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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감시체계없는 쓰레기 매립장 어림없다"
21일 오후 남양주 시민, 청학리 쓰레기 매립장 저지 결의대회 열어
 
김철관   기사입력  2007/07/22 [00:17]

환경영향평가를 해야한다는 환경부의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쓰레기 매립장 건설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남양주시에 대한 주민 반발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쓰레기소각잔재매립장반대투쟁위원회(이하 매립장반대투쟁위원회)'는 21일 오후 2시 청학리 농협 앞에서 ‘상반기 마지막 쓰레기 매립장 저지 결의대회’를 갖고 “남양주시는 쓰레기 매립장을 건설하기 전에 폐기물촉진법(폐촉법)에 의한 절차를 거치라”고 촉구했다.
 
▲남양주시 청학리 주민들의 쓰레기 매립장 저지 결의대회     © 대자보 김철관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이날 집회에서 참석자들은 “쓰레기 매립장 건설은 폐촉법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폐촉법에 의한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청학리 11개 교회의 성직자 대표를 맡고 있는 주영봉 원로목사는 “지금이라도 주민동의, 환경영향평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등의 정당한 절차를 거치는 폐촉법에 따라 쓰레기 매립장 적법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주민의 감시체제가 전혀 없는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하는 처사는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청학리 별내중학교 학생들이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해 그림을 전시했다.     © 대자보 김철관

 
김학서 민주노동당 남양주시의원은 “‘환경 및 교통재해 영향 평가법’에 의해 산지 면적 20㎡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돼있는데 남양주시는 이를 어겼다”면서 “환경부도 지적했듯이 소송과 관계없이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는 잘못된 행위를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쓰레기 매립장 저지 투쟁은 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행동을 통해 해결할 것”이라면서 “이랜드 비정규직 문제 등 여러 현안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가져달라”고도 호소했다.

▲청학리 주민들이 아파트에 쓰레기매장반 반대 대형 펼침막을 걱ㄹ었다.     © 대자보 김철관
오순만 청학리 주민은 “남양주시가 적법한 법절차를 이유로 산지 전용 허가 및 산지를 훼손해 무효판결이 났다면 적법한 법절차가 아닌 불법 행위임이 밝혀진 것이 아니냐”며 “사업승인이 무효가 됐으면 불법 산지 훼손한 부분을 복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학리 주공 아파트 309동 동대표인 강선희 씨는 “그동안 쓰레기 매립장 반대 투쟁을 한 주민들을 불법행위라고 매도한 남양주시가 합법을 가장한 불법행위를 했다”면서 “지금이라도 주민들의 의사를 경청하고 행동에 옮길 수 있는 남양주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광전리 쓰레기 매립장 인근 과거 쓰레기 매립장(현재 축구장)에서 검은 폐수 침전물이 노출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1급수였던 용암천이 현재 2급수로 판명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결의대회가 진행된 주변에는 청학리 별내중학교 학생들이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한 그림을 전시해 눈길을 끌었다.
 
상반기 마지막 집회를 마무리한 참석자들은 오는 8월 10일 오후 4시 경기도 남양주시청 앞에서 하반기 첫 쓰레기 매립장 저지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열릴 남양주시청 집회에서는 쓰레기 매립장을 반대해 당선돼 현재 입장을 바꿔 남양주시에 동조하고 있는 모 남양주시의원의 주민소환 탄핵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한 참석자가 귀띔했다. 

▲청학리 주민들의 쓰레기 매립장 반대 집회 모습     © 대자보 김철관

한편, 지난 11일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이 경기도로 보낸 공문서에는 “관련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승인처분 무효 확인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관련법에 의한 행정처분은 소송 진행여부와 별개라면서 산지전용 20만㎡ 이상일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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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7/07/22 [00:17]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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