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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전산장애로 서울시 세금납부 기한 1일 연장”
서울시, 납세자 손해 없도록 재산세 등 세금납부 기한 1일까지 연장
 
임금석   기사입력  2013/10/01 [10:28]
서울시는 9월 30일 발생한 금융결제원 전산장애로 인한 시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재산세 등 세금납부 기한을 10월 1일까지 하루 연장 한다고 밝혔다.

9월 30일은 재산세, 환경개선부담금, 상수도요금 등 공과금 납부마감일 이었으나, 이날 오후 2시부터 금융결제원 신용카드 수납시스템에 장애가 발생되면서 재산세 등 공과금을 납부하려던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서울시는 금융결제원 전산장애로 인한 납세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안전행정부의 지침에 따라 재산세 등 공과금 납부기한을 10월 1일까지 하루 연장키로 했다. 당초 납부기한인 9월 30일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했지만 이번 서울시의 조치로 10월 1일까지 공과금을 납부하면 가산금을 내지 않는다.

이번에 금융결제원 전산장애는 9월 공과금 납부마감일에 일시에 접속자가 몰리면서 시스템에 과부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결제원 장애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지방세납부시스템 (ETAX)과 ARS세금납부 시스템은 정상 운영되어 세금납부 시민들이 그나마 불편을 덜 수 있었다.
 
김근수 서울시 세무과장은 이번 금융결제원 전산장애로 인한 시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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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10/01 [10:28]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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