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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 이혼했으니 30억내라? 못내!!
광고주 '품위훼손'이유 손해배상요구, 최진실 여성계 부당, 연대투쟁 밝혀
 
이승훈   기사입력  2004/12/07 [17:53]
스타출신 부부로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던 최진실-조성민 커플이 불화 끝에 이혼을 했다. 이혼을 하게된 것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이었을 텐데 최씨에게 더 큰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한 건축회사가 최진실씨에게 광고계약 위약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으로   30억원을 청구한 것이다. 
 
원고 회사는 최씨의 귀책사유로  '사회적·도덕적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제품 및 기업 이미지를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는 계약서 조항을 들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여성단체 등을 중심으로 이혼을 이유로 청구한 30억 손해배상의 부당함을 호소하면서 최씨를 돕기 위한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다.  최씨도 이혼녀라서 당하는 선례를 남기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여성단체와 연대해 싸울 계획임을 밝혔다. 
 
비슷한 사례, 이미연은 20억원 물어줬나?
 
이번 사건은 여성인권에 관한 문제인데 최진실씨 사건과 매우 유사한 선례가 있다. 소송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2000년 11월께  이미연씨와 김승우씨가 합의이혼을 하면서 이씨가 결혼 중 광고 모델로 활동했던 업체로부터 20억원에 가까운 위약금을 물어내야 할 상황에 처한 적이 있었다.  광고모델 계약서에는 포괄적인 규정으로서 품위손상을 했을 때의 단서조항. 즉, '모델로서 품위를 손상하지 않겠다'는 조항으로 된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계약 파기로 인정, 광고주 쪽에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이미연씨는 알거지가 될 처지에 있었던 것이다. 
 
우선 최씨와 이씨가 맺은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고 효력을 가지는 계약인지 보자. 법률행위로서 성립요건은 모두 충족시킨 것으로 보이지만 이혼과 품위손상 부분이 효력요건을 충족시키는 계약인지는 불분명하다. 효력을 가지기 위한 여러가지 전제사항이 있는데 이사건에서는 그중에서 법률행위의 내용에 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즉 법률행위의 내용이 확정될 수 있어야하고 실현가능해야하며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아야하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효력요건을 두고 볼 때 문제의 핵심은 '모델로서 품위를 손상하여서는 안된다'는 부분이 과연 효력을 가질만한 것인가? 품위손상이라는 포괄적인 규정의 의미는 무엇이며 그것은 또 법률행위(광고주와의 계약)의 효력요건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이다. 
 
▲남편 조성민 씨에게 폭행당해 입원한 최진실 씨     © 쿠키뉴스 제공
광고주가 그러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려고 마음먹게된 속사정은 이혼으로 인하여 이씨나 최씨가 이혼을 하게 됨으로써 이씨가 출연한 광고에서 화목한 가정이라는 광고컨셉에 배치됨으로서 광고가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매출액에 지장을 주리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속사정에 따라 광고주는 그에 해당하는 계약내용을 아래와 같이 해석하여 법률적인 대응을 하려한다. 
 
최진실씨의 소송소식이 알려지면서 네티즌과 여성단체로부터 항의가 빗발쳐오자 최씨의 광고주쪽에서는 "이혼이 아니라 최진실씨와 조성민씨 사이에서 발생한 폭행을 문제삼은 것"이라고 둘러대지만 폭행은 최씨가 당한 것이다. 그리고 폭행을 당한 과정이 품위훼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말이 되지 않는 변명이다. 즉, '품위손상'이라는 규정을 해석하면서 '모델의 이혼이 모델의 품위손상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타당하냐의 문제 이외에 판단할 부분은 없다. 
 
여자의 이혼은 여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가?
 
과연 이혼이 품위 손상에 해당되는가?  어려서는 아버지를, 시집가서는 지아비(남편)를, 남편이 졸한 뒤에는 아들을 따라야한다는 삼종지도의 가치관, 여성은 반드시 지아비를 따라가야한다는 여필종부의 가치관이 지배하던 시대에서 여성의 이혼은 명백한 여성의 품위 손상이다. 아니 여성이라는 존재도 없기에 여성의 품위가 아닌 그 여성의 친정 가문의 품위의 손상이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서 이혼 그 자체만으로는 절대 품위 손상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혼은 또다른 행복찾기의 일환으로서 이혼사유(합의이혼이든 재판상이혼이든)가 있으면 이혼을 할 수 있도록 민법상 보장된 것이다.

설령 배우자의 도벽이나 다수인과의 난잡한 성생활, 부정행위 등등의 이유로 이혼을 하게될 때에도 그 도벽이나 부정행위라는 행위가 품위손상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이혼 자체가 품위 손상이 될 수는 없다. 이미연씨와 최진실씨의 경우에는 성격차이로 인한 합의이혼이라서 품위손상이 될 여지는 더욱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혼으로 품위를 손상했다는 해석은 억지일 따름이다.
 
그러나 광고주쪽은 이러한 이유로 이혼이 품위손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논지를 펼칠 것이다. 이혼이 품위 손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계약당? "이혼을 하는 행위는 여자가 아니라 '여배우라는 차원에서 볼 때' 품위손상에 포함시킨다는 묵시의 특약이 있었다." 혹은 "이혼을 한다는 것은 화목한 가정이라는 광고의 컨셉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이혼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이미연씨와 최진실씨가 알고 있었다"라는 식이다. 즉 "이혼으로 인한 위약금규정은 표시되지는 않았지만 계약내용에 포함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할 것인데...
 
계약에 표시된 것만을 가지고 해석을 할 것인지 아니면 표시된 것 외에도 이면에 들어있는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해서 해석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 둘을 절충하여 표시와 의사를 고려하면서 조화시킬 것인지는 민법학에서 깊이 다루는 문제이다. 원칙적으로는 그 둘을 절충하여 조화롭게 해석하는데 비가족법적인 계약법부분에서는 내심의사보다는 외적표시를 조금 더 중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설령  표시된 것 이면의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한다고 해도, 그것을 100% 다 고려한다고 해도, 광고주는 그야말로 자가당착에 빠질 뿐이다. 이혼을 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계약을 하고 이혼을 하면 위약금을 물도록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행해져야할 가족법상의 원칙을 깨뜨리는 것으로서 무효가 될 수 밖에 없으며,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중의 일부인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을 것, 선량한 사회 풍속기타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을 것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무효가 된다. 즉 이혼시에 위약금을 문다고 명시적으로 계약서에 규정을 하더라도 그것은 무효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혼을 하면 20억, 30억에 이르는 위약금을 물어 경제적 생존근거를 없앤다는 것, 이혼을 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 그 대가로 돈을 받는다는 것은 원초적인 무효이다. 법의 근본을 흔들고 사회의 근본을 파괴하는 짓이다. 왜곡된 상업주의의 소산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법이 이러한 목적에 봉사할 수는 없다.
 
결과적으로 지금의 이 사건에서 이혼이 품위손상에 해당한다는 해석이나 '여자가 아닌 여배우의 입장에서의 계약이다' 혹은 '이혼으로 인한 위약금'이 계약내용에 포함되어있다'라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 그렇게 주장한다면 계약자체가 원초적으로 무효가 되어버리며 반사회적인 법률행위가 되어버린다.
 
따라서 품위유지와 관련된 부분을 한정적으로 해석해야하며 또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해석해야한다. 이혼의 경우에는 간통 기타 부정행위, 도벽 등으로 인한 이혼의 경우에는 품위손상에 해당한다고 해도 무방하겠지만 (그 경우도 이혼이 품위손상행위가 아니라 간통이나 부정행위 도벽 등이 품위손상 행위다) 성격차이로 인한 합의이혼이 품위손상이 된다고 해석해서는 안될 것이며 또한 이면에 그들만의 속사정이 계약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계약전체가 반사회적인 법률행위가 되므로 그렇게 주장해서도 안된다.
 
지금은 여필종부 삼종지도의 시대가 아니다
 
김승우씨와 이혼을 한 이미연씨의 경우 당시 이혼직후  광고주로부터 이혼이라는 행위가 품위손상에 해당한다고 2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을 물어야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광고주와 소속사와의 대화를 통해 잘 풀렸다.  이혼을 한 이미연씨의 이미지를 보라.  품위 손상은 커녕 '여왕'의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  이혼 뒤에도 이미연씨는 명성황후 등에 출연하면서 승승장구하고 독립적이면서도 당찬 여성의 이미지를 쌓아왔다. 
 
여자의 이혼이 여자의 품위를 손상시킨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그 광고주는 오히려 자신이 여필종부 삼종지도의 시대의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쌓음으로써 자기 품위를 자기 스스로 손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한다.  이미연씨의 사례를 봐도, 법논리로 봐도 그 광고주가 소송에서 이기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 그나마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방식을 가진 것으로 추락해버린 기업이미지를 더 이상 망가지는 것을 막는 길이 될 것이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 은연중에 남아있는 이혼녀에 대한 편견, 이혼녀를 차별하는 여성 인권침해는 이번 최진실씨 사건을 통해 확실히 개선됐으면 하는 바램이다. / 편집위원
 
* 이 기사는 쿠키뉴스와 미디어다음에도 제공되었습니다.
자유... 백수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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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4/12/07 [17:53]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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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lue 2005/01/04 [18:34] 수정 | 삭제
  • 보험이란게 예측 불가능한 사건에 대하여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라 한다면
    먼저 이런 보험이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스캔들이란 자기가 만드는 것이지
    남이 만들어 주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결국 보험사가 부담해야 하는 위험이 한 사람의 마음과 행동에 따라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되는데 이런 것에 보험을 들어줄 보험사가
    있을려나 하네요.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혹시 있더라도 저의 짧은 소견이니 양해 바랍니다 -

    만일 이런 보험 있다고 해도
    광고주들이야 보험을 들었다면
    결국 동일한 사태가 벌어진다고 생각됩니다.

    보험사는 보험금을 광고주에게 주고, 구상권을 모델에게 행사할 테니까요.
    따라서 보험을 들었느냐? 안들었느냐? 를 따지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일 모델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면 돈을 전혀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돈을 돌려준다면 이는 자기가 스스로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따라서 계약서 -대부분 모델계약시 위약금 항목이 있습니다 - 에 따라 배상해야 하는게 법에 더 가까운 결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소송오래해 봤자 득보는 것은 변호사밖에 없으니까 상호 합의하에 받은 돈을 돌려주는게 더 좋을지도 모르지요.


    끝으로 백수광부님께서는 이미연씨와 최진실씨가 동일한 케이스라고 생각하시지만
    글쎄요
    제가 봐선
    이미연씨는 조용히....최진실씨는 시끌벅적...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워낙에 이미지를 많이 버려놔서....

    암튼 모델 -여기서는 최진실씨죠 - 의 상품가치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될까 궁금해집니다.
  • 백수광부 2004/12/31 [13:18] 수정 | 삭제
  • 광고주로서는 억울하겠죠. 하지만 그것은 보험으로 풀어야할 사안입니다. 보험이 왜 있나요. 그런 경우를 대비하려고 있는 겁니다.

    보험 안든 광고주가 잘못한 거죠.

    이혼 등 헌법과 가족법 등이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 인정하고 있는 것을 문제라고 보는 계약해석은 잘못된 계약의 해석입니다.

    이미연씨하고 최진실씨 의 경우가 완전히 똑같다는 것은 이런 법리적 측면에서 완전히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미연씨가 조용히 헤어지고 최진실씨가 시끄럽게 헤어지고 이게 틀리다는 것은 법에서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책임없는 귀책사유로 인한 위험부담의 문제입니다. 그런 관계로 최진실씨는 30억 물어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광고찍을 때 받은 돈만 돌려주면 됩니다.
  • blue 2004/12/20 [15:21] 수정 | 삭제
  • 최진실싸와 이미연씨를 비교하시는데
    이미연씨와 최진실씨의 경우를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미연씨는 언제인지 모르게 슬쩍 이혼한 걸루 알고 있습니다.
    다소 불화설이 돌기는 했지만,
    커다란 스캔들로 번지기 전에
    둘이 조용히...끝냈죠......
    -이미연씨가 그 시기에 어떤 광고를 했는지는 잘 모르기에 언급은 피합니다-

    최진실씨는 그 반대로
    근 1년은 시끌시끌했던것 같습니다.
    온통 스포츠 찌라시들과 연예프로에 조-최 커플의 이야기가
    안나오면 이상했을 정도니까요.
    그러고나서 이제 지쳤나 어쨌나 더이상 상품성이 추락할 대로
    추락한 다음에 이혼합니다.


    광고주 입장에서 본다면 억울하겠지요.
    최진실 정도의 모델이면 모델료가 최소 수억원에 3달 TV광고를 냈다면
    가볍게 50억, 6개월이면 100억이 광고료로 나갈겁니다.
    근데 이혼 소송으로 시끄러운 상황에 그 광고 제대로 내보내겠습니까?
    광고는 이미지인데 ....
    어디선가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여성과 남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혼 스캔들로 자신의 상품성을 떨어뜨린 광고모델과
    이로 인해 광고비용을 날린 광고주의 문제입니다.
  • blue 2004/12/20 [14:58] 수정 | 삭제
  • 부인되시는 분과 싸우다가 부인이 나가라고 하시면
    나가실 분인 모양입니다. -결례가 되었으면 죄송하구요-

    제생각엔
    비록 부부싸움을 하고 이혼하려고 마음 먹은 두 부부라 해도
    엄연히 친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사람이 일방적으로 아이들을 못만나게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꾸로 최진실씨가 아이들을 못만나게 피해다니는 상황에서
    조성민씨가 겨우 연락이 닿아서 아이얼굴 보러간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벽2시가 늦은 시간이기는 하지만
    이번에 놓치면 또 언제 아이들을 볼수 없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한
    조성민씨가 무리하게 아리르 볼려다 사단이 났을수도 있겠다 생각도 들고..

    암튼 꼴보기 싫은 두사람이었습니다.
  • 백수광부 2004/12/13 [15:20] 수정 | 삭제
  • ^^

    새벽 2시에 오지말라는데도 찾아가서 심한 몸싸움했으면 그정도 멍 생기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피부하얗고 연약하면 그정도로 멍이 쉽게 퍼집니다.

    조작했으면 무고죄로 완전 자기 연예인인생 망치는 결과가 나오는데 조작을 왜합니까?
  • 정말.. 2004/12/11 [00:59] 수정 | 삭제
  • 조성민은 이날 오전 2시께 '아이가 보고 싶다'며 최진실의 잠원동 집으로 찾아갔으나 이혼 문제와 양육권 문제로 말다툼이 커지면서 최진실과 밀고당기는 등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최진실의 동생인 최진영도 그의 집으로 찾아와 조성민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사건에 연루됐다. 사건이 커지자 최진실의 어머니가 112에 신고했고 오전 7시께 근처 반포지구대가 출동해 조성민을 현행범으로 붙잡아 조사했다.

    조성민은 오전 9시 10분 서초경찰서로 이첩돼 1시간 이상 자신의 변호사를 대동한 채 조사를 받고 오후 1시에 귀가했다.

    담당 형사 박 모 씨는 IS와의 인터뷰에서

  • 인간이들됐다. 2004/12/10 [11:02] 수정 | 삭제
  • 여자 패는 인간은 무조건 잘못한거다. 남자가 여자보다 월등한게 무식한 힘밖에 없는데, 그걸이용해 사람을 속박하냐?

    약자의 지위를 이용했다고? 그래서 싫다고? 에라, 젠장맞을 놈아. 약자가 일대일로 붙어서 안되믄 이웃의 도움을 요청해야지, 이게 깡패새끼들 맞짱뜨는 거랑 같냐? 조씨랑 맞짱뜨다, 안되니까 이웃의 도움을 받은 사람한테 '아씨바 너 비겁해. 정정당당하게 맞짱떠'라고 하는거냐?
  • 백수광부 2004/12/08 [18:35] 수정 | 삭제
  • 구타 당하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됩니다. 언론플레이뿐만 아니라 언론플레이 할아버지라도 해야죠. 그리고 자식을 들먹였다? 어머니는 당연히 아이에 대한 친권이있습니다. 그것을 행사하는 게 무슨 잘못이죠? 그런 것들이 품위 손상이면 대한민국의 법은 존재할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애초에 치부를 언론에 먼저 공개한 것은 조성민입니다. 그 때문에 조성민이 명예훼손으로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된 겁니다. 그리고 조씨의 회사 직원 최모씨도 소문을 언론사에 퍼뜨렸고요. 최진실씨와 그 어머니는 단지 법으로 조성민을 고소하고 그랬죠. 그게 잘못되었다면 법제도라는 게 존재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또, 구타당해서 병원에 있는데 언론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가 그 입장되어보세요 그런 기자들한테 그정도 대답해주는 게 뭐가 잘못됐지요? 스포츠신문아닌 메이저 언론사들조차도 최진실과 인터뷰하려고 환장을 했다는 사실 모르시죠?
  • 글쎄올시다 2004/12/08 [13:46] 수정 | 삭제
  • 최진실이 평소에 여성의 인권이나 처우에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전혀.. 눈꼽만큼도 없었다고 느낀건 너무 야박할까?

    한 여성이 이혼때문에 부당하게 건설사로부터 고소당했다는 것 즉 이혼을 이슈화시킨것은 최진실 자신이다.

    여자연예인의 이혼은 그 자체만으론 큰 문제도 아니고 더이상 큰이슈거리도 아니며 더구나 옛날처럼 퇴출되거나 하지도 않는다.
    이미연이나 김미화의 예에서 보듯이.. 그만큼 사회가 성숙되었단 증거다.

    최진실의 이혼은 매우 떳떳하고 당당하지 못했다. 하나라도 서로의 이익을 챙기기위해서 조, 최는 언론을 너무나 뻔뻔하게 이용했다. 자신의 사생활을 적나라하게 까발리면서.... 그중의 압권은 조에게 구타당한 자신의 방과 자신의 모습을 언론에 대놓고 공개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일로 많은 이익을 챙겼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염증을 느꼈다. 그리고 언론도 잠잠해졌다.

    그녀는 인터뷰때마다 이혼못해주겠다는 이유로 특히 자식을 들멱였다. 그리고 이제는 여성의 이혼을 들먹인다. 일련의 행동들을 보면 그 진정성이 너무나 의심되는 그녀다.

    그녀가 같은 여성에게도 욕먹는 이유를 아는가? 품위따위는 논하고 싶지않다. 지금까지의 행동과는 별개로 그녀는 필요할때 마다 여자의 약자적 지위를 이용했다. 너무 교활하다. 언론까지 동원하면서....

    30억이라.. 건설사가 과다금액을 청구하기는 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이혼과정에서 계약한 건설사의 입장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 조금도 받은 모델료를 생각한다면...그럴까 싶다.

    최진실에게 묻고싶다. 언론을 그렇게 몰랐냐고... 이용하지는 않았냐고..
    그과정에서 거액을 준 광고주는 생각했냐고....




  • 아줌마 2004/12/08 [13:39] 수정 | 삭제

  • 짖밟힐대로 짖밟은 연약한 여자를 다시한번 피멍들게하는 금수보다못한 것들 너희들도 곧 100배 1000배의 응보가 있을거다!
    너희들이 사람이라는자체다 신기하다 시궁창 쓰레기보다 못한 것들!
  • 최진실을 아끼는 이 2004/12/08 [12:18] 수정 | 삭제
  • 최진실이나 이미연이 품위를 손상시켜 회사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 미주알고주알 개인의 사생활을 까발리면서 신문 팔아먹으려고 눈이 벌갰던 언론사들 넘이네.

    야, 딜딜한 회사야.
    최진실에게 손해배상 청구하지 말고 차라리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라. 특히 자본이 넉넉한 스포츠조선은 꼭 끼워넣기 바란다.
  • 백수광부 2004/12/08 [10:53] 수정 | 삭제
  • 최진실씨의 이혼과정에서 일어난 조씨의 외도소문, 구타, 갈등 등이 이미연씨와 다르다고 보는분들이 많아서 기본권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연설명합니다.

    우선 이혼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 그걸 인력으로 어찌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누가 잘못했건 외도 소문이 있고 구타가 있고 갈등이 심한데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꾹 참고 이혼도장 찍어야할까요? 그렇게 품위 유지를 해야할까요?

    품위 유지가 개인의 결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최씨가 정당한 겁니다. 계약상의 품위 유지의무가 개인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민법상원리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연씨의 사례도 이런 점에서 즉 품위유지의무가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민법원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정당한 것입니다.

    아이 둘 있는 상황에서 이미연씨와 최진실씨의 이혼과정이 똑같으리라 기대할 수 없고요. 또 그렇게 구체적인 사정이 조금씩 틀린다고 하더라도 이런 법원리차원에서 이미연씨 사례와 최진실씨 사례는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책임의 문제로서 언론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조용히 지나가려고 해도 언론사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지요. 특종놓칠까봐 최씨 일거수 일투족을 보도하는데 혈안이 된 언론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