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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도 <조선>에 1억 손해배상 청구소송
"4천 만원의 광고 수주한 사실 없어, 98년엔 1500만원 광고 수주"
 
취재부   기사입력  2009/05/13 [09:30]
언론개혁시민연대가 12일 <조선일보>의 '이승복 오보 전시회' 기사와 관련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조정을 신청한데 이어, <미디어오늘> 역시 같은날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와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미디어오늘>은 이날 "'미디어오늘이 서울신문사에서 받은 광고비 4000만 원 가운데 2000만 원을 언론개혁시민연대가 개최한 '이승복 오보 전시회'에 지원했다'는 내용의 조선일보의 기사와 사설이 본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배경을 밝혔다.
 
<미디어오늘>은 "손석춘 당시 직무대행은 김강원 전 실장과 함께 윤 전무를 만난 사실이 없다"며 "윤 전무와 함께 서울신문 광고를 받아 전시회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조선>의 7일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미디어오늘과 서울신문 자료를 확인한 결과 98년에는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500만 원의 광고를 수주했으며, 4000만 원의 광고를 수주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미디어오늘>은 "'오보 전시회' 개최 시점은 서울신문 광고를 수주하기 전인 8월에 개최됐고, 언론연대 내역서에 따르면 전시회 비용은 81만5천7백 원에 그치는 소액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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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5/13 [09:30]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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