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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 막을 수도 버릴 수도 없다!
스팸메일 방지 위해선 옵트인제도 도입 해야
 
김주영   기사입력  2003/05/15 [15:37]
미국의 워싱턴포스트지가 13일 전한 소식에 따르면 '스팸(spam)의 법적 처벌 수준과 범위를 높고 효과적인 영업도구로서 광고메일을 보호하기 위한 마케팅 및 인터넷서비스 업계의 로비가 한창이라 한다. 일부 하원의원과 소비자단체가 스팸을 차단하는 것보다 대량 광고 메일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연방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논란을 거듭해온 스팸메일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법안이 마련될 예정이었으나, 업계 측은 이 시도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해왔다. 이는 스팸방지 법제화로 가장 효과적인 인터넷광고로 떠오른 이메일 마케팅까지 금지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팸이 전체 이메일의 40%를 차지하는 수준에까지 달해 광고메일의 효과가 떨어지게 되자, 기업들은 자신들의 광고메일에 차별성을 부과해 광고효과를 높이려는 보다 낮은 수준의 법안제정을 고려하게 된 것이다.

이 법안에는 소비자들이 스패머를 무작정 고소하지 못하도록 이메일 발송업체를 보호하며, 기업들에게 과거 3년 동안 사업에 동참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이메일을 보낼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규정이 포함돼있다. 또 한편으로는 스팸의 홍수에서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소비자들이 향후 원치 않는 이 메일을 거부할 수 있도록 상업적 이메일 발송자들에 정확한 이메일 주소를 기입하도록 했다. 또 이메일 주소를 모으는데 이용된 프로그램인 이메일 추출기 사용도 금지된다.

스팸은 스팸일 뿐

하지만 스팸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단체들은 스팸은 스팸일 뿐 요구하지 않는 이메일을 보내는 행위 자체가 스팸이며 이번 법안을 통해 포르노나 사기성 메일 등을 막을 수는 있겠지만, 광고성 스팸을 합법화하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연 스팸메일이란 어떤 메일을 말하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스팸메일(Spam Mail)은 정크메일(Junk Mail), 벌크메일(Bulk Mail)이라고도 하는데 메일계정 사용자가 받기를 원치 않는 메일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스팸'이란 본래 미국의 'Hormel Foods사'에서 만든 먹는 '깡통에 든 햄'을 말한다. 그런데 이 회사가 '스팸'을 홍보하는 방법이 유난스럽게 광고에 집중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엄청난 광고로 인한 공해를 스팸이라 부르게 된 것이다.

스팸메일이 비단 포르노싸이트의 "오빠, 나야~~"식의 홍보메일이나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라는 식의 사기메일만을 칭하는 것은 아니다. 지나친 광고나 사용자가 신청하지 않은 메일을 통틀어 스팸메일이라고 부른다. 지금 미국의회에서 기업의 합법적인 광고메일의 보호를 위해서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와 같은 법률이 통과되었을 경우에는 다른 광고메일들이 판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광고메일은 비단 가입한 싸이트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트와 연결되어있는 싸이트에서도 메일이 오게 된다. 받기로 한 정보 외의 광고들이 오게 되는 것이다. 다단계식으로 한 싸이트에 가입하게 되면 다른 네다섯군데에서 광고메일을 받게 되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한 싸이트에서는 뉴스, 생활정보를 받기로 한다면 다이어트, 영어교제판매, 자격증 등의 메일이 계속해서 날라오게 되고, 사용자들은 짜증만 날뿐이다. 믿는 싸이트에 발등이 아닌 광고 찍힌 격이다.

또한 많은 수의 스팸메일들은 수신거부표식을 달고 있다. 하지만 가입하지도 않은 메일링 리스트에서 빼달라고 메일을 보내야 하는 수고를 차치 하고서라도, 그 양이 엄청나게 많아지면 완전히 불가능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루에 100개의 "리스트에서 삭제"메일을 보내는 것은 하루종일 메일만 삭제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스팸 메일이 계속 늘어난다면, 우리의 메일 박스는 진짜 유용한 메일을 위해서는 쓸 수 없는 것이 되고 만다.

광고메일은 기본적으로 광고를 준비하는데 들어가는 자본이 없기 때문에 기업들 사이에서는 싸고 쉽게 소비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방법은 이용될 수 없을 것이다. 부분규제를 해서 없어질 수 있없던 스팸메일이라면 진작에 없어졌을 것이다. 스팸 행위는 인터넷을 위협하고, 메일링 리스트와 개인적인 E-mail을 위협하고 있다. 요즘 많은 업체들에서 스팸메일을 걸러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것도 기계적인 방식으로 걸려내지기 때문에 자신이 정작 필요한 따로 설정을 해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옵트인(opt-in) 제도가 필요하다.

스팸메일은 이용자의 양해를 구하지 않고, 이용자가 통제할 수 없는 방식과 양으로 이용자의 메일계정으로 쏟아져 들어온다. 또한 개인정보인 이메일이 수십 만개 단위로 팔리고 있는데 정보주체인 이용자에게는 아무런 통제권이 없다. 그래서 시민단체들에서는 스팸메일의 문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주장하면서, 이용자에게 자기가 받는 메일에 대한 통제권을 줄 수 있는 옵트인 제도를 제안한다.

지금 우리 나라와 같이 수신거부를 할 때까지는 메일을 보낼 수 있는 제도를 옵트아웃 제도라고 한다. 반면에 이용자가 메일을 보내도 된다고 허락을 한 경우에만 메일을 보 수 있는 제도를 옵트인 제도라고 한다. 사업자들은 '옵트인제도에서는 광고의 자유가 제한된다'며 옵트아웃 제도를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광고의 자유를 찾기 이전에 인간의 권리가 우선이다. 프라이버시활동가들은 '개인의 이메일 주소가 팔리거나 너무나 많은 광고메일을 받게 되는 등 프라이버시문제'를 지적하며 "영리목적의 광고메일에는 옵트인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옵트인제도를 채택하였던 기존 '전기통신망 이용촉진 및 개인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옵트아웃제도로 바뀌게 된 것은 이용자보다는 이메일마케팅사업자들의 이해를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인터넷유저들은 스팸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고 말한다. 강력한 규제를 통해서 스팸을 규제해나가는 것만이 스팸없는 인터넷을 만들 수 있는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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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3/05/15 [15:37]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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