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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의 불법적 막장행정이 사태의 본질'
김정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해임처분집행정지신청 기각에 대해
 
임순혜   기사입력  2010/03/21 [16:24]
▲ 지난 2월19일 문방위 업무보고에 참석한 문화예술위원회 오광수 위원장과 김정헌 위원장,그러나 한나라당이 두위원장의 업무보고를 받이들이지 않아 예술위원회 업무보고는 진행되지못하고 연기되었다.     © 임순혜

3월19일 김정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해임처분집행정지신청이 서울행정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서울행정법원은 “해임처분 효력을 정지할 경우 문화예술위원회의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 수행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한다.

 

그러나 한지붕 두위원장체제에서 문화예술위원회 업무수행이 어렵기때문이란 이유이고,  해임처분이 유효하다는 결정은 아니다.

 

▲ 지난 2월17일 문광위 업무보고 휴회중 대화하는 유인촌장관과 최문순 의원     © 임순혜

3월19일,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진짜 주범은 유인촌 장관이다. 사퇴하라! - 김정헌 문화예술위원장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을 개탄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서울고법 행정5부의 김정헌 위원장의 해임처분 집행정지 1심 결정을 취소 판결을 비판했다.
 
최문순 의원은 성명서에서 "이번 판결은 '한 지붕 두 위원장'이라는 초유의 상황에 대해 사법부가 권력의 눈치를 보며 현실적인 부담을 갖고 내린 판단이다. 법원의 판결에서 지적하고 있는 '문화예술위원회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 또한 문화부 스스로가 김정헌 위원장을 무리하게 해임하면서 자초한 것"이라며 "이 모든 사태의 원인 제공자는 유인촌 장관"이라며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최문순 의원은 "사법부의 판결 과정에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갈등과 대립을 초래한 사람은 김정헌 위원장이 아닌 유인촌 장관"이라며 '회피연아'라는 패러디 동영상에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네티즌을 고소하는 유인촌 장관, 염치 있다면 당신이 한 평생 예술을 위해 살아온 예술가의 인격을 파괴하고 망신주고 있는 이 상황을 한번만이라도 뒤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며 사퇴를 촉구하였다.

 

▲ 지난 2월19일, 문방위 업무보고에서 문화예술위 업무보고를 제쳐놓고 영진위 업무보고를 지시한 고흥길위원장과 설전을 벌이고 있는 전병헌 의원     © 임순혜

문화연대도 19일  '유인촌 문화부 장관의 불법적인 막장행정이 사태의 본질이다'라는 성명서를 내 김정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해임처분집행정지신청 기각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유인촌 장관의 불법적인 막장행정을 비판했다.
 
문화연대는 '유인촌 문화부 장관의 불법적인 막장행정이 사태의 본질이다'라는 성명서에서 "법원은 이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인 위원장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것인가? 아니면 외면하는 것인가? 결국 이번 법원의 판단은, 문화부의 "막장행정, 버티기 행정"에 손을 들어준 것에 불과하다"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둘러싼 초유의 혼란과 파행에 대한 책임은 명백히 유인촌 문화부 장관에게 있다"며  "유인촌 문화부 장관이 자행한 불법적인 막장 행정이 사태의 본질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적 이해관계에 종속당해버린 문화예술계는 지금 너무도 고통스럽다. 유인촌 장관이 문화부 수장자리에 있는 한 이 고통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이에 유인촌 장관은 문화예술계가 다시금 올바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의 과오를 인정하고 이제 그만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지난 2월19일 문방위 업무보고에 나란히 참석한 문화예술위원회 오광수 위원장과 김정헌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두 위원장의 업무보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해, 여야 의원들간에 고성이 오갔고, 결국  문화예술위원회 업무보고는 진행되지못하고 연기되었다.
 
▲ 지난 2월19일 문방위 업무보고에 나란히 참석한 오광수 위원장과 김정헌 위원장     © 임순혜

다음은 문화연대의 '유인촌 문화부 장관의 불법적인 막장행정이 사태의 본질이다'라는 성명서 전문이다.

 

                  '유인촌 문화부 장관의 불법적인 막장행정이 사태의 본질이다 '

 - 김정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해임처분집행정지신청 기각에 대한 문화연대 입장




3월19일 김정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해임처분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었다. 지난 1월 21일 김정헌 위원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해임처분 효력이 정지됐던 1심 판결을 뒤집고 문화부의 항고를 받아들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해임처분 효력을 정지할 경우 문화예술위원회의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 수행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한다. 유감스럽다. 법원은 이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인 위원장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것인가? 아니면 외면하는 것인가? 결국 이번 법원의 판단은, 문화부의 “막장행정, 버티기 행정”에 손을 들어준 것에 불과하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둘러싼 초유의 혼란과 파행에 대한 책임은 명백히 유인촌 문화부 장관에게 있다. 즉 유인촌 문화부 장관이 자행한 불법적인 막장 행정이 사태의 본질인 것이다. 지난 2월 김정헌 위원장이 법원 판결대로 정당한 업무복귀를 시작하였을 때도 유인촌 장관은 “재밌지 않겠냐?”는 막말을 내뱉으며, 이번 사태를 해결하려는 문화부 수장다운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무책임하게 관전평만 하며 논란의 중심에서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었다.

결국 이러한 유인촌 장관의 행태로 인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현재 문화예술지원정책 책임기관으로서 존립의 이유조차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문화부는 "위원장의 복직 이후로 너무 많은 복잡함과 혼란이 있었다”며 이번 판결 결과를 환영했다고 한다. 참으로 무책임하고 뻔뻔하다. 한국 문화예술계가 유인촌 장관이 임기를 시작한 이래로 혼란과 파행으로 얼룩져 세간의 웃음거리가 되어버린 현실을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종속당해버린 문화예술계는 지금 너무도 고통스럽다. 유인촌 장관이 문화부 수장자리에 있는 한 이 고통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이에 유인촌 장관은 문화예술계가 다시금 올바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의 과오를 인정하고 이제 그만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비롯한 문화예술계가 독립성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할 때, 우리의 삶과 사회가 더욱 문화적으로 되어 질 수 있음을 깨닫기 바란다.

사태의 본질을 외면한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김정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의 업무복귀는 다시 중지되었다. 문화연대는 지난 수개월 간 문화부의 불법적인 막장행정의 부당함을 온 몸으로 보여주었던 김정헌 위원장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이후 김정헌 위원장의 정당하고 올바른 행보에 함께 할 것이다.

                                                    2010년 3월 19

                                             문화연대
글쓴이는 '미디어운동가'로 현재 미디어기독연대 대표, 언론개혁시민연대 감사,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운영위원장, '5.18 영화제' 집행위원장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특별위원,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 심의위원을 지냈으며, 영화와 미디어 평론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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