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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폭력' 강기갑 의원 무죄…"정치구형에 일침"
 
조은정   기사입력  2010/01/14 [19:16]

지난해 1월 국회 폭력사태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동연 판사는 국회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4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지난해 1월 민주노동당 농성 당시 국회 사무처가 로텐더홀 펼침막을 강제로 철거한 것은 적법한 질서유지권 발동이 아니었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강 의원이 국회 사무총장실에 들어간 뒤 테이블위에 뛰어 올라 발을 구른 행위에 대해서도 "폭행이 아니라 폭력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해 1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상정 반대 농성 중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의 강제해산에 항의하며 국회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집기를 부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강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민노당 "강기갑 의원 무죄, 정치구형 일침 가한 판결"
 
민주노동당은 14일 강기갑 대표에 대한 법원의 무죄 선고에 대해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정치구형에 일침을 가한 의미심장한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우위영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이 땅에 민주주의와 사법정의가 굳건히 살아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정치 검찰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 대변인은 또 "사법부는 당시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 발동이 적법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며 "이는 국회의장이 MB악법 관철을 위해 국회법을 무리하게 해석해서 결국 국회를 전쟁터로 몰고 갔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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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1/14 [19:16]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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