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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NEIS 정책권고안을 즉각 수용하라
국가인권위 권고안 수용 촉구 기자회견열려
 
김주영   기사입력  2003/05/16 [16:57]
16일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주노동당, 진보네트워크센타등이 참여한 'NEIS폐기연석회의'의 주최로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NEIS 정책권고안을 즉각 수용하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12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정책권고안에 대해 즉각 수용할 것을 요구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NEIS에 대해 인권침해문제가 큰 교무학사, 보건, 입학전학 등 세가지 영역을 제외하고, C/S의 보안을 강화하며, 교원의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에서도 27가지 항목을 제외하라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네이스는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행정의 효율적 정보화, 교육행정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교육행정의 전자정부 구현 등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NEIS에는 보건과 생활기록부를 포함한 미성년 학생에 대한 정보 및 200개가 넘는 교사에 대한 정보가 입력되게 된다.

교육부는 인권위의 권고안에 따를 것을 여러 차례 밝혀왔으나, 인권위원회의 결정이 개인정보취급에 대해 엄격하게 나오자 인권위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을 새삼 강조하는가 하면, NEIS와 기존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병행시 예상되는 추가비용이 크고 NEIS의 자료를 CS로 다시 옮겨야 하는 등 업무부담, 수시모집을 앞두고 있는 등 학사일정 차질을 이유로 거부 또는 일부 수용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또한 이것은 교육부가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통해 심의하겠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문제점을 지적되어왔던 위원회에 심의를 하겠다는 것은 권고를 부분적 또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해지는 것이다.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에 문제에 대해 진보네트워크( http://www.jinbo.net ) 이종회 소장은 "이 정보화심의위원회라는 것은 네이스를 심의할 수 있는 정당한 기구가 아니다."라면서 "이 기구는 시민사회의 네이스에 대한 반발이 심해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든 것이며, 기본적으로 전국민의 의견수렴 과정도 거치지 않았고 또한 이 심의기관은 교육의 3주체도 포함하지 않고 있다"이라 심의위원회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전교조도 정보화위원회를 통한 결정방식에 대해 반대해왔다.

이종희 소장은 "이제 인권위의 결정이 나왔으니 네이스를 폐기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교육혼란을 이야기하면서 후진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강조한다.

개인정보는 프라이버시권으로 지켜져야
우리 나라에서는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이 권리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 최근에 들어서야 기업에서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지만, 전기통신망이용촉진과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 OECD의 가이드라인에 크게 못 미친다거나, 국가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를 느끼지 못한다.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사회에서는 개인의 정보인권을 보호하려는 법적인 규제가 거의 전무하거나 있다고 해도 매우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생겨나고 있다. 시민단체들에 의해 ‘프라이버시 보호 기본법’ 입법 청원을 추진하는 것이 한 예일 것이다. 이것은 현행법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인정보 수집 계획단계에서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의미의 ‘반감시권’을 보장하고 국가권력이나 민간의 감시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정보인권 보호기관인 ‘프라이버시보호위원회’등을 설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지킬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마련된다면 네이스와 같은 정부에 의한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침해는 이뤄질 수 없을 것이다.

현재 교육부의 정식입장표명은 없는 상태이다. 하지만 시민단체쪽은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가 인권위의 권고안을 거부하거나 일부분만 수용할 경우 법적인 대응을 진행할 것이며 교육부의 불법적이며 인권을 무시한 행정은 전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교육인적자원부에 촉구서안을 전달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경들과의 약간의 마찰이 있었다. 정경이 막고 비서관은 내려와서 촉구서안만 받아가겠다고 실갱이를 벌이다가 "국민이 민원을 전하러 왔는데, 내려와서 받아만 가겠다니 기가 막힌다. 들어가서 이야기하고 싶다. 내려와서 받으려면 나는 집에 가서 있을테니 집에 가서 받아가라"는 항의가 계속되었다. 이후 교육인적자원부 담당자를 통해 대표4 명만이 들어가 촉구서안을 전달하였다.


[기자회견문]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NEIS 정책권고안을 즉각 수용하라!


▲ 문화개혁시민연대 지금종 사무처장
NEIS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꾸준하게 문제제기해 온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안이 나오자마자, 인권위 권고안을 존중하겠다던 기존의 입장을 뒤집는 교육부에 강력히 항의한다.

교육부는 여러 차례 "인권위 권고를 따르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위 결정이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해 엄격하게 나오자 인권위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을 새삼 강조하는가 하면, "학교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 학사일정이 차질이 발생한다"는 핑계를 대며 인권위 권고안을 거부하거나 일부분만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는 교육행정정보화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위원회에 NEIS수용 여부의 결정을 맡기겠다고 발표했다.

교육행정정보화심의위원회는 NEIS를 반대하는 단체들이 참여를 거부하였는데도 교육부는 이 회의를 파행적으로 강행하여 두 차례의 회의에서 NEIS 강행을 결과로 내놓은 바 있다. 그리고 NEIS강행을 결정한 후에는 한 달이 넘도록 회의를 진행하지 않아 교육행정정보화심의위원회가 NEIS강행의 들러리였다는 것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또한 이 위원회는 "네이스는 인권침해 소지가 없다"는 의견을 낸 적이 있는 데다 네이스 관련 의결기구도 아니다. 이러한 위원회에 NEIS 진행사항의 의결을 맡기겠다는 것은 단지 인권위 권고를 무시하거나 일부분만 수용하는 부담을 외부 위원회에 떠넘기겠다는 것으로만 보인다.

교육부가 정말 학사일정을 걱정한다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안을 즉각 받아들여 C/S재가동에 따른 실무진행을 빠르게 진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대로 C/S재가동에 따른 C/S보안 대책도 시급하게 수립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에서는 C/S 서버를 NEIS수준으로 운영하는 데에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든다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지만, 이는 애초에 운영은 생각하지 않고 우선 C/S서버를 학교에 밀어 넣은 교육부의 근시안적인 행정에 학교현장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따름이다. 교육부는 적절한 대책과 예산을 마련하여 학교현장의 정보화가 올바르게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담당 교원과 임시 인력으로 학내 정보화가 진행되는 상황을 바라지 않는다.

다시 한번 교육부에게 인권위의 정책권고안을 즉각 따를 것을 촉구한다. 사실 NEIS는 불법적인 시스템이다.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기다리며 고발이나 책임자 추궁 등 법적인 대응을 자제해왔다. 하지만 교육부가 인권위의 권고안을 거부하거나 일부분만 수용할 경우 법적인 대응을 진행할 것이며, 교육부의 불법적이며 인권을 무시한 행정은 전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2003년 5월 16일
프라이버시 보호 - NEIS 폐기 연석회의

[첨부자료] 교육부에 보내는 서한

1. 우리 시민사회단체 대표단은 교육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NEIS 정책권고안을 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항의하며, 정책권고안을 즉각 수용하기를 촉구합니다.

2.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안이 결정되면 정책권고안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해도 이를 존중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정책권고안이 내려지자 예산이나 학사일정을 핑계로 들며 이를 거부하거나 선택수용하려는 모습에 대해 엄중히 항의합니다. 교육부가 그동안 주장한 바에 불리한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공언을 뒤집는 것은 너무나 반교육적인 처사입니다.

3. 또한 교육부에서는 19일 교육행정정보화심의위원회에서 인권위 권고안의 수용여부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는데, 교육행정정보화심의위원회는 지난 3월 31일 시민사회단체에서 지적한 구성과정의 문제점을 그대로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4월 1일에는 NEIS 시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고, 핵심적으로 교육행정정보화심의위원회는 NEIS에 대한 인권침해를 판단하고 인권위 정책권고안을 뒤집거나 선택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구가 아닙니다.

4. 특히 교육부에서 진정 학사일정의 파행을 우려한다면, 인권위 정책권고안이 나온 지금은 이를 피해갈 방안이 아닌 인권위 정책권고안대로 학사일정을 진행할 실무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권침해가 명백한 시스템을 학사일정을 핑계로 강행하는 것은 교육부가 보여야 할 모습이 아닙니다.

5. 우리는 교육부가 즉각 인권위의 정책권고안에 따르기를 촉구합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NEIS가 불법적인 시스템이라고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올바른 결정과, 이 결정에 교육부가 따르기를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에서 인권위의 정책권고안마저 무시하고 NEIS를 강행한다면 고발등 법적인 대응을 강구할 것이며, 전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밝힙니다. (끝)

2003년 5월 16일
프라이버시보호 - NEIS폐기 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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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3/05/16 [16:57]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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