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부 인사부정 등을 폭로한 안원구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사건과 관련해 국세청이 안 전 국장 외에는 별다른 징계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홍승면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오전 열린 안 전 국장의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안 전 국장 외에 다른 국세청 공무원에 대해 이뤄진 징계조치는 지금까지 없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징계당한 국세청 공무원은 없으며, 향후 재판과정을 지켜보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안 전 국장에 대해서는 징계절차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재판부에 답했다. 앞서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안 전 국장의 변호인단 측은 "(녹취록 등을 보면) 안 전 국장 사건과 관련된 국세청 공무원들은 명백한 범죄행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았어야 하는데 피고인 외에 다른 국세청 직원들에 대한 징계가 있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징계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다. 실제로 안 전 국장이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일부 국세청 공무원들이 월권행위를 통해 부당하게 국세청 내부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포착된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부인이 운영하는 갤러리에 금전적 이득을 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안 전 국장 사건에서 부인 홍혜경 씨를 이날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홍 씨는 다음달 4일 열리는 세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검찰측 증인과 대질신문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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