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달라지는 경찰, 수사권 독립을 위한 몸부림인가?
경찰청, 정부부처 최초 정기적인 '직무적성검사'실시
 
이명훈   기사입력  2005/06/24 [15:53]
정부부처 중에서 경찰청(청장 허준영)이 최초로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직무적성검사'를 실시한다.
 
정년 퇴임이 2년 남거나 신규 채용되어 일정기간 미경과자를 제외한 7만 5천명의 경찰관들이 한 해 4~5차례 나누어 1만 5천명정도가 인성 검사와 적성 검사를 치루게 된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검경의 수사권 독립을 둘러싼 잡음에 대한 대외 홍보용이 아니냐는 시선이 있지만 경찰 관계자에 의하면 2004년 경찰관들의 음주 및 범죄 사고등으로 끊임없이 말썽을 빚자 제직자에 대한 직무 적합성을 파악하기 위해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24일 현재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전국적으로 1만 5천명의 경찰관들이 1차적으로 직무적성검사를 치르고 있다.
 
‘경찰공무원 직무적성검사’란 경찰관 개인의 인성과 적성을 파악하기 위한 검사로, 검사대상자의 성격구조와 기질, 정신건강상태를 파악하여 비정상적인 상태로 진전될 가능성 등을 예측하기 위한 인성검사와 다양한 경찰의 직무 중에서 해당경찰관 개인에게 적합한 분야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한 적성검사로 나누어진다.
 
인성검사는 청와대 101경비단,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각군 사관학교 등에서 그 신뢰도와 활용성을 인정받은 다면적 인성검사(MMPI) 기법으로 진행하고, 적성검사에는 1년여에 걸쳐 경찰청과 외부전문업체가 독자개발한 신규프로그램을 사용할 계획이다.
 
개발에는 대구대 이종구 심리학과 교수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검사는 경정이하 전 경찰관(약 8만명)을 대상으로 하고, 개인별로는 5년마다 한번씩 검사를 받게 된다.
 
또한, 검사결과는 개인에게 통보하여 본인이 결과를 확인하고, 자기계발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
 
검사에서 부적합등급을 받은 경찰관에 대해서는 재검사를 실시하고, 인성교육·전문의 상담·특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받는다.
 
검사결과는 민원부서·총기휴대부서 등 국민에게 직접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서의 인사배치, 수사경과 등 전문분야에 진입하기 위한 선발심사에도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05/06/24 [15:53]   ⓒ 대자보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