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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소, 사체일부 보관 정당한가
[주장] 여성 생식기 외 머리 보관 폐기돼야... 국가가 사체 인권 생각해야
 
이종우   기사입력  2010/07/11 [19:42]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이하 국과수)에서 일제 때 기생 명월의 생식기와 백백교 교주 전용해의 머리로 알려진 사체일부를 포르말린이 담긴 용기에 수십년 동안 임의로 보관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다행히 여성의 생식기는 지난 6월 15일 검찰에 의하여 소각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전용해의 머리로 알려진 사체일부는 보관중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들이 사망 당시 자신의 신체 일부를 국가에 헌납한다고 동의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가족 또는 친지들에게 말을 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국가가 임의로 보관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이다. 둘다 의문의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당시 일본경찰에 의하여 사체가 부검된 후 머리와 생식기를 보관했다고 한다. 그것을 해방후 국과수에서 넘겨받아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부검한 후 사체를 처리할 때 가족이나 친지들이 나타났어야 하는데 시퍼런 일제의 칼날에 선뜻 나서기 힘들었을 것이고 해방후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러나 국과수에서 조차 그것을 보관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이다. 그것을 보관하고 있다는 것은 일제의 만행을 그대로 용인하는 행위이다.
 
국가는 개인으로부터 세금을 받는 대신 그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체를 임의로 보관하고 있다는 것은 그에 반한 것이다. 국가기관은 국과수가 머리를 보관한다는 것은 당사자 또는 그 연고자들에게 수치스러운 일이다. 물론 그것은 생명체가 아니고 사체이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수치심을 느낄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본 사람은 혹시 자신도 그렇게 될까봐 겁이 날 것이다. 그것은 개인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오히려 그들의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이 된다. 국가는 개인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개인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다.
 
따라서 사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임의로 보관하거나 처리해서는 안된다. 연고가 없는 사체일부를 아무 생각 없이 일제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다는 것은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그것은 국과수가 국민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이다. 따라서 그러한 사체일부를 처분해야 한다. 다행히 법원에서 폐기하라는 판결이 있은 후 검찰이 그것을 소각시켰다. 그러나 시민단체에서 법원에 소송을(원고 혜문) 제기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그들의 인권의식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그 이전에 국가가 폐기를 했어야 한다.
 
앞으로 국과수에서 전용해의 머리로 알려진 사체일부와 그 외에 다른 것도 보관하고 있다면 그것도 폐기해야 할 것이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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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7/11 [19:42]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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