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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언론 '자주민보' 탄압을 중단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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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 심판행정 진행, 자주민보 폐간저지 후원의 밤 행사 열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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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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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기사입력 |
2014/11/15 [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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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패소돼 오는 12월 등록취소 심판행정 소송 2심이 진행 중인 <자주민보> 폐간 저지 후원의 밤이 열렸다.
자주민보폐간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는 13일 오후 5시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 2층 회의실에서 ‘자주민보 폐간 저지 후원의 밤’을 개최해 폐간 저지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여는 말을 한 권오현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자주민보는 민주, 자주, 통일의 기치 아래 언론활동을 했다”며 “진실과 사실보도 뿐 만 아니라 6.15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노력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민주 자주 통일을 위해 글을 쓴 자주민보 기자들을 눈에 가시처럼 여겨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기자를 구속했다”며 “이제는 등록 취소 수순까지 밟고 있다”고 밝혔다.
격려사를 한 조영건 진보정치연구소 이사장은 “진보정당인 통합진보당과 진보언론인 자주민보는 똑같이 등록 취소 수준을 밟고 있는 것은 진보 주의를 씨를 말리겠다는 속셈”이라며 “민족 대단결을 위해 자주민보를 지키고 진보정당을 지키내자”고 호소했다.
김한성 6.15학술본부 상임대표는 “박근혜 정부는 통일이 대박이라고 외치면서도, 자주 민주 통일을 외치는 언론을 탄압하고 있다”며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자주민보 언론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철관 6.15언론본부 공동대표는 “언론단체현업장의 한 사람으로서 자주민보 폐간 저지 법정 소송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다”며 “자주민보는 진보와 보수를 뛰어 넘어 민족이 하나 되는 데, 노력하고 있는 진정한 언론”이라고 말했다.
이날 후원회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박근혜 정권은 자주민보 이창기 전대표를 국가보안법으로 탄압한 것도 모자라 현재는 이정섭 자주민보 대표와 기자 정설교 시인, 이용섭 전 후원회장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협의로 재판정에 세우며, 자주민보 핵심인사에 대한 탄압을 가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권의 어떤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진실보도의 길, 민족화해의 보도의 길, 민중주인 보도의 길을 당당히 걸어갈 것을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주의 말살하는 박근혜 정권 자주민보 폐간 음모 저지 ▲사상과 표현, 언론의 자유 탄압하는 국가보안법 철폐 ▲표현과 언론의 자유 쟁취 ▲조국통일 앞당기자 등을 결의했다.
이날 후원의 밤 행사는 민족의 평화와 화해에 이바지한 조국통일상, 감사장 등이 수여됐고, 권말선 시인의 시낭송, 소리꽃 김유진씨의 노래공연,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했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 공동취재단=이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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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11/15 [01:17] ⓒ 대자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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