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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은 이명박 정부의 전유물이 아니다"
야당·진보좌파진영, 이명박 정권 '신공안 정국' 조성에 강력 반발
 
취재부   기사입력  2009/05/09 [17:01]
MB식 공안수사, '젖은 옷 먼지 날 때까지 털겠다는 것'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홈페이지와 이메일 압수수색(4.30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압수수색과 관계자 체포(5.7일), 다음 '아고라' 토론방 네티즌 수사 등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의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공안 수사가 온·오프라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경찰은 정부 비판 단체의 집회를 원천봉쇄하고 참가자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지난달 30일 '용산참사 100일' 관련 집회에서 시위 참가자 43명을 연행한 것을 시작으로 이튿날 노동절 집회에서 71명, 5월 2일 촛불 1주년 관련 집회에서 112명을 검거하는 등 모두 220여명을 붙잡아 형사처벌하고 있다.

특히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등 사노련 관련자들에 대해선 경찰이 지난해 8월과 11월 2차례나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사노련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부족하다."며 모두 기각한 바 있다.

그런데도 5개월 만에 또다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이미 물에 젖은 옷을 먼지 날 때까지 털겠다는 수사"라며 공안 경찰의 오기와 집요함에 혀를 내둘렀다.

이처럼 이명박 정권이 정부 비판 여론을 틀어막고, 촛불시위 재연 등 시국 관련 집회·시위를 사전 제압하기 위해 '신공안 정국'을 조성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과 진보진영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군부독재 시대로 회귀

야당들은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해 일제히 "민주주의 압살"(민주당), "민간 통일운동 탄압"(민주노동당), "군부독재 시대로 회귀"(진보신당)라며 강력 반발했다.

탄압 당사자인 범민련 남측본부는 8일 성명을 내고 "범민련 탄압은 6.15 죽이기"라며 "비리의 쓰레기통, 친일친미 간신배들의 소굴 이명박 독재 정권과 한나라당, 원세훈의 국정원을 반드시 준엄한 역사의 심판대에 세우고야 말겠다."며 격분했다.

사노련도 7일 성명을 통해 "한 줌 자본가들만을 위해 희생양으로 삼는 이명박 정부의 온갖 공격들로 인해 노동자 민중은 저항하며 싸울 수밖에 없다."며 "시대의 악법, 반노동자 반민중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해 싸워나갈 것이다."고 날을 세웠다.

'사회주의 노동자 정당 건설 준비모임(사노준)'도 7일 성명을 내고 "사상은 국가의 전유물이 아니다."며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시대착오적인 정치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사노준의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 사상은 국가의 전유물이 아니다.

- 이명박 정부의 범민련 탄압을 강력 규탄한다. -

  
국가보안법의 망령이 또 다시 활기를 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과 6.15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에 대한 국가보안법 탄압에 이어 이번에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에 대해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또 다시 휘두르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정권 출범 이후 이와 같은 대표적 사례 이외에도 과거에는 보도 듣도 못했던 말도 안 되는 수준의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을 남용하고 있다. 
  
사노련 사건은 두 번이나 영장이 기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여전히 수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실천연대나 범민련은 공개적 차원에서 통일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미 시민사회에서 그 존재 의의를 검증받고 있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정권 차원의 안보만을 지키기 위한 의도와 목적에서 구시대의 정치 행태를 되살리고 있으며 저지르고 있다.
  
사상은 국가의 전유물이 아니다. 사상은 사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 사이에서의 토론과 협의를 통해 끊임없이 진화, 발전되어야 한다. 이것이 정상적인 사회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부르주아 민주주의라는 근본적 제약을 전제하는 것이지만 최소한 자유민주주의나마 작동하기 위해서라도 국가보안법은 즉각 철폐되어야 마땅하다. 북의 존재가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으로 가정한다하더라도 국가보안법이 그 때문에 존재해야 할 이유는 이미 사라진지 오래다. 특히 한국 민주주의가 도달한 지점과 사회 구성원의 문화적, 지적 수준에 비춰 볼 때 국가보안법이 존재해야 할 그 어떤 이유도 없다. 지금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오직 지배세력이 절대 다수의 민중을 통치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뿐이다.
  
국가보안법은 일종의 인종차별적 법이다. 인종의 다름이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 문명사회의 보편적 원리이듯이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을 구속하고 탄압하는 것은 야만적 행위이며 야만적 사회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어떻게 인간의 사상을 특정 틀에 맞춰 재단할 수 있으며, 거기에 끼워 넣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단 말인가? 이를 강요하는 사회나 국가가 오히려 부정되어야 한다. 국가는 사회구성원들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맘껏 펼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한 사회, 한 국가의 성원들이 어떤 사상을 보다 더 선호하고 추구할 것인가의 문제를 국가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해서는 안 된다. 
  
사상은 정치 활동으로 이어져야 하며, 이어지기 마련이다. 어떤 사상에 따른 정치 활동을 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사회구성원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 사상의 펼침과 사상에 따른 정치 활동이 제약되거나 탄압의 대상이 되는 사회는 죽은 사회다. 북 체제에 대한 판단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통일운동이 갖는 가치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비중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든 간에 국가보안법이 나서서 이를 규정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국가는 모든 정보독점을 철회하고 모든 사람에게 공개시킴으로써 각자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시급한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이명박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시대착오적인 정치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09년 5월 7일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준비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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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5/09 [17:01]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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