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포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법무부는 24일자로 이상의 내용을 담은 새 국적법을 시행한다고 공표했다. 지난 4일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에 의해 발의돼 국회를 통과한 개정 국적법은 12일 정부로 넘겨졌으며, 이송 후 15일 이내에 공포토록 한 법 규정에 따라 이날 공포ㆍ시행케 됐다. 법무부는 "이달 4일 개정 국적법이 국회 통과된 이후 국적이탈이 급증하는 등 사회문제화 됐지만 오늘 개정 국적법이 공포ㆍ시행되면서 국적이탈이 평소 수준 이하로 감소하는 등 사태가 진정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법무부는 개정 국적법이 국회통과 이후 평소 하루 평균 2~3명에 불과하던 국적포기 사례가 급증해 이달 6~23일 국내에서 1천287명이 국적을 포기했고, 이달 6일~19일 재외공관을 통한 국적포기자는 533명에 달했다고 전했다. 반면 개정 국적법의 시행을 앞두고 국내외 국적포기자 중 128명 만이 국적포기 신청을 철회했다. 법무부는 그러나 새 국적법이 시행돼도 5월 말까지 국적이탈 취하는 가능하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최근 연쇄 국적포기와 관련, "국적포기자의 연령이 과거에는 주로 16~17세였으나, 국적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에는 15세 이하가 760명에 이르는 점에 비춰 국적포기와 병역문제가 서로 관련성이 높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개정 국적법의 국회의결 후 5월6일부터 23일까지 국적을 포기한 이들의 부모의 직업을 보면 상사원과 학계인사가 약 80%를 차지했고, 공무원은 9명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국적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국적제도연구 전담반을 구성하고, 국적제도 전반을 연구해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밝혔다. 한편 24일 MBC 시사프로그램인 <PD 수첩>은 24일 화요일 저녁 11시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사회 지도층 자녀들의 부도덕한 모습을 추적한 '고위층 국적포기, 그들은 누구인가'란 제목의 프로그램을 방송할 예정이다. PD수첩 팀이 22일 본 방송에 앞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적법 발의 이후 국적 이탈자는 국공립대 교수를 포함한 공무원이 28명, 연세대ㆍ고려대 등 학계인사가 54명, 삼성ㆍ현대 등 경제계인사가 24명, 금융계ㆍ법조계 등 전문직업인 10명 등 고위층 자녀가 최소한 1백19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방송이 방영 이후 국적포기자 부모가 공직에 있는 것이 밝혀질 경우 사퇴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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