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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법위반 공무원 294명 감사원․행안부 통보
지방공무원 277명․교육공무원 17명, 경기 59명․경북 44명․전남 38명 등
 
이백수   기사입력  2010/07/05 [18: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6.2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법위반 공무원의 명단을 감사원․행정안전부․교육과학기술부에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거법을 위반하여 명단이 통보된 공무원은 총 294명으로 고발 10명, 수사의뢰 6명, 경고 272명, 이첩 6명이며, 이중 지방공무원은 277명, 교육공무원은 17명이다.
 
선거별로 보면 광역장 20명, 기초장 235명, 광역의원 6명, 기초의원 24명, 교육감 8명, 교육의원 1명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도 59명, 경북도 44명, 전남도 38명 순이며 울산광역시는 1명으로 가장 적었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 A시 ○○면장은 제3자로부터 A시장의 자서전 100권을 전달받아 이장 등 기관․단체장에게 66권을 배부하였고, ▲ B시 ◇◇ 동장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현 시장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역 선거정황을 파악하여 4회에 걸쳐 보고하였으며, ▲ C도 교육연구사는 『△△현장교육연구회』라는 사조직을 만들어 현 교육감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교육감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다수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것 등이 있다.
 
선관위는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헌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정치적 중립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이번 공무원의 선거범죄 적발 및 통보를 계기로 향후 모든 선거에서 공무원의 선거개입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예방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지난 3월 3일 대검찰청․행정안전부 등 7개 정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6․2지방선거 불법행위근절 등 선거관련업무 협의를 위한 관계관 회의를 갖고, 소속 공무원의 선거범죄 행위시 관련자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통해 공무원의 줄서기․줄세우기 관행을 근절하기로 협의하는 등 유관기관 공조체제를 구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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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7/05 [18:19]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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