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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자라던 <시민의신문> 부실덩어리로 드러나
시민의신문 공대위, 이형모 전대표에게 성희롱사과와 부실경영 답변요구
 
김철관   기사입력  2007/04/21 [12:42]
H포럼 여 사무원 성추행과 관련해 이형모 전 <시민의신문> 대표에게 시민사회단체가 성희롱 사과와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최근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민의신문> 공대위는 지난 17일까지 이 전 대표에게 답변을 요구했지만 아직 뚜렷한 답변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정웅기 참여재가불교연대 협동사무처장이 <시민의신문>사태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 대자보 김철관
 
문화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조, 바른지역언론연대, 인터넷기자협회, 미디어기독연대, 참여불교재가연대 등 3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시민의신문> 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0일 오후 서울 장충동 '만해ngo교육센터 대교육장'에서 <시민의신문> 사태 진실규명과 NGO책임경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활동가 간담회을 열어 이 전 대표의 성추행과 부실경영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간추려 보고했다.
 
보고서 전면 공개는 조만간 공대위 전체회의 의견을 들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힐 예정이다.
 
이날 진상 조사결과를 요약 보고한 정웅기 참여불교재가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성추행으로 인한 이 전 대표 관련 조사결과 성추행 사실과 부실경영을 했다는 점이 인정됐다"며 "성희롱에 대한 정식 사과와 합당한 조치, 그리고 부실경영문제의 해명과 손실 보전계획에 대해 4월 17일까지 답변하라고 했다. 그런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이 전대표의 성추행과 부실경영을 나눠 작성됐다. 
 
▲<시민의신문> 공대회 회의 모습     © 대자보 김철관

<시민의신문> 부실 경영문제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보고서는 "이 전 대표는 장부상 흑자로 해놓고 내적으로는 관계회사 및 단체에 과도한 부당대여, 자신과 지인, 직원을 동원한 고리차입 등 방만한 경영상 손실로 현재 5억여원의 부채에 신음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실경영 이유로 ▲공금의 과다 부당 대여 ▲개인 명의 차입경영에 고리이자 챙기기 ▲과도한 인센티브 ▲대표 연봉 신고액 2억 1000만원(이자 소득과 인센티브를 미포함) ▲퇴사시 (이 전대표)제 돈 챙기기 등을 들었다.
 
▲최문주 <시민의신문> 기자가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 대자보 김철관
공대위는 부실경영을 종합해 "이사회의 사전 결의를 무시한 행위 등은 시민사회가 그동안 감시해온 기업의 불법행위와 유사해 사법적 처벌의 대상(배임)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NGO지도자로서 도덕성의 시비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날 결론적으로 공대위는 "이 전대표의 문제는 징벌적 차원이 아닌 활동가의 윤리적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 차원에서 시민사회전체가 공동으로 촉구할 필요가 있다"며 "만약 선량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시에는 법적 책임까지 부득이하게 물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임순혜 미디어기독연대 집행위원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문주 <시민의신문> 기자가 지난 2006년 9월 5일 H포럼 간사가 이 대표 성희롱을 고발한 날로부터 지난 4월 12일 임시주총에서 김영태 대표이사 선임, 신임대표 청산절차 통고, 지난 19일 이준희 <시민의신문> 노조위원장 검찰 소환까지의 경과보고를 구체적으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 전대표 성희롱에 대한 향후 대처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공대위에서 이 전대표에게 4월 17일 답변을 요구한 성희롱 진심사과 및 합당조치, 부실경영으로 인한 보전계획 등의 답변이 없을 경우 법적 문제는 물론,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의신문> 전직기자, 시민기자, 시민사회활동가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인터넷 <시민의신문>은 특정개인 소유가 아니라 시민사회 전체의 사회공동 자산이자 역사이기 때문에 새로운 새 대표가 홈페이지를 닫으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 성명은 "인터넷 <시민의신문> 주체는 시민의신문사이지만 그 알맹이는 시민의신문 상근기자와 활동가, 그리고 전국 시민기자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채워진 것"이라며 "시민사회의 역사이자 활동기록인 인터넷 <시민의신문>의 중단은 3천여 시민기자와 20여명의 상근기자의 노고에 대한 도리가 아니며, 지난 7년간의 시민사화 활동의 원천사료를 날려버리겠다는 폭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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