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경의대안만들기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한나라당! 이러고도 대선승리 바라나?
[논단] 1.2% 강남땅부자들을 위해 8.31대책 무력화에 나선 한나라당
 
이태경   기사입력  2006/09/20 [09:47]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한나라당이 제출한 종부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재경위 전체 회의에 상정됐다고 한다. 한나라당이 제출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금액을 현행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세대별 합산을 인별 합산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한나라당이 제출한 법률안 속에는 현행 6억 원 이상인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부과기준을 9억 원으로 높이고, 주택 한 채를 20년 이상 장기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소득이 많지 않은 고령자 중 1 주택 소유자에게 종부세를 감면해 주는 내용의 종부세법 특례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에 한나라당이 국회 재경위에 제출한 종부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은, 사실상 8.31대책을 원점으로 회귀시키려는 개악안(改惡案)이라 할 것이다.

1. 한나라당은 대한민국 국민 1.2%를 위해서 종부세법을 개정하려 하는가?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한나라당이 제출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보면 종부세 과세기준 금액을 현행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세대별 합산을 인별 합산으로 변경하며, 소득이 많지 않은 고령자 중 1주택 소유자에게 종부세를 감면해 주는 내용 등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한나라당이 제출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극소수에 불과한 국민들만을 위한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1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주택은 공동주택 14만 391가구, 단독주택 1만 8724가구 등 모두 15만 9119가구로 전체 주택의 1.2%에 불과하다고 한다. 종부세 과세기준이 6억 원인 지금도 전체 주택 가운데 고작 1.2%에 해당하는 주택만이 종부세 과세대상인 마당에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면 종부세 과세대상은 과연 얼마나 될까?

또한 종부세 과세기준을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바꾸려고 하는 한나라당의 의도는, 너무나 노골적으로 부동산 부자들만을 위한 것이라 할 말을 잃게 만들 지경이다. 만약 한나라당의 뜻대로 종부세법이 개정되면-종부세 부과기준 9억원으로 상향, 인별 합산-각자의 명의로 8억원(공시가격 기준)짜리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하고 있는 부부가 종부세를 내지 않고 소액의 재산세만 납부하게 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 현행 종부세법에서는 각자의 명의로 5억원(공시가격 기준)짜리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하고 있는 부부도 합산과세를 하면 남편과 부인 아파트를 합친 총액이 10억 원이 돼 종부세 부과대상이 된다.

아울러 한나라당이 2005. 7. 20 한나라당 부동산대책특별위원회 명의로 발표한 부동산 안정 정책제안서를 보면 “현재 종부세가 개인별로 과세되고 있음을 악용해서 부부나 자녀의 명의로 소유를 달리함으로써 종부세의 적용을 회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대별로 과세하는 것으로 바꾸어서”라고 하여 인별 합산을 세대별 합산으로 전환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불과 1년 남짓 지나서 자신들이 극력 주창했던 정책을 아무런 설명도 없이 정면으로 뒤집는 한나라당의 행태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상상력을 초라하게 만들기에 모자람이 없다.

마지막으로 소득이 많지 않은 고령자 중 1주택 소유자에게 종부세를 감면해주자는 한나라당의 개정안 역시 크게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부동산 보유세는 개인이 국가와 사회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에 대해서 마땅히 치러야 하는 대가에 불과하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소득이 적은 고령자라고 해서 보유세-종부세-를 감면받아야 될 이유는 없는 것이다. 다만 소득이 적은 고령자를 위해 보유세 납부 연기제를 실시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 제도는 소득이 적은 고령자의 처지를 고려해 고령자가 소유한 주택을 처분-매매.증여.상속 등-할 때까지 보유세 납부를 유예해 주는 제도이다.

2. 한나라당은 부동산 양도차익이 대표적 불로소득임을 정녕 모르는가?

한나라당이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도 온통 개악(改惡)이라고 할 만한 내용으로 가득하다. 한나라당이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 속에는 현행 6억 원 이상인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부과기준을 9억 원으로 높이고, 주택 한 채를 20년 이상 장기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우선 한나라당은 부동산 양도차익이 대표적인 불로소득(不勞所得)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토지와 주택의 가격 상승은 정부적,사회적 요인의 기여가 압도적이다. 만약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가 단지 토지 및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격 상승분을 전유(專有)한다면 이는 사실상 공동체의 기여를 노략질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위와 같은 내용의 개악안을 제출하여 막대한 부동산 양도차익을 개인에게 안겨주려 하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지금도 대부분의 1가구 1주택 소유자들은 양도세 면세 혜택을 입고 있다. 한나라당은 여기서 더 나아가 6억 원 이상인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부과기준을 9억 원으로 올리고 주택 한 채를 20년 이상 장기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자고 한다.

그러나 양도세가 과세되는 6억 원 이상 고가주택은, 6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양도차익 × (양도가액 - 6억원) / 양도가액)만 양도세가 과세되고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 후 정상세율로 과세하므로 실질 양도세 부담률은 10% 안팎 수준으로 높지 않은 편이다. 예를 들어, 1세대가 10년 보유한 주택을 10억원(연평균 주택가격상승률 8%가정)에 양도할 경우 양도세 부담은 3천8백만 원으로 양도차익 5억1천만 원의 7.5%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20년 이상 장기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면세도 이치에 닿지 않기는 마찬가지이다. 한나라당에서는 20년 이상 장기 보유자는 투기 목적이 아닌 것으로 간주해야 하므로 양도세 면세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양도소득세는 대표적 불로소득인 부동산 양도차익에 과세되는 세금이라는 점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부동산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이에 대해 과세하면 그만이지 주택을 소유한 목적이 무언지를 따질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다.

물론 양도소득세가 주택거래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현된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데에는 아직 이만한 장치가 없다. 따라서 보유세 실효세율이 현실화되기 전까지는 양도소득세 중과(重課)가 불가피할 것이다.

3. 김애실 의원은 부동산 부자들만 눈에 보이나?

한편 한나라당이 제출한 종부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애실 의원의 발언을 들어보면 부동산 문제에 대한 한나라당의 인식 수준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한나라당 제3정조위원장이기도 한 김애실 의원은 14일 개정안을 발의한 뒤 "종부세 과세대상 선정은 부동산 가격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특히 최근 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과세대상이 급증해 과세기준 금액을 반드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아마 김애실 의원의 눈에는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 소유자들이 늘어나는 것만 보이고, 이들이 주택 가격 폭등으로 인해 거둔 천문학적 규모의 불로소득은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2005년 4월 기준으로 강남, 서초, 송파 3개구의 아파트 시가총액은 무려 163조1968억원에 이르며, 그 중 강남구의 전체 아파트 가격 총액은 69조 4307억원에 이른다. 2002년 4월 현재 강남권역 3개구 아파트의 시가총액은 95조7744억원이었다. 3년 만에 무려 67조4224억원이나 폭등한 것이다. 이를 강남권 3개구 소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세대수로 나누면 한 세대 당 1년에 평균 1억1395만원, 3년 동안 3억4185만원에 해당하는 불로소득을 얻은 셈이다. 강남권역에 소재한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가격상승을 시작한 때가 2000년경이었다는 점, 2005년 4월 이후에도 강남권역 3개구의 아파트 가격은 상승을 계속했다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이들이 취한 불로소득의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 거의 대부분이 몰려 있는 이른바 강남벨트 소재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들이 최근 얻은 불로소득의 크기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천문학적인 규모이다. 김 의원이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무어라고 말할지 몹시 궁금하다.

또한 김 의원은 “가구별 합산 방식은 위헌 소지와 가정 해체의 위험이 있고, 6억이라는 과세 기준은 최근 부동산 가격이나 물가 상승률이 고려되지 않아 무고한 국민들에게까지 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아마 김애실 의원 주변에는 종부세가 내기 싫어서 위장 이혼하는 가정만 있고, 치솟는 주택 가격 때문에 해체되는 가정은 없는 모양이다. 아울러 김 의원이 말하는 무고(?)한 국민들은 잘 해야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1.2%정도에 불과하다.

4. 한나라당! 이러고도 집권을 바라는가?

위에서 살핀 것처럼, 이번에 한나라당이 제출한 종부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은 한 줌도 되지 않는 부동산 부자들만을 위한 것임이 명약관화하다. 한나라당에게 서민 취급을 받으려면 적어도 대한민국 상위 1.2%안에는 들어야 할 성 싶다.

1.2%의 국민만을 위해 법률을 입안하는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나머지 98.8%의 국민들은 어찌될는지 생각만 해도 암담하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반드시 명심할 것이 있다. 대통령 선거는 여전히 1인 1표 원리 하에 치러진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98.8%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나머지 1.2%국민들만 오매불망(寤寐不忘)하는 한나라당! 그러고도 대선에서 승리하길 바라는가?

* 글쓴이는 <대자보> 편집위원, 토지정의시민연대(www.landjustice.or.kr) 사무처장, 토지+자유 연구소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블로그는 http://blog.daum.net/changethecorea 입니다.
대자보 등에 기고한 칼럼을 모은 [한국사회의 속살] [투기공화국의 풍경]의 저자이고, 공저로는 [이명박 시대의 대한민국], [부동산 신화는 없다], [위기의 부동산]이 있습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06/09/20 [09:47]   ⓒ 대자보
 
  • 도배방지 이미지

  • 짤라라!!! 2006/09/23 [17:49] 수정 | 삭제
  •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을 보고 대선전략을 배워야 할 것이다.한때 과반수를 넘겼던 의원들이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가?? 의안 하나를 상정하기 위해서 구걸해야 할 판이다. 모두 다 짤라야 한다. 성추행한놈, 술주정뱅이놈, 꼴통보수같은 놈들, 세작 같은 버러지 같은놈,차떼기 오명뒤집어쓴 놈, 우유부단한 현 집행부, 무조건 밀어붙이라는 초 강경파 같은 되먹지도 못한 새키들, 군사쿠테타를 부추기는 정신나간 노무새끼!!!국민의1%만 생각하는 정신이 어디간 놈!!! 전부다 짜르고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는 사람들로모여 대선전략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무엇이 과연 이나라를 정상으로 돌리고 어떻게 해야 국민이 편안하게 살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지금의 국민의 호응도가 꼭 열린 우리당처럼 언제 변질할 지도 모를일이다.
  • 슈퍼루키 2006/09/21 [10:46] 수정 | 삭제
  • 조중동이 없어지지 않는한 더이상의 대한민국 발전은 없다~
    그러나 불행이도 악의축(조중동 - 딴나라당 - 수구기득권)은 오늘도 여전히 건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