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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미디어 활동가의 ‘언론 자유’를 보장하라!
독립영화협 등 미디어단체, 독립영화감독 불법강제연행 규탄 기자회견
 
임순혜   기사입력  2006/07/26 [12:11]
7월 25일 오전 11시 서울경찰청 앞에서, 지난 12일 오전 9시 비정규·장기투쟁사업장 노동자의 동아일보 일민 미술관 옥상 점거 투쟁 상황을 촬영하던 한국독립영화협회 산하 한미FTA저지 독립영화실천단 소속 문성준 감독이 경찰에 불법적으로 연행 당했다가 풀려난 것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한국독립영화협회와 한미FTA저지 시청각미디어 공대위, 미디어문화행동,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는 기자회견에서 촬영중인 문성준 감독을 불법 연행한 것은 "주류미디어가 알리지 않는 민중의 삶을 영화와 영상을 통해 독립적으로 알리려는 수많은 독립영화감독 및 독립미디어활동가에 대한 탄압이며, 언론의 자유를 '거대 언론사의 취재의 자유정도'로 인식하는 경찰청의 천박한 인식 수준을 대변하는 사건"이라며 강력하게 경찰청을 규탄하였다.
 
▲ 25일 오전 서울 경찰청 앞에서 독립영화감독 문성준 감독 불법연행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이 있었다.     © 임순혜

문성준 감독은 "7월12일 한미FTA저지 법국민대회가 예정되어 있던 날, 동아일보 일민미술관 옥상에서 프랭카드를 걸고 구호를 외치고 있는 노동자를 발견하고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하던 중, 12시쯤 '어떻게 취재 중인데 연행할 수 있느냐?'고 항의함에도 불구하고 이유도 모른 채, 전경버스에 연행되어 40분 동안 갇혀 있다가 서부경찰서에 연행, 밤10시경 어떤 조사도 받지 않고 있다가 풀려났다"며 "이유도 밝히지 않고 조사할 가치도 없는 나를 왜 인신 구속하였는지 알고 싶고 경찰서장에게 항의하고 사과를 받고 싶다"고 밝혔다.

한미FTA저지 시청각미디어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전규찬 교수는 "KBS, SBS는 언론이 아니라 선전 매체다. 조중동이 진실을 은폐할 때 국가기관 홍보 확장 기관으로 역할 할 때, 미디어활동가들은 스스로 저널리스트로 언론인 역할을 해야 했다. 이들은 선전을 지원하는 언론에 대항하는 투쟁을 하였다. 독립미디어는 언론자유운동으로 보아야 한다. TV 3사가 이주노동자들을 테러리스트로 몰아갈 때 그들은 보통사람, 이주노동자라고 말한 저널리스트, 언론인이라고 확신하였다. 국정홍보처 정부 홍보하고 기자들 숨어있을 때 길거리 나와서 진실을 알리려 하였다. 이들 선수들을 제발 내버려 두십시요"라며 독립미디어 활동가들을 기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핍박하는 풍토를 규탄하였다.
 
▲ 왼쪽 : 전규찬 교수는 불법연행에 대해 경찰을 규탄했다. 오른쪽 : 문성준 감독은 기자회견 내내 항의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     © 임순혜

김경형 영화감독은 "경찰청 앞 기자회견 어이없고 한심스럽다. 그러나 내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 느꼈다. 카메라 있었으면 분명 촬영하고 연행되었을 것이다. 기자증 없고 영화감독이라는 증명도 없다. 20년 전에 이미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보장되었다. '카메라를 들 권리'를 위해 기자회견하는 것이 어이없다. 카메라를 드는 사람들은 점점 늘 것이다. 그대마다 연행할 것인가? 경찰과 조직 폭력배의 차이가 무엇인가?"고 경찰의 불법 연행에 항의했다.

이원재 한미FTA저지 공동상황실장도 "줄서서 때리면 경찰이고, 줄 안서서 때리면 깡패라고 한다. 문성준 감독을 왜 연행하였을까? 독립미디어의 힘이 더 크기 때문이다. 취재되고 촬영되고 알려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다. 이 사건은 자부심 가질 사건이다. 많이 찍고 많이 잡히고 일반 시민의 미디어 권리를 확장하길 바란다. 미디어활동가들이 진실을 더 많이 보도해 주길 바란다"며 기자회견이 미디어 권리를 확장하기 위한 의미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 독립영화실천단이 기자회견을 하려하자 경찰은 기자회견을 방해했다. 이 때문에 경찰이 선 가운데에서 기자회견을 준비했다.     © 임순혜
▲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서 경찰청장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 임순혜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경찰청장은 독립영화감독 문성준에 대한 불법 연행을 머리 숙여 사과하고, 경찰청장은 불법 연행의 책임자를 즉각 처벌하라"고 요구하며 "경찰은 독립미디어활동의 보장을 위해 재발방지를 위한 방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 같은 민원을 경찰청에 접수하려 했으나 경찰은 민원실을 막고 접수를 못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기자회견 참석자들과 실랑이가 벌어졌다.

독립영화실천단은 불법연행을 지시한 책임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민변을 통한 민사소송을 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현장에서 취재권이 없어 불이익을 당하는 독립미디어활동가들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불평등한 권리'에 대한 제소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 독립미디어활동가들이 민원실에 민원을 접수하려 했으나 경찰이 민원실을 막는 바람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 임순혜
▲ 독립미디어활동가들이 민원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실무책임자가 나와서 민원서류를 받아가라고 해도 나오지 않아 민원서류를 경찰청 안으로 던졌다.     © 임순혜
글쓴이는 '미디어운동가'로 현재 미디어기독연대 대표, 언론개혁시민연대 감사,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운영위원장, '5.18 영화제' 집행위원장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특별위원,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 심의위원을 지냈으며, 영화와 미디어 평론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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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6/07/26 [12:11]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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