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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전 대표 구속..윤 대통령 검찰총장시절 징계 2심 재판 귀추
18일 송 전대표 영장실질심사...19일 윤 대토열 징계 2심 재판
 
김철관   기사입력  2023/12/19 [10:42]

▲ 18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초동 법원에 도착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이다.  © 대자보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18일 구속됐다.

 

1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6시간 반 정도 서울 서초동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했던 송 전 대표에 대한 소명이 받아드려지지 않고, 구속영장실질심사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 줬다.

 

이날 송 전 대표는 영장실질심사 후 대기하려 서울구치소로 향하며 “검찰이 유리한 진술을 받기 위해 별건수사를 하며 압박하고 있다”며 “(저 때문에) 정신적 충격을 받고 치료 중인 사람에게 위로 전화를 한 것이 증거인멸이냐, 너무 불공정한 게임”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증거인멸 염려 등을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진보-중도-보수 연대 인사 60여명은 “검찰의 명백한 정치공작이자 중대한 직권남용 범죄”라며 ‘정치검찰’규탄'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19일(오늘) 검찰총장 시절 윤석열 대통령이 1심 판결 징계에 대해 취소하라는 고법 2심 재판이 열려 귀추가 주목된다.

 

이 사건은 추미애 전법무부장관이 지난 2020년 11월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했고, 징계를 청구해 그해 12월 16일 정직 2개월을 결정했다. 이어 2021년 10월 14일 서울행정법원은 정직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을 했고, 1심 재판부는 윤석열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해 '정당한 것은 물론 면직과 같은 중징계도 가능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19일 서울고법에서 2심 판결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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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2/19 [10:42]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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