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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명박씨, 세금인하 효과없습니다
[진단] 세금인하해도 투자확대 없고 조세부담률 낮아 역효과만 더 크다
 
홍헌호   기사입력  2008/01/22 [13:17]
최근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시한 연장에 대하여 논란이 많습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란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물류업, 관광숙박업 등 29개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 설비투자에 일정 세율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나 사업소득세에서 빼주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다수 언론에서 보도했다시피 그 규모는 2조원 정도라 합니다.
 
왜 이 제도의 시한 연장에 대하여 논란이 많은 것일까. 인수위의 주장대로 "기업의 투자비용 감소와 투자심리 강화 등을 통해 경기변동성 완화와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하면 좋은 것 아닌가. 그러나 이런 인수위의 주장에 대하여 이미 십수 년 전에 답을 준비해 놓은 이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한나라당 조세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입니다.
 
윤건영 의원,1993년에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폐지 주장
 
윤건영 의원은 연세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1993년 임주영 박사와 공동집필한 연구보고서,<조세지원제도 현황과 개선방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폐지하거나 항구적인 투자촉진제도로 대체하여 조세지원제도가 기형적으로 운용되는 관행을 없애야 한다”-위 보고서 135쪽.
 
이들은 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기형적인 관행으로 본 것일까. 이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하여 위 보고서는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조세지원은 그 속성상 비용분담의 불평등을 야기시키고 조세의 시장중립성을 저해하며 세수의 감소를 초래하므로 필요한 대상에 대해서만 최소한의 지원을 한시적으로 운용하여 그 유인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위 보고서 40쪽.
 
“조세지원이 유인제도로서의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감면의 기득권화 현상을 피하고 지원의 한시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존항목 중에서 지원목적을 이미 달성했거나 지원의 실효성을 상실한 항목들은 점차적으로 폐지하여야 하며 나머지 항목들은 개별지원제도별로 일몰법 체제(각 지원의 항목별로 기한을 명시하여 그 기한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법이 폐지되도록 하는 장치)로 전환하여 그 한시성을 공고히 해야 한다.”-위 보고서 42쪽.
 
그렇다면 조세지원제도 중 하나인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윤건영 의원 말대로 유인제도로서의 기능을 극대화하고 감면의 기득권화 현상을 피하기 위하여 지원의 한시성을 확보해  왔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답은 ‘전혀 아니올시다’입니다.
 
[자료-1]1989년 이후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운용 현황.
<제4차> : 1989.7.1~1994.12.31
<제5차> : 1997.6.3~2000.6.30
<제6차> : 2001.1.1~ 현재
(자료출처) : 재경부

 
[자료-1]에서 보다시피 우리나라는 1989년 이후 18년 반 동안 3년간을 제외하고 15년 반 동안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운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기형적으로 운용되어 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윤건영 의원의 위 보고서는 그 이유에 대하여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산지원, 금융지원이 자금의 지급을 통해 실현되므로 그 규모 파악 및 통제가 용이하다면 조세지원은 세수의 감소를 통해 실현되므로 규모의 파악 및 통제가 어렵다. 이것이 지금까지 조세지원이 정책수단으로 적극 사용되어 오면서 별다른 견제 없이 그 지원의 규모, 대상, 수준을 팽창시켜온 원인이 되었다.”-위 보고서 40쪽.
 
실증연구 결과들,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설비투자 증대효과 거의 없어.
 
그렇다면 이 제도는 실제로 투자유인효과가 있는 것일까. <연합뉴스> 20일자는 인수위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는데 이들이 주장하는 근거들은 맞는 것일까요.
 
“인수위는 '지난 1990~2002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이 1%포인트 높아질 때마다 신규 설비투자도 1조3천억~1조5천억원씩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다'는 2004년 조세연구원의 한 보고서 내용도 제시했다.
(또) 인수위는 이번 제도 1년 연장으로 세입은 2조원 줄지만 과거 조세연구소 분석 결과 1조원 정도 세금이 감소할 때 GDP 증가율은 0.1%포인트 올라가는 효과가 있는만큼, 결과적으로 0.2%포인트 성장과 2만1천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20일자.
 
우선 2004년 조세연구원의 보고서 내용부터 검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저는 인수위가 제시했다는 조세연구원의 그 보고서 자료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대신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효과가 거의 없거나 극히 미미하다는 연구자들의 실증연구 결과는 몇 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료-2]임시투자세액공제액과 설비투자액 변화추이
(연도)(임시투자세액공제)-(공제율)-(공제대상설비투자)-(설비투자총액)
1998-------649억원---10%-------6490억원---40조 5307억원
1999------1153억원---10%----1조 1530억원---54조 4083억원
2000------4388억원----7%----6조 2686억원---74조 1607억원
2001------7025억원---10%----7조 0250억원---68조 1563억원
2002------6528억원---10%----6조 5280억원---71조 2506억원
2003---1조 3019억원--12.5%---10조 4152억원---69조 3428억원
2004---1조 8134억원---15%---12조 0893억원---71조 8445억원
2005---2조 5698억원---10%---25조 6980억원---72조 8237억원
2006---2조 0681억원----7%---29조 5443억원---75조 7821억원
(자료 출처) : 재경부,한국은행
(주)2003년-상반기에는 10%, 하반기에는 15%

 
[자료-2]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임시투자세액 공제율이 1% 증가하면 신규 설비투자가 1조3천억~1조5천억원씩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는 인수위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자료-2]를 보면 1998~1999년 사이 총설비투자액이 14조원 정도 증가했는데요. 총설비투자액 2% 정도인 1조 1530억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설비투자가 14조원의 대규모 설비투자 증가를 이끌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1999~2000년 사이에는 공제율이 10%에서 7%로 오히려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총설비투자액이 20조원 증가했으므로  공제율 감소가 투자 위축을 부른다는 인수위 주장은 최소한 1999~2000년 사이에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또 2000년 이후에는 인수위의 주장과 달리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설비투자액이 엄청난 규모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총설비투자총액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2005년 이후에는 공제율을 내린 대신 공제대상을 크게 늘렸고 법인세율도 2%p씩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총설비투자액은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실증연구 보고서들의 결론들도 저의 결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경우 경기침체시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투자유인책으로 알려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설비투자의 증대에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설비투자와의 연관성을 검증한 본 연구의 회귀분석에서도 유의수준이 발견되지 못하였고 Granger인과분석에서도 전혀 상호 의미 있는 유의수준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동 제도를 지금과 같이 계속 연장 운용해야 하는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그리고 만약 꼭 필요하다면 동 제도의 한시성을 철저히 지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임주영(서울시립대 교수),조세감면제도의 정비방안, 공공경제(2004).
 
“설비투자모형에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시행되지 않은 기간에 비해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시행된 기간에 자본지출액의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세액공제로 인한 투자유인과는 상반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종권(한양대 교수),연구개발비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유효성 분석,회계학연구(2004.6).
 
2조원 감세로 0.2%p 추가 경제성장? 전혀 근거없는 주장일 뿐.
 
그리고 또 인수위는 “1조원 정도 세금이 감소할 때 GDP 증가율은 0.1%포인트 올라가는 효과가 있는만큼, 결과적으로 0.2%포인트 성장과 2만1천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는데 이것도 정말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1조원의 세금은 2006년 기준으로 GDP 850조원의 0.12%수준입니다 그런데 GDP의 0.12%만큼의 세금을 줄이면, 즉 조세부담률을 0.12%p 정도 줄이면 0.1%p의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구요? 그런 식이라면 조세부담률을 1.2%p 낮추면 해마다 1.0%p의 추가 경제성장이 가능하겠군요.
 
그리고 또 그런 식이라면 현재 25%p정도인 조세부담률을 26%p로 올리면 5.0%p의 성장률이 4.0%p로 내려가고, 그것을 24%p로 내리면 5.0%p의 성장률이 6.0%p로 높아지겠군요. 그리고 나아가 조세부담률을 23%p로 내리면 7.0%p의 고도성장도 가능하겠군요. 도대체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요.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1조 원의 감세효과가 나타날 것인지 여부는 우리나라의 조세승수의 차이와 재정지출승수의 차이에 의해 결정됩니다. 즉 1조 원을 감세하지 않고 정부가 세수로 확보하여 이를 지출할 경우에 나타나는 재정지출 승수효과와 1조 원을 감세하여 나타나는 조세승수효과 중 어느 것이 어느 정도 더 크냐에 따라 정책효과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2007년 재정지출 승수효과와 조세승수효과가 동일하다면 감세의 경기부양효과는 제로(0)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자보다 후자가 약간 더 크다면 경기부양 효과가 그 미세한 차이만큼 나타나는 것이고 전자보다 후자가 약간 더 작다면 역효과가 그 정도 선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1조원을 감세하면 1조원의 GDP 증가효과가 발생한다니요.
 
물론 양자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큰 지에 대해서는 논란만 분분할 뿐 명확한 답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라마다 양자의 크기도 다르고 양자 간의 크기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조세부담률이 아주 높은 나라의 경우 감세의 경기부양효과는 상당히 크게 나타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조세부담률이 낮고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취약한 나라의 경우 감세정책은 역효과가 더 크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조세부담률이 낮은 나라, 감세정책의 역효과가 더 크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조세승수가 재정지출 승수에 비해 결코 크지 않다면 “2조원의 감세로 2만1천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가져온다”는 인수위의 주장도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소득세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료-3]한일 계층별 평균소비성향 비교(2004년)
(분위)----(한국)---(일본)
1분위---146.1%---90.2%---최저소득층
2분위---102.0%---80.4%
3분위----90.5%---80.2%
4분위----87.7%---75.3%
5분위----83.1%---74.9%
6분위----77.1%---72.5%
7분위----73.8%---75.4%
8분위----70.1%---73.4%
9분위----65.9%---72.5%
10분위---59.0%---66.7%---최고소득층
(자료 출처) : 한국 통계청, 일본 총무성
(주)평균소비성향=소비지출액/가처분소득 
(주)가처분소득=총소득ㅡ직접세,4대보험료,대출이자 등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저소득층인 5분위 이하의 계층은 소득세를 거의 한 푼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중 면세자 비중이 45%를 넘습니다). 그런데 이 때 정부가 1조원을 감세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소득층 1~5분위는 1조원의 이전 소득을 잃고 고소득층 6~10 분위는 1조원을 챙겨가게 되겠지요.
 
그런데 전자의 소비성향이 후자보다 훨씬 더 크므로 저소득층로부터 고소득층으로의 소득이전은 계층간 소득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내의 소비총량을 줄여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소비총량 축소는 경기를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위축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요컨대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이 1%p 높아질 때마다 신규 설비투자도 1조3천억~1조5천억원씩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거나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으로 0.2%p (추가경제)성장과 2만1천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인수위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낭설일 뿐입니다.
 
인수위 위원님들, 길거리를 지나가는 국민들에게 물어 보십시오. “25%p의 조세부담률을 26%p로 올리면 5.0%p 성장률이 4.0%p로 내려가고, 그것을 24%p로 내리면 5.0%p 성장률이 6.0%p로 높아질 것 같냐”고 물어보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조세부담률을 23%p로 내리면 7.0%p의 고도성장도 가능할 것 같냐”고도 물어 보십시오. 그러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한심하다며 혀를 끌끌 찰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서 인수위도 정신 차리고, 나아가 경제의 ‘경’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경제전문가 행세를 하며 선무당 사람 잡듯이 국가의 미래를 난도질하는 행태도 조속히 사라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 필자는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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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8/01/22 [13:17]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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