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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양심적 병역거부' 사망자도 진상 조사한다
군의문사위, "군내 가혹행위와 고문의 사망 관련성 철저히 밝혀낼 것"
 
취재부   기사입력  2007/11/06 [11:22]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도입이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국가기관이 군사정권 시절 군내에서 집총거부한 뒤 사망한 사건에 대한 조사를 군내 가혹행위와 관련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사망 사건의 진상이 어느 정도 밝혀질 지 관심을 끌고 있다.
 
대통령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1970, 80년대에 징집돼 집총 훈련을 거분한 뒤, 정상복 사건(1976년 해병 방위 훈련 직후 사망)과 김선태 사건(1981년 훈련소 부근에서 숨진 채 발견) 등 5건에 대한 조사개시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이 사건들은 유족이나 목격자들이 지난해 12월 ‘사망자들은 군사훈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구타와 고문을 당해 결국 죽게 된 것’이라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며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군의문사위는 이 사건에 대해 약 3개월 여 동안 사전 조사를 진행하면서 진정인 면담과 함께 병적기록표, 사망보고서, 매화장보고서, 중요사건보고 등 관련 자료를 입수 분석하였다.
 
박종덕 군의문사위 사무국장은 “사전조사에서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고 진정인의 의혹제기 이유가 상당해 조사를 개시했다”며 “이번 5건의 조사는 창군이래 발생한 군내 집총거부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망 사건의 첫 진상규명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9월 18일 종교적 사유 등에 의한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허용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국방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종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는 총 3,761명으로 한해 평균 752명이다. 현행 병역법 상 병역 거부자에겐 3년 이하의 실형이 선고되고 있는데, 국방부의 발표 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재판이 19건이나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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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7/11/06 [11:22]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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