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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짤린 조승수, 아직도 9명의 전사가 있다
[폴리티즌의 눈] 대법원과 보수동맹의 조승수테러, 진짜 판갈이 보여줘야
 
류철원   기사입력  2005/09/30 [18:43]
민들레의 영토 
 
민주노동당 의원 10명을 우리는 '10인의 전사'라 불렀습니다. 이제는 9인의 전사로 힘겹게 의정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10월26일 재보선을 통해 또 다른 조승수가, 새로운 민주노동당 전사 한 명이 탄생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양극화로 치닫고 노동자 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 <대법 최종심 판결에 대한 조승수 의원 신상발언> 중에서 -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의 목이 대법원에 의해 잘려졌다. 그러나 그들은 엄청난 착각을 하고 말았다. 바로 조승수라는 포자낭을 건드린 대가는 우리 사회에 왜 진보정당이 필요한 것인지를 역설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다시 한 번 균열되고 있는 기득권 세력의 성채에 힘있는 공세를 준비하는 각오를 다져 주었기 때문이다. 이미 남한 사회 권력의 핵심인 이건희가 사상 최초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호출되었고, 시민사회의 압박에 검찰에 의한 소환조사까지 예정되고 있다. 한때 그는 겉으로는 스스로 "정치는 3류"라며 비웃었지만, 실제로는 그 3류 양아치들을 검은 돈으로 관리하며 삼성공화국의 지배권을 영속하려는 음모의 심장부에 존재했던 것이다.
 
이미 노회찬 의원에 의해서 그 실체가 일부 공개된 소위 ‘X-file’의 핵심은 바로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건희와 조승수로 대표되는 남한 사회의 치열한 접점은 단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는 팽팽한 균형선을 형성하고 있으며, 그 공방 속에서 서민대중들의 삶이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노무현 정권에 의해 유예된 삼성공화국의 체제 정비를 위한 시간 벌기는 기득권 세력에게 끊임없이 역공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대법원에 의해 자행된 '조승수 죽이기'는 그런 시각의 연장에 다름이 아니다. 불철저한 국가권력이 실질적 지배자인 자본권력에 기생하며 그 대가로 퇴행적 부패고리의 명줄을 연장시켜주는 희한한 나라에서 벌어진 한바탕 헤프닝이라는 말이다.
 
하지만 우리는 조승수에 대한 사법테러 과정에서 분명히 깨달았다. 마치 박노해의 과거 역작이었던 <대결>이라는 싯귀의 한 부분처럼 '사슴과 돼지들'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단지 한 두 사람의 인물 교체가 저들의 세련된 지배구조와 지배방식에 실질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절감하고 말았다. 바로 그래서 노무현 정권은 시지프스의 한계를 서둘러 인식하고 영속적 지배구조의 귀퉁이로 편입하기 위하여 자신들만의 화해와 포용을 통한 대연정이라는 발상의 전환을 생각해낸 것이다.
 
이제 당분간 남한 사회의 작동방식에 효과적인 문제제기를 가하던 입법공간에서의 다양한 진보적 의제들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 과정에서 열린우리당의 임종인이 징검다리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는 기사가 눈에 띈다. 그에 의하면 10월 26일이라는 시한부 진보말살 공간에서 한시적인 '제2의 조승수'를 자처했다는 것이다. 평소에는 개혁과 진보를 입에 달고 행세하던 숱한 386들과 유시민마저 외면하고 있는 절박하고도 중대한 과제 속에서 임종인만이 홀로 돋보이는 역할을 자처했다는 현실은 그나마 고맙고도 다행한 일이다.
 
실제로 임종인이 언급했던 『민생관련 3법 발의, 비정규직관련 법안 발의, 장애인이동보장 법안 발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발의, 이라크파병 철군 결의안 발의,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안 발의, 노동3권 관련 법안 발의, 호주제 폐지 관련 법안 발의, 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 국가보안법 폐지안 발의, 과거사 진상규명법 발의, 언론개혁 관련 법안 발의』등은 그 자체로써 값지고도 효과적인 메시지였으며, 더 나아가 기득권 일변도의 남한 사회 입법기능에 민중들의 시선을 오롯히 담아낸 실천과제였던 것이다.
 
이제 남한 사회는 조승수가 없는, 아니 임종인이 대신할 불과 한 달 남짓한 시간 동안 더욱 뼈저리게 경험할 것이다. 왜 저 거대한 보수양당들은 항상 평소에는 아웅다웅 다투는 척 하지만, 정작 민중들의 삶이나 우리 사회의 실질적 개혁과제와 직결된 중요한 정책과 지점에 직면하면 화기애애한 밤의 밀실에서 술잔을 마주하며 세련된 화음의 일치를 보이는지 확인하게 될 것이다. 또한 주어진 여건에 자족하며 더욱 치열한 계급투쟁을 전개하는 것을 주저했던 민주노동당의 개량주의 그룹들 역시 불과 대여섯 명의 지명권력들에 의해 손쉽게 붕괴되는 진보정당 탄압의 현실 앞에서 자신들의 인식과 한계가 얼마나 신기루에 불과했는지 자각할 계기가 될 것이다.
 
이제 보수동맹의 법리적 대리인인 대법원의 퇴행적인 인물들에 의하여 도발된 싸움을 주동적인 관점에서 준비해야 한다. 20여년 전의 10.26이 수구 군사정권의 종언을 고했던 날이었다면, 다가오는 10월 26일은 암묵적 동거에 돌입한 보수동맹의 압박을 뚫고 민주노동당의 존재와 역할을 전체 민중들의 엄호 속에 울산 시민의 위대한 판단으로 재확인하는 날이어야 한다. 법률의 방패막이 뒤에 숨어서 자행되었던 보수동맹의 조승수 테러사건은 기껏 한 두 사람의 얼굴마담으로는 아무런 사회발전의 효과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리트머스 시험지이다. 이제 실질적인 판갈이의 필요성만이 여전히 유일한 대안이며 유효한 열쇠이다.
 
민들레는 아무리 건조하고 척박한 토양 속에서도 끝끝내 생존하여 마침내 군락을 이루고야 만다. 비록 이번 싸움은 조승수라는 민들레의 포자낭을 건든 보수동맹의 도전으로 시작되었지만, 민주노동당과 시민사회가 어떤 각오와 준비 속에서 응전을 하느냐가 새로운 기회와 파열구의 정도를 마련해줄 것이다. 그리고 그 해법을 열어젖힐 단 하나의 열쇠는 바로 우리 주변의 '일하는 사람들'과의 동지적 교감과 철저한 연대에서 비롯될 것이다. 어차피 승패가 예견된 승부이다. 우리 모두 즐겁게 싸우자. 랄~라~라!!
 
과거에도 그랬었고 현재에도 그리하며 또한 미래에도 그렇듯, 언제나 민주노동당의 영토는 굴절된 현실 속에서도 묵묵히 희망을 포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오직 민중들의 품 밖에 없다.
 
* 본문은 대자보와 기사제휴협약을 맺은 '정치공론장 폴리티즌'(www.politizen.org)에서 제공한 것으로, 다른 사이트에 소개시에는 원 출처를 명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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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5/09/30 [18:43]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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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부의 2005/10/05 [12:16] 수정 | 삭제
  •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대법원의 유죄 판결보다 더 확실한
    무죄의 근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조승수는 사전에 선관위에 문의도 했었던 것 같은데...
  • 시민25 2005/10/01 [09:00] 수정 | 삭제
  • 부제: 진보진리교 보수딱지붙이기 흑백논리

    이러쿵 저러쿵 말들이 쏟아진다. 사법부(검찰, 법원등)가 권력의 시녀 역할을 해 왔다는 것은 주지 사실이다. 이런 얘기를 먼저 해야 하는 이상한 세태가 비참하게 느껴지지만 사법부를 옹호하는 취지에서 이런 글을 쓰는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1심과 2심은 사실심이며 3심인 상고심인 대법원판결은 법률심이다. 대법원이 법률적용의 위반이나 법리오해등을 검토하는 심급인데도 마치 양형을 가감하는 것이 그들의 업무인양 떠들어 댄다. 양형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문제삼는 경우는 심히 부당하게 양형사항을 배제했다든가 하는 경우에나 검토의 대상이 될 것이다.

    물론 필자 또한 조승수와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이 사건들의 이유나 취지를 보기 위해 판례검색을 시도하였으나 보지 못했다.) 강금실씨등을 변호인으로 동원했는데 그것을 뒤집지 못했다면 필시 명백한 법률위반임이 분명하다.

    선거법위반은 그 성질이 형사사건에 준하며 당사자중 원고는 공익을 대변하는 가 되며 피고는 이 사건에서 조승수등이다. 그런데 어떤 글을 보면 가 기소했다는 것을 유독 강조하며 검사를 욕한다.

    그런데 형평성논란만을 따져 본다면 법률을 위반한 것은 명백한 것이며 논점이 아니므로 가볍게 판단을 내린 그리하여 형평성을 잃은 유사사건들을 오히려 더 무겁게 해야 한다는 논리도 성립한다.

    이 사건에 관한 글들을 지켜보면서...
    이른 바 민노당과 그 지지자들 그리고 진보우호적인 자들이 민노당진리 혹은 진보진리라는 흑백논리로 이 사건에 관한 한 대법원이 보수로 회귀했다는 비판론은 이런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예를 들어 조중동 수구언론이라고 딱지를 붙여놓고 조중동이 보도한 사실관계(이것은 수구든 진보든 친노든 보수매체이든 무관)를 인용해도 수구언론의 그것을 인용했다고 그르다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이상한 어거지 논리와 하등 다를 바가 없다.

    이러한 모습은 대단히 불합리한 태도요 우리 사회에서 불식되어야 할 태도일 뿐이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것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1. 무능한 국해의원들이 만든 해당 선거법이 문제가 있는지
    2. 노무현정권의 검사가 구형에서 유사사건들과의 형평성을 잃었는가
    3. 기소가 되어 판단이 대상이 되어야 비로소 움직이는 수동적인 법원(하급법원인 부산과 울산의 법관)이 정실이나 이해에 따라서 형평성을 잃고 부당한 양형을 했는가이다.


    정의감이 앞선다면 범죄자를 옹호하지 말고 구체적인 문제점을 들어 형평성시비를 벌이거나 법률을 제정한 국회를 비난해야 할 것이다. 이대로 간다면 이른바 조승수는 영웅이 될 판이다.

    무려 10여개의 이른 바 진보법안을 주도한 조승수 전의원을 위해 국회의원 114명이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하니, 그들이 조금만 힘쓰면 그 법안이 상정돼 확정되는 것은 따 놓은 당상이다. 국회의원들의 활약을 기대한다.

    참고 : 관련사건

    울산지방법원 2004고합292
    부산고등법원 2005노33
    대법원 2005도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