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정치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킨 '서울 수유동 고려어린이집 사건'(일명 '꿀꿀이죽 사건')은 민간 어린이집이 과연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인가 전면적인 재점검이 필요함을 보여준 사건이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과 박인숙 최고위원은 '서울 수유동 고려어린이집 사건'(일명 '꿀꿀이죽 사건')에 대해 현장조사를 마친 뒤 학부모들과 함께 16일 국회 기자실에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고려어린이집은 2002년 6월 17일 개원했으며, 아침 10시 간식으로 '영양죽'을 제공했다. 그러나 아침 간식이 전날 점심 간식으로 나왔던 음식의 잔반과 한달에 두번 있는 현장학습시 학부모가 아이들에게 보내는 도시락의 잔반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교사들의 제보로 학부모들에게 알려지면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다. 이 사실을 제보한 교사 4명은 원장에 의해 강제사직 당했으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소송을 당하기까지 했다. 원장은 이 문제를 제기한 학부모들에 대해서도 역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다.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파장이 더욱 커지자 어린이집은 사설 경호원들을 고용해 외부인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입구를 봉쇄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논평을 통해 김근태 장관과 이명박 서울시장에게 정치적인 책임까지 서로 떠넘기며 거센 비난을 했다. 민주노동당 조사단은 어린이집 현장방문 결과 발표를 통해 6가지 항목의 법률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청에 인가된 81명의 정원이 실제로는 145명이며, 64명의 원생이 초과된 상태로 100명 이상의 시설에 의무적으로 고용 배치되는 영양사와 조리사를 고용하지 않아 영유아보육법 상의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설 운영 원장은 보육교사 1급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가능한데 타인명의로 원을 운영해 온 것으로 밝혀져 강북구청이 시정 명령서를 보낸 상태라고 발표했다. 학부모의 고소에 따라 구청이 조사한 결과 어린이집에서 급식으로 제공된 식품은 유통기한이 지난 것도 냉장고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과 서울시 보육사업계획은 시설이 아동에게 보육료와 입소료, 현장학습비외에 잡부금 징수를 금지하고 있지만 차량운영비, 재료비, 물품비 등을 추가로 수령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해분이나 반년치를 카드로 선납한 학부모들의 카드 영수증에 나와있는 가맹점이 모두 다르다고 지적하고 탈세 의도를 지적했다. 강북구청에서 시설보조금으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지급했으나, 교사들은 거의 매일 15시간에서 16시간씩 일을 하고도 추가 수당을 받은 적이 없다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민간 어린이집이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사회적인 책임은 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영유아보육법 개정 준비와 보육조례제정운동을 펼쳐서 공공보육 확대, 학부모 참여보육, 안심 보육 운동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전체 90%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 어린이집이 제대로 된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받으며, 국공립 시설 확충과 공공보육의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더이상 불안과 불신에 쌓이지 않도록 실질적인 제도개선과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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