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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성폭력 방치한 복지법인 이사 해임하라"
성폭력 가해자 6명 검찰 고발, 성폭력 방치 임원진 6명 해임 권고
 
김오달   기사입력  2006/08/22 [16:27]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 아래 인권위)는 22일 오전 11시 인권위 12층 브리핑실에서 '사회복지법인 우석' 산하 광주 인화학교와 인화원에서 벌어진 청각장애아동에 대한 성폭력 사건에 관해 브리핑을 열고, 성폭력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감독관청인 광주광역시에 '사회복지법인 우석'의 임원진을 해임하고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가 구체적 범죄사실 유무를 떠나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등 임원진에 대해 해임을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앞으로 성람재단사태 등을 비롯 비슷한 사회복지시설 문제 등의 진정사건의 결정에 선례로 작용해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22일 오전 인권위 12층 브리핑실에서 광주 인화학교와 인화원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에 관해 브리핑을 열었다.       © 김오달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이하 인화성폭력대책위)'의 진정으로 올해 3월부터 직권조사를 진행해 어제(21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권고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참고인들의 증언, 기타 정황으로 미루어 인화학교와 인화원 내에서 중ㆍ고등부학생들을 강간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이미 구속된 2명을 포함한 교직원 6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히고, 이례적으로 이 사건 당시부터 지금까지 재직중인 이사 4명과 감사 2명 등 총 6인의 임원진(취임 한달째인 이사장은 제외)에 대해 성폭력 사건이 계속적으로 벌어짐에도 이를 방치한 책임을 물어 해임할 것을 감독관청인 광주광역시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번 사건이 발생하게 된 구조적 배경엔 '사회복지법인 우석'의 심각한 직무유기가 있었다는 점도 확인했다"며, "이 사건이 공론화 되기 이전인 2000년 7월과 2003년 3월에 학교 행정실장 등에 의해 벌어진 2차례의 여학생 강간 사건 발생 당시에도 법인과 시설은 범죄혐의 신고 등의 '법적 의무'와 피해학생 상담 등 교육적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이후 유사한 성폭력범죄 행위의 재발을 예방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이사해임 권고를 결정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16일 성람공동투쟁단과 함께 결의대회를 진행하기 위해 상경한 인화성폭력대책위 회원들     ©김오달

인권위가 '사회복지법인 우석'에 대해 감독관청인 광주광역시에 권고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법인 임원 개개인의 구체적 범죄행위는 없다 하더라도 운영비 전액을 국민의 세금에서 지원받는 법인의 시설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성법죄가 장기간에 걸쳐 다수 발생한 점, △ 청각 및 정신지체장애인 여학생이 성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큼에도 성폭력 예방 상담ㆍ교육 및 신고체계를 전혀 갖추지 않은 점, △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주요 가해자 2명이 실형을 선고받은 후에도 법인 차원의 교육적ㆍ인권적 대책 마련이 전무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중 삼중의 엄격한 공익성과 책무성을 진 장애아동 특수학교 및 생활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으로서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판단해 임원들을 즉각 해임할 것과 차후 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공익성과 전문성이 담보되는 인사를 포함해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할 것 등이다.
 
인권위의 이번 권고에 대해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대체로 환영하지만 상당부분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놓는 분위기다.
 
인화성폭력대책위 윤민자 집행위원장은 "많은 부분 아쉬운 점이 있지만, 우리의 핵심적인 요구였던 이사진 등 법인 임원들의 책임을 물어 해임할 것을 권고한 점 등은 환영한다"고 밝히고, "앞으로 감독관청인 광주광역시와의 협의과정에 있어 우리의 요구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결의대회 참가를 위해 상경한 인화성폭력대책위 회원들이 문제해결을 요구하며 삭발식을 진행하고 있다.     ©김오달

섬람재단 시설비리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며 28일째 종로구청 앞 노숙농성을 진행중인 성람투쟁단 김정하 간사는 "일단 이사진 교체와 법인의 책임성을 강조한 인권위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법인 설립자의 사위이자 이 사건의 직간접적 이해당사자인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권고하지 않은 점과 인화성폭력대책위가 100일 가까이 천막농성을 진행하며 사태해결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책임소재를 미루며 사태해결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은 감독관청인 광주광역시 등의 직무유기에 대한 언급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인권위의 이번 권고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인권위는 청각장애학생의 교육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는 점을 확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 청각장애특수학교 내 수화통역사 자격증 소지 교사의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할 것, △ 표준 수화의 어휘 확장과 실효성 있는 교육자료 마련 등 청각장애인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 할 것을 권고하고, 광주광역시교육감에게는 해당 특수학교 피해학생들을 위한 전문적 성폭력 피해 치유프로그램을 실시할 것, 해당 특수학교에는 성폭력 전문 상담시스템을 마련할 것 등도 함께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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