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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돈 수수' 박진 의원, '의원직 상실형' 선고
법원 "거마비 차원으로 받은 듯"…정치자금법 위반, 의원직 상실형
 
강현석   기사입력  2009/12/24 [18:45]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진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24일 태광실업 박연차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2313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을 줬다는 박 전 회장의 진술이 워낙 구체적이고, 의도적으로 박 의원을 무고했을 가능성이 없다"며 "행사 참석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돈을 건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3선의 국회의원으로 초면인 박 전 회장으로터 돈을 받을 리 없다는 주장도 설득력은 있으나 이른바 '거마비' 차원으로 처음에는 100∼200만 원이 든 것으로 생각하고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3선 국회의원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거마비 정도로 처음에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국회 외교분야에서 성실히 근무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초 서울 신라호텔에서 박 전 회장으로부터 2만달러의 돈을 받고, 후원금 명목으로 모두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1심 선고에 대한 박진 의원의 입장(2009. 12. 24 박진 의원실)
 
재판을 통해 진실과 결백이 밝혀질 것으로 믿었지만, 오늘 재판부의 결정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습니다.
 
재판과정에서 박연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과 같은 판결이 나왔는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항소심에서 반드시 진실과 결백을 밝히겠습니다.
 
저는 박연차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도 단 한 푼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후원금 역시 차명 후원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제 정치생명과 명예를 걸고 억울한 누명을 반드시 벗을 것입니다.
 
저를 믿고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더욱 큰 성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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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12/24 [18:45]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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