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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 '공개사과' 징계받아
소방도로 예정지 땅 매입 건물신축, 이익분 사회환원 밝혀
 
취재부   기사입력  2004/07/13 [00:03]

울산출신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비례대표)이 동구청장 시절 직무와 관련해 중앙당 당기위원회로부터 '공개사과'라는 징계 통보를 받았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7일 당기위원회를 열어 이 의원이 동구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0년 10월, 남편인 김창현(전 동구청장) 현 민노당 사무총장이 소방도로 개설예정이던 동구 동부동 땅을 매입, 이듬해 4월 학원건물을 신축한 일과 관련, 당헌에 정한 공직자 윤리규범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이 같은 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당기위원회는 비록 토지를 매입할 당시 이미 소방도로 개설 사실이 알려져 땅값이 배이상 오른 상태였기 때문에 투기 목적의 매입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이 의원이 동구청장으로서 시행한 소방도로 개설이 배우자의 토지 매입과 학원건물 신축행위에 편의를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 이번 징계 결정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당기위는 "이 사례를 통해 이 의원이 부당 이득을 취하려 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없지만,  공익을 위한 소방도로 개설공사가 사적인 이익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게 됐다는 점은 인정된다"며 "따라서 이 의원은 공무수행과 사적이해가 충돌할 경우 그 충돌을 회피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영순 의원은 12일 오후 당 홈페이지(www.kdlp.org) 당원게시판에 사과문을 올려 "학원부지 매입이 의혹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전적으로 인정한다"며 "학원을 처분하고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과문에서 "저도 저지만 남편인 김창현 동지도 많이 힘들었다"며 "당기위 결정이 저의 삶이나, 처지, 당시의 제반 정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고려가 있었다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영순 의원은 지난 1999년 11월 10일 구청장에 당선된 뒤, 20일 소방도로 사업비 3억원이 포함된 예산안을 의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당시 '2000년 예산편성 중간보고'는 이 의원 당선 전인 99년 10월달 부구청장인 박모씨가 작성한 것이다.
 
1년 뒤인 2000년 10월 김창현 사무총장은 학원건물 신축을 위해 울산 동구 동부동의 774㎡ 규모의 토지를 매수했고, 울산 동구청은 두 달 뒤인 같은해 12월 건물 앞으로 소방도로 건설공사를 시작했다.
 
이 의원 측은 "사실 당선 직후에 검토했기 때문에 예산안의 정확한 내용을 몰랐고, 토지 매수로 이득을 보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당기위가 밝힌 사실관계는 맞지만 당시 자신의 행정결정에 의도성은 없었다는 것이다. 이영순 의원은 사과문에서도 "부지 매입은 구청장의 직위를 이용, 남용했거나 투기적 목적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갑용 동구청장은 지난 3월 당시 17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로 선출된 이 의원에 대해 소방도로 개설과 학원건물 신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자질 문제를 제기한데 이어 4월 당기위원회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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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4/07/13 [00:03]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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