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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야당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유예 반대"
국회소통관 기자회견
 
김철관   기사입력  2024/01/23 [21:56]

▲ 국회소통관 기자회견  © 한국노총


야당과 양대노총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50인(억)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 방침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정의당, 한국노총, 민주노총은 22일 9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야당과 양대노총은 "정부와 국민의 힘, 경영자 단체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까지 50인(억) 미만 적용유예 개악안을 1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지난 적용유예 3년 동안의 무책임과 무대책을 넘어 법 시행을 일주일 남겨 놓은 현시점까지 현장의 혼란을 가중 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 적용유예 연장’이 아니라 적극적인 법 적용을 통해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고 시행해야 한다"며 "정부는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즉시 적용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지금과는 다른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대책과 지원을 시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산업재해가 대다수 발생하는 안전보건이 열악한 사업장"이라며 "이런 점을 고려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 당시 50인 미만 사업장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법 공포 후 3년간에 유예기간을 뒀다"고 밝혔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를 시도하는 정부와 여당을 포함한 모든 세력들에게 엄중 경고한다"며 "이런 행위는 대한민국 국민과 노동자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경수 민주노총위원장은 "이 법은 이미 3년의 유예기간을 가졌고, 3년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수많은 노동자들이 죽어 나갔고,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는 시행되지 않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시도하는 정부와 여당에 강력한 경고를 보낸다"라고 밝혔다.

 

이학영(환경노동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미 3년간 유예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은 이번 기회에 시행을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 이학영 의원, 노웅래 의원, 박해철 노동대변인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참석했고, 양경수 민주노총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 등이 발언을 한 후, 기자회견문 낭독이 이어졌다. 기자회견에는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강석윤 상임부위원장, 김광일 산업안전본부장, 이지현 교육홍보본부장이,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전호일 부위원장, 이미선 부위원장, 최명선 노동안전보건실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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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1/23 [21:56]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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