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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사중지 명령, 남양주시 왜 강행하나”
환경부 '남양주 쓰레기 매립장' 공사중지 명령, 주민들 반대투쟁 결의
 
김철관   기사입력  2007/06/24 [12:08]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쓰레기소각잔재매립장반대투쟁위원회(이하 매립장반대투쟁위원회)'는 23일 오후 청학리 농협 앞에서 매립장 저지 결의대회를 갖고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에서 공사가 중지됐다”며 “주민들의 단결된 힘으로 반드시 매립장 건설을 막아내자”고 호소했다.
 
불볕 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참석한 500여명의 주민들은 "투쟁위원회 법무팀의 고생으로 환경부가 행정명령을 내려 공사가 일시 중지됐다”며 “어떠한 경우라도 매립장 반대 투쟁은 멈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23일 오후 열린 쓰레기매립장 반대 결의대회     ©대자보 김철관

이들은 “환경관련법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30만㎡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다”면서 “남양주시는 매립장을 28만4000㎡으로 줄여 환경평가를 피해갔다. 하지만 산지설치 적용기준이 산지관리법에는 20만9800㎡로 돼 있어 환경부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공사 중지 행정명령이 떨어졌다”고 밝혔다.
 
매립장반대투쟁위원회 법무팀 관계자는 “매립장 환경관련 현안을 담당한 한강유역환경청도 증거자료를 보여주자 잘못을 시인했다”며 “환경영향평가는 법에 따라 사업 전에 심의를 해야할 사항인데 남양주시는 그 절차를 무시하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남양주시는 재판에 계류 중에 있다는 이유로 좀 더 지켜보자고 하고 있지만, 정부 전문부처인 환경부가 관련법에 의해 공사 중지 행정명령을 내린 사항인 만큼 공사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매립장 투쟁위원회 김모 집행위원장의 횡령혐의 구속과 관련해 이들은“김모 집행위원장이 ‘사기분양 승소금 중 일부를 매립장 반대투쟁 관련 사업에 사용했다’고 솔직히 시인했다”며 “모든 시비는 법원 판결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매립장 반대 결의대회에 나온 주민들     © 대자보 김철관


청학리 아파트 309동 동대표인 강선희 씨는 “집행위원장이 사기분양승소금 일부를 매립장 반대 투쟁기금으로 전용해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경찰이 투쟁기금 차단과 투쟁을 묵살하려는 의도가 강하다”면서 “법원의 판결에서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비통한 심정을 밝혔다.
 
이날 참석한 주민들은 “이웃들의 순순한 열정은 한 사람의 구속으로 부정될 수 없는 진실”이라며 “주민들의 정당하고 순수한 매립장 반대투쟁은 멈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매립장반대투쟁위원회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청학리 농협 앞에서 매립장 반대 집회를 갖고 있고, 매립장 건설 부지인 별내면 광전리 1번지 입구 도로에서 공사 반대를 외치면서 농성을 벌여오고 있다.
 
이날 이들은 ▲남양주시의 공사 원천 취소 및 공사 강행 사죄 ▲매립장 반대 투쟁 멈출 수 없음 ▲횡령협의로 구속된 집행위원장 법의 판결 지켜볼 것 ▲청학리 주민 단결호소 등의 입장을 밝혔다.
 
한편, 주민들은 한 달여 지난 김모 집행위원장의 구속과 관련해 당혹감과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에서 공사 중지 명령이 떨어지자 반가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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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7/06/24 [12:08]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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