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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떡값 검사' 지목 김성호·임채진 무혐의"
김용철 변호사, '떡값 인사'로 지목…결국 내사 종결 처리
 
이완복   기사입력  2008/04/17 [18:24]
삼성특검팀이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한 김성호 국가정보원장과 임채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간부 5명에 대해 내사종결처리했다.
 
조중웅 특검은 17일 수사별표를 통해서 "김 변호사의 진술과 기자회견 내용을 토대로 삼성측 임원 등 관련자 조사하고 계좌추적 등으로 집중수사를 했으나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내사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조특검은 김 변호사 역시 '증거부족가 공소시효를 넘기는 등 현실적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 더 이상 진술에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먼저, 김성호 국가정보원장의 경우, 김 변호사가 김원장이 지난 1999년 창원지검 차장으로 재직할 당시 5백만원의 헌수표를 직접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조 특검은 수사를 통해서 당시 비행기탑승 기록을 확인할 결과 김 원장이 창원으로 갔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또 지난 2000년에서 2002년 사이 해마다 3차례의 걸쳐 금품을 전달했다는 주장에 대해 김변호사가 구체적 진술을 하지 못해 신빙성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종찬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의 경우, 지난 2000년 삼성본관 28층 이학수 실장의 사무실에 찾아와 금품을 받아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김변호사 당시 박재중이 돈봉투를 가지고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지만 목격자로 지목된 사람들의 진술과 건물의 구조상 이를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검은 또 "8년전의 발생한 일로 공소시효를 넘거 징계요구나 처벌이 불가능해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임채진 검찰총장의 경우 김변호사가 "3차 기자회견 당시 2001년 서울지검 2차장 재직 당시 김용철이 직접 관리대상에 포함 시켰고 인사팀장인 이우희가 관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변호사는 특검조사에서 '2004년 이우희가 자신에게 '임채진이 다음 서울지검장이다'고 장담해 당시는 임채진이 누구인지 잘 모르다가 '2006년 서울지검장으로 부임해 이우희가 임채진총장의 관리자라고 확신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사팀장 이우희를 조사한 결과, 지난 2001년 인사팀장에서 에스원의 사장으로 부임해 김용철을 만날 이유가 없었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조특검은 이 때문에 임채진 총장에 대해 김용철의 주장 자체가 전혀 신빙성이 없어 더 이상 조사할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귀남 대구고검장의 경우 김변호사가 관리대상에 있는 것을 보았고, 삼성 담당자는 배정충 또는 이상대일 것이라고 진술했으나 관련자들은 이를 강력히 부인해 혐의를 찾시 못했다고 밝혔다.
 
또 특검 조사에서 "3년 동안 누가 어떤 방법으로 금품을 전달하였는지 아무런 구체적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이귀남이 사제단의 폭로에 개입하였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종백 전 국가청렴위원장의 경우 제진훈 제일모직 사장이 관리를 맡았다고 주장이 제기됐다.
 
조 특검은 이 전 원장이 제진훈과 고교동창인 장인의 소개로 알게 된 관계일 뿐이라고 진술했고 다른 특별한 관계는 발견할 수 없어 제진훈이 로비담당자라고 볼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밝혔다.
 
한편, 삼성 구조본의 재무팀 상무와 법무팀장을 지낸 김용철 변호사는"삼성그룹이 비자금으로 검찰의 주요간부들 수십명에게 매년 명절과 여름휴가 때 수백 내지 수천만원의 뇌물을 정기적으로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김변호사는 또 "국세청,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 등에는'0'이 하나 더 붙는 거액을 정기적으로 제공했으며 정계, 언론, 시민단체, 학계 등 사회전반에 걸쳐 금품을 제공하는 등으로 광범위한 로비망을 구축해 인맥을 관리하여 왔다고 주장한 바가 있다.
 
그러나 김변호사는 특검조사에서는 "검찰 간부 명단의 제출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명단을 공개한 전현직 검찰간부와 명단작성 과정 등에 대해서만 진술한 사실이 특검 조사에서 확인됐다. / CBS사회부 이완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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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8/04/17 [18:24]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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