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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의 자유는 기본권, 침해말라
한미FTA저지 범국본, 민중총궐기대회 금지시킨 경찰에 강력 항의
 
김명완   기사입력  2006/11/21 [07:49]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아래 범국본)는 20일 오후 1시 서울지방경찰청 앞 기자회견에서 22일 민중총궐기대회를 금지시킨 경찰에 강력히 항의했다.

범국본이 한미FTA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서울시청 앞과 교보소공원까지의 행진, 청와대 근처 100미터 외곽 13개 지점에 집회신고를 냈으나 경찰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상의 공공질서 위협과 주요도로상 교통 혼잡 유발 우려'를 이유로 모두 금지시켰다.

▲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은 20일 서울지방경찰청 앞 기자회견에서 22일 민중총궐기대회를 금지시킨 경찰에 강력히 항의했다.     © 대자보

범국본은 기자회견문을 통해서 "헌법 제21조에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법원과 학자들의 일관된 실정법적 해석에 의하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을 경우에 한해 부득이하게 집회시위를 필요최소한도로 제한할 수 있되, 그 경우에도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침해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범국본은 "행진을 최대한 질서 있게 진행해 교통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할 것과 교통방해가 보다 덜 되는 쪽으로 조정할 용의가 있음을 경찰에 전했지만 경찰은 막무가내식으로 무조건 금지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규정을 정면으로 유린하는 위헌, 위법적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은 20일 서울지방경찰청 앞 기자회견에서 22일 민중총궐기대회를 금지시킨 경찰에 강력히 항의했다.     © 대자보
▲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은 20일 서울지방경찰청 앞 기자회견에서 22일 민중총궐기대회를 금지시킨 경찰에 강력히 항의했다.     © 대자보
▲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은 20일 서울지방경찰청 앞 기자회견에서 22일 민중총궐기대회를 금지시킨 경찰에 강력히 항의했다.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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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6/11/21 [07:49]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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