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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포인트 개헌, 교수 토론 팽팽
아사연 주최 제45회 헌법개정 학술시민포럼
 
김철관   기사입력  2007/02/24 [12:05]
지난 1월 9일 노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제안한 원 포인트 개헌안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정치권은 의도적 정치논리라고 외면하고 있고, 대부분의 언론도 정치권의 정치논리에만 무게를 실어 보도를 하는 듯하다.

물론 일부 국회의원들의 토론과 일부 방송 심야토론이 한차례 정도 있었을 뿐 개헌에 대한 이성적이고 체계적인 논의의 장이 전무했다. 노 대통령의 개헌 제안 핵심내용 및 배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폭넓은 의견수렴 및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사단법인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원장 이장희) 주최로 열린 헌법개정 학술시민 포럼에서 노 대통령의 원 포인트 헌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토론이 뜨거웠다.
 
▲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주최로 헌법개정 학술시민 포럼이 열렸다.   © 대자보 김철관

이날 '개헌 적기 언제인가'를 발제한 장영수 고려대 법대 교수는 "현행헌법이 20년의 수명을 자랑하며 역대 최장수 헌법으로 자리하게 되면서 개헌의 필요성 또한 점차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다"며 "작년과 재작년에는 헌법학회와 공법학회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수많은 헌법 학자들이 참여하에 개헌에 관해 연구를 진행해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논란의 핵심은 개헌 자체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며 "현 시점에서 개헌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여부"라고 밝혔다.

장 교수는 현 정부 하에서 개헌 찬성 논거로 ▲ 대통령의 임기 말 레임덕과 무책임 완화 ▲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과 국정 수행 효율성 강화 ▲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일치시킬 수 있는 기회 등을 들었다.

반대 논거로 ▲ 대통령 독재화에 대한 우려 ▲ 정략적 의도에 따른 개헌에 대한 우려 ▲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불일치를 통한 통제의 필요성 등을 들었다.

그는 "찬성과 반대는 나름대로 논거를 가지고 있지만 개헌 여부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판단에 맡겨야 할 무제"라며 "정치인들은 개헌이 왜 현시점에서 필요한지 또는 차기 정부로 미루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국민들이 납득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나라당에서 개헌논의 자체를 거부하거나 차기정부에서 한나라당이 직접국회를 통한 개헌을 주도하겠다는 식의 주장은 문제의 초점을 벗어난 것"이라며 "현 정부에서 개헌한 것이 왜 부적절한지 합리적 논거를 통해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헌론의 의의와 한계'를 발제한 김종철 연세대 법대 교수는 "현재 부정적인 여론만 내세워 공론화 자체가 방기되고 있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치현실의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 정치세력이 공론화에 반대하는 정도까지는 이해하지만 주요언론이 이 문제에 대해 지극히 폐쇄적 대응을 보이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지금까지 유지돼온 1987년 헌법의 문제점과 평가로 ▲ 개헌론의 공통인식(87년 헌법의 미완성성 내지 과도적 성격) ▲ 권력구조의 비효율성과 불안정성(5년 단임제 문제) ▲ 권력구조의 민주성 보완의 필요성(결선투표제, 국민총리제의 민주적 정당성 부족과 권력구조상의 체계적 정당성 미흡, 비례대표제의 입법위임에 따른 비민주적 선거제도 등) ▲ 권력구조의 합리화(견제와 균형원리 정비) 분단체제에 대한 불명확성 ▲ 사회통합체제의 불완전성 ▲ 기본권보장체계의 불완전성 등을 들었다.
 
  © 대자보 김철관
 
김 교수는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론은 개헌이 가지는 복합적 의미에 대한 사회적공강대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며 "단순히 즉흥적인 여론이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밝혔다.

토론에 나선 김성수 한양대 법대 교수는 "개헌에 대해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가 결여 됐다"며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니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그만이라는 사고를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은 "장기집권방지라는 시대적 소명을 다한 현행헌법을 대체할 4년 연임대통령제로서의 개헌은 사회적 합의단계에 이르렀고 개헌시기도 2007년을 최적기로 상정한 것 같다"며 "2006년 헌법학회 전문가 진단도 4년 중임대통령제였다"고 밝혔다.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의 4년 개헌 제안으로 국론 분열과 소모양상으로 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대통령 임기말기에 개헌논쟁으로 국가 주요 과제가 소홀히 취급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대 교수는 "이 시점에서 임기조항만 손대는 원 포인트 개헌을 반대한다"며 "개헌을 한다면 임기 말이 아닌 가까운 미래에 시간적 여유를 갖고 정치적 이익이 아니라 국민민복을 위한 개헌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는 "최근 야당이 개헌에 관한 논의조차 하지 못하게 하고 막거나 혹은 아예 논의참여도 하지 않는 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며 "개헌제의도 정치적 행위라며 무대응도 정치적 행위인 점을 감안할 때 국민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수진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5년 단임제가 통치의 책임성을 제대로 강제해주지 못한다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4년 중임제가 5년 단임제보다는 통치의 책임성, 효율성을 보다 강화시켜주고 또 통치의 민주성 역시 그다지 약화되지 않는다는 데 동의한다면 개헌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관희 전 한국헌법학회장은 발제 사회를 맡았고, 이장희 교수는 발제자, 토론자, 참석자 등의 종합토론 발제를 맡았다.

헌법 개정과 관련해 학술포럼을 주최한 '사단법인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이하 아사연, 원장 이장희)'은 21세기 태평양시대와 통일한국을 대비해 대학교수, 언론인, 변호사, 기업인 등 100여명의 전문분야 지성인들이 모여 자력으로 만든 실천 지향적 순수민간연구단체이다. 아사연은 우리 사회의 법치민주주의정착, 평화통일, 국제화에 대한 적응능력 배양, 민간차원의 통일기반조성 등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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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7/02/24 [12:05]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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