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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신문고시 위반비율과 탈법행위 증가
민언련, 신문고시 위반 행위 철저 단속과 경품금지 촉구
 
취재부   기사입력  2005/07/18 [20:28]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하 민언련) 독자감시단은 18일 지난 7월 11일부터 14일까지, 4개신문(동아, 조선, 중앙, 한겨레) 서울.경기지역 지국 320개를 대상으로 신문고시 준수 실태를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신고포상제 이후 주춤했던 신문시장의 탈법 행위 증가와 상황에 따라 다시 과열 경쟁으로 치달을 수 있음을 경고했다.
 
민언련은 공정위가 보다 철저하게 신문시장의 신문고시 위반 행위를 단속해줄 것을 촉구하며, 동시에 경품을 금하고 신문가액의 5% 내의 무가지만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신문고시를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조사 결과 각 신문지국들의 신문고시 위반 비율이 신문사 별로 낮게는 7.5%, 높게는 40%(동아일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7월 11∼14일 동안 서울 경기 지역, 조중동 및 한겨례 4개 신문 320개 지국에 대한 조사에서 신문고시 위반 비율은 동아(32개 지국, 40%), 조선(13개 지국, 16.3%), 중앙(19개 지국, 23.8%), 한겨례(6개 지국, 7.5%) 등 전체 70개 지국, 21.9%로 나타났다.
 
이는 신고포상제가 도입된 직후와 비교해 볼 때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신고포상제 실시 직후부터 5월까지 조사에서 지국들의 신문고시 평균 위반비율은 5.7%에 그쳤다.
 
민언련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신문법 위헌소송을 내는 등 신문개혁에 대해 공세를 펴고, 공정위가 신문시장에 대해 느슨해지자 6월 조사에서는 그 비율이 12.5%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4개월 이상의 무가지를 제공하는 지국들이 늘어나고, 2개월 무가지에 경품까지 제공하는 지국들도 등장했으며, 신고포상제 직후와 신문고시 위반이 주로 ‘3개월 무가지 제공’이었던 것과 비교해 신문고시 위반의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고 민언련은 주장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편법을 동원한 독자유치 행위는 '자동이체시 구독료 월 2천원 할인, 구독 후 공정위 단속 느슨해지면 경품 제공, 두 가지 신문 동시 구독할 경우 월 6천원 할인, 무가지 2개월에 가격을 명확하게 책정할 수 없는 경품 제공(학습지, 본사 발행 잡지 과월호)' 등 편법을 동원하고 있는 지국이 무려 40곳에 이르렀다.  
 
민언련은 조사에서 지국중에는 신문고시가 허용하고 있는 경품가 28,800 내에서 경품을 제공하며, 고가의 경품을 제공하고도 28,800원 내에서 구입한 것처럼 편법을 사용할 가능성 등 경품을 원천적으로 금하지 않는 한 28,800원 범위에서의 경품 경쟁과 편법을 통한 경품 제공이 다시 가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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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5/07/18 [20:28]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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