존 울산에서 시행해 오던 통합명찰제도(바 -코드)보다 한단계 높은 IC칩이 내장된 출입증을 지급 받게 되었다. 98년 7월 1일 통합명찰제도 도입(변경내용 1) 명찰과 출입증으로 병행사용 2) 앞면에는 사진과 함께 부서만 표기(임원은 직책표기) 3) 뒷면에는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를 표기(바 - 코드)) 제2회 서울국제노동미디어행사 현대자동차 전주공자 전자신분증 사례 참고.
8) 미국에서는 FB가 강력범죄 전력자 전원에 대하여 DNA 검사결과를 조회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다가 인권보호문제로 반대에 직면하여 좌절된 적이 있다. 그후 1993년 DNA확인법(DNA indentification Act)을 제정하여 FB가 전국적 규모의 DNA 감식체제를 장악하게 됨으로써, 각 주의 감식기관이 수집하여 제출한 DNA 감식정보를 수집하여, FI(Forenensic Index: 범죄현장에서 수거한 증거물에서 채취한 DNA와 다른 사건에서 발견된 자료와의 동일성 여부 확인)등의 기능을 발전시켰다. 1995년 1월 현재, 버지니아, 애리조나 등 22개 주에서 관련입법을 완료하였다(최영호, 1995: 160-161),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1997년 12월 5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유전자 감식결과만으로는 범법의 유죄성을 단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건현장의 담요에 묻은 정액을 통해 유전자 감식결과 용의자의 유전자와 일치하였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다섯가지 유형의 DNA 분석은 일치확률이 9만 분의 1에 해당하는 등 신빙성이 없어 유전자 감식결과를 정황증거로밖에 볼수 없다”고 밝혔다.<중앙일보> 1997.12.06.
9) 전자감시사회와 프라이버시 고영삼 지음 P 192-193 참고.
10) 롯데호텔노조의 경우 사내망에 홈페이지(IP)차단 소프트웨어 설치를 하여 조합원들이 사내에서 상급단체 홈페이지 및 진보적 단체 홈페이지 접촉을 차단.
11) 사측은 노조 메일링리스트를 차단하여 조합활동을 방해함.
12) 파업기간중 사측은 여천NCC 화학공장 전화선 차단(전화와 현장내 스피커가 연동되어 전화를 통해 노조사무실에서 육성전달 및 사내망 이메일을 1byte로 제안)하였다고 함.
13) 발전노조 산개투쟁에 대한 경찰은 사내홈페이지를 차단을 통한 파업투쟁 종식을 위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홈페이지 차단을 시도하여, 진보넷/노동넷/민주노총의 기자회견을 통해 홈페이지 규탄하자 하루만에 홈페이지 차단을 시도를 중단한 사건.
14) 출처, 전자감시사회와 프라이버시 고영삼 지음 P 202.

* 필자는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http://nodong.org 사무국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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