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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그네 2008/07/02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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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준에 맞는 글을 올려 하지 않겠는가?
    소의 사료에 동물성 사료를 석다가 걸려서 그 사료공장 문닫은 적이 언제인데
    또 그 글을 올려서 므엇을 얻자는 심산인가?....또한 그 사료 먹여 키운 소들 모두 매장 시켰다는 기사는 읽어 보지를 못했는가?..아니면 그 부분의 감추고 싶은 심뽀인가?....하는 짓이 꼭 덜 떨어진 엠비씨 피디 수준에도 못 미치는 자들이 거짓을 늘어 놓아 나라를 혼란케 한단 말야......
  • 위 답변 2008/07/03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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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상은 동물사료조치 완화
    【서울=뉴시스】국민대책회의는 14일 서울 종로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전면 백지화와 재협상을 요구하며 잘못된 협상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을 물었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를 수입하는 전제조건으로 미국 사료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해왔으나 실상은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를 '완화'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협상의 주체인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국가이익보다 대미 기반을 닦겠다는 정치적인 생각으로 협상을 진행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 실효성없는사료강화조치 2008/07/03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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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우병소 동물성사료 금지 후 출생
    加 광우병소 동물성사료 금지 후 출생
    [경향신문] 2008년 06월 30일(월) 오후 11:27 가 가| 이메일| 프린트

    ㆍ2003년산 공식발표…美 사료조치 강화 한계 우려

    캐나다 서부지역인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 발견된 13번째 광우병 소는 2003년산(産) 홀스타인 젖소라고 29일(현지시간) 캐나다 식품검역청(CFIA)이 공식발표했다. 이에 따라 캐나다는 물론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03년은 캐나다가 육골분 사료금지 조치를 모든 동물에게 확대 적용한 시기이다. 캐나다 정부가 그동안 광우병 소가 12차례나 발견됐는데도 쇠고기 안전성에 대해 나름대로 자신한 것은 광우병 소가 모두 2003년 이전에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3년 이후 태어난 소에서 광우병이 발견됐다는 건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만으로는 광우병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는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어 안전하다”고 강변해온 우리 정부의 홍보 논리에도 적잖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미국의 강화된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는 30개월 미만 소에는 해당되지 않고, 30개월 이상 소도 뇌와 척수만 제거하면 동물사료로 쓸 수 있게 돼 있다. 또 광우병이 발생해도 오염된 동물사료에 대한 이력 추적이 불가능하다. 사료용으로 도축된 소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제거 증명을 수의사가 아닌 목축업자가 발행하고, 관련 기록의 의무 보관기간도 1년에 불과하다.

    또 캐나다는 1500만 마리의 사육두수 중 22만 마리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사육두수가 1억 마리가 넘는데도 광우병 예찰두수는 4만 마리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지난 5월 배포한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에 관한 문답자료에서 “미국은 기존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만으로도 광우병을 통제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주장은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 건수가 3건에 불과한 데다 광우병 소가 1997년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태어난 소라는 데 근거를 두고 있다. 서울대 우희종 교수는 “유럽에서는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 이후에도 광우병에 감염된 소가 여러차례 발견됐다”며 “미국처럼 광우병 관리시스템이 허술한 나라에서는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를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