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개인적으로 현재 우리가 살 길은 반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대자보에 글을 올린 적이 있다. 감세, 복지의 축소, 민영화, 노동 유연화, 이렇게 이야기 되는 신자유주의는 아무리 눈을 씻고 살펴보아도 서민들에게 유익될 만한 것을 찾아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만을 보더라도 감세는 부자들만의 감세이다. 이것은 자연 서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담뱃값 인상이니 공공요금의 인상 등이 이야기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 상황에서 세금 하나 만드시겠단다. 통일세라고, 이것은 어떻게 누구에게 거둘지 자못 궁금하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가 축소되는 것은 당연, 우리 사회에 축소될 복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오랜만에 반가운 뉴스를 들었다. 무상보육의 확대 소식, 4인 가족 기준 월 급여 450만 원 이하인 가정에 국가에서 아이들의 보육을 책임지겠다는 것, 이 얼마나 반가운 소식인가?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아니한단다. 누구나가 이 기사만을 보았을 때는 월급명세서에 찍힌 급여를 생각할 것이다. 이것이 당연한데, 아니란다. 여기서는 소득 인정액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소득 인정액이란 월 급여와 부동산, 차, 예금 등의 모든 것을 포함한 것으로 아무리 월 급여가 450만 원 이하가 될지라도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 무상 보육의 혜택을 받는 것은 어려워지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무상 보육의 소식은 가난한 서민들에게 좋은 일이다. 그럼에도 걱정이 되는 것은 이러한 시스템 하에서 세금을 낼 마음이 생길 것인가 하는 것이다. 내 월급이 450만 원 이하인데 예금이 있다는 이유로, 혹은 자가용이 있다는 것으로 아이들 키우기 힘든 사회에서 이 무상 보육의 혜택을 받기 어렵다면 누가 세금을 낼 마음이 생기겠는가 하는 것이며, 어떤 재원으로 이러한 무상 보육 정책을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짐은 당연히 서민들의 몫, 이것이 어떻게 진정한 복지가 될 수 있는 것일까? 이런 상황에서 공공의 기관들이 민영화가 되면 서민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는 것은 당연, 게다가 노동의 유연화니 해서 안정된 직장을 갖지 못한다면 서민들 보고는 살지 말라는 이야기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현재 이 사회에서 추진되어지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책들에 대해 반대를 함에도 여기에 필요한 것이 있음도 인정을 한다. 감세는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 감세는 부동산 보유세를 무력화 하는 등의 부자 감세가 아니라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감세가 되어야 한다.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담배가격만을 올리려 하지 말고-나는 이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부동산 보유세 등과 같이 자신의 노력으로 쌓은 부가 아닌 불로소득에 관하여 철저하게 세금을 부과하여야 하며, 소득에 따른 정당한 세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이럼으로 해서 자신의 노력 소득인 근로소득세와 같은 세금은 감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감세를 통하여 근로소득자들이 열심히 신명나게 일을 하게 한다면 기본적인 복지 외에 추가되는 복지의 예산은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내가 이야기하는 기본적인 복지란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한 교육과 의료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복지로 국가가 책임져야 함을 말한다. 이것을 기본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의 혜택이 추가적으로 주어져야 함을 이야기 하는데 불로소득의 철저한 환수, 소득에 따른 정당한 세금 부과, 노력소득이 보장이 된다면 근로소득자들의 부담이 줄어들어 자신의 노력소득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된다면 근로소득자들의 생활이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한 추가적인 복지 예산은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국방비를 추가적으로 줄일 수 있으면 더욱 좋을 것이다. 천안함 사태 이후 연일 군사훈련이 되풀이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군사 훈련비는 누가 지불을 하는 것인가? 이것 또한 국민의 세금이다. 이렇게 세금이 사용이 된다면 국민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 게다가 통일세가 거론이 되고, 이것은 얼마든지 남북한의 평화적 교섭을 통하여 줄여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국가의 할 일은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민이 신명나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다. 내가 현재 추진되어지고 있는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을 반대하는 것은 그것이 국민의 부담을 늘리고, 그 삶을 피폐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그들이 신명나게 살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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