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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떡값 명단공개' 노회찬 전 의원 유죄 선고
재판부 "통신비밀보호법 저촉"
 
심훈   기사입력  2009/02/09 [18:44]
이른바 '안기부 X파일'을 인용해 '삼성 떡값 검사'의 명단을 공개한 혐의(명예훼손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노회찬 전 의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조한창 부장판사는 9일 노 전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 전 의원이 X파일을 공개한 동기가 정당했더라도, 안기부가 불법 도청을 통해 만든 내용이라는 것을 알고도 이를 공개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이어 "X파일의 내용은 삼성이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에게 이른바 떡값을 전달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음에도 "노 전 의원은 실제 떡값이 전달됐는 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검찰 관계자들의 실명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노 전 의원은 2005년 8월 국회 법사위원회 회의에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안기부 X파일'에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전ㆍ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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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2/09 [18:44]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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