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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동안 하나 바뀐 것없는 장애인교육에 분노한다"
장애인교육권연대 '차별철폐결의대회', 정부정책 강력 비판
 
김기성   기사입력  2004/04/17 [19:09]

'장애인 교육권 쟁취를 위한 장애인 교육권 연대'는 4월 17일 오후 3시 세종문화회관 농성장에서 "장애인 교육법 제정과 장애인 교육 예산 확보를 위한 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장애인 교육권 연대에서 개최한 결의대회     ©김기성

'특수교육 발전 5 개년 계획'을 세운 참여정부가 장애인들과의 약속을 어기며 이전 정권과는 다를바 없는 장애인 교육 차별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교육권연대는 장애유아 30,800명 중 단 1,800여명의 아이들만 교육받고 있는 현실이 이미 차별이라고 한다.

이미 10년 전 '특수교육진흥법'에 장애유아교육을 무상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지난 10년 동안 법의 실현은커녕 2004년에 와서야 장애유아 1,000명에게 월 20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할 뿐이라 주장했다.

▲노들장애인야학의 박현 사무국장이 발언하고 있다.     ©김기성

이런 현실이 장애인을 정규 교육과정에서 소외되어 검정고시와 야학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정부는 이런 야학의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정부의 소극적 정책이 전체 장애인 중 51.5%가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갖게 하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 날 집회는 '420 장애인 차별 철폐투쟁 공동기획단'의 박경석 공동집행위원장이 그 동안 420공동기획단이 벌여온 투쟁의 경과보고로 시작된 결의대회는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의 김형수 씨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박경석 공동집행위원장이 420공동기획단의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김기성

'장애여성공감' 박영희 대표의 대회사가 끝난 후 교육권연대 도경만 집행위원장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희주 부위원장은 비장애인에게는 고교까지 의무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10년 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해 왔음에도 장애인의 교육권은 무시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조희주 부위원장이 참석하여 발언하고 있다.     ©김기성

도경만 집행위원장은 얼마 전 KBS에서 방영한 '섬 소년'이란 프로그램을 보면, 섬에 사는 한 아이를 위해 교사가 파견되는 이유가 의무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라면서 장애인에게도 1인 1교사 파견을 주장했다.

이어, 소수들의 투쟁 현장이라면 언제든 달려와 공연을 펼치는 노래공장의 흥겨운 노래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무거운 분위기를 잠시 잊고 그들의 노래에 어깨를 들썩인다.

▲흥겨운 노래로 분위기를 돋우는 노래공장     ©김기성

이 날 집회에는 "전국 특수교육과 학생회 연합"이 참가해 최세철 의장이 끝까지 같이 하겠다는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몸짓패 들꽃의 다시 한 번 흥겨운 공연과 투쟁사, 결의문 낭독으로 두 시간의 결의대회를 마무리했다.

▲몸짓패 들꽃의 공연모습     ©김기성

장애인교육권연대는 17일 오후 6시부터 "장애인철폐문화제"를 진행하고 있다.

▲고속철 승차를 거부당한 것에 대한 항의 조형물     ©김기성

▲17일 출범한 장애인참교육부모회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김기성

다음은 장애인교육권연대의 결의문.

장애인교육법제정 및 장애인교육예산 확보를 위한  결의대회!
 
특수교육발전5개년 계획이라는 거창한 계획으로 출발한 참여정부 역시 장애인 교육 차별의 문제들을 철저히 외면 한 채 장애인과의 약속을 어기며 우롱하고 있다.
장애학생의 무상 의무교육은 이미 10년 전부터 법률로서 명시되어 왔지만, 이는 법률상의 문구일뿐 현실은 국가의 무관심과 정책 집행능력의 의지부족으로 인하여 장애인의 50%이상이 교육기회에서 배제되어 왔다. 

말 뿐인 무상교육, 단 2%의 수혜율 국가 온정주의와 위선의 극치

장애유아 30,800중 교육받고 있는 아동은 1,800여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98% 장애유아는 교육기관이 없어 교육받지 못하고 있거나 부모만의 책임으로 과도한 사교육비를 부담하면서 전국 이곳저곳의 치료실과 교육기관을 떠돌며, 이마저도 여러 이유로 입학을 거부당하거나 차별을 당하는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국가인권위원회 조차도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현실에 대하여 눈을 감고 있는 것이 그 실정이다.(2003년 10월 21일 정신지체아동에 관한 유치원입학거부 진정사건을 자료 불충분으로 기각 결정)   
 그러나 현실과는 별개로 특수교육진흥법에서는 이미 10년 전에 장애유아교육을 무상교육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정부는 이 법을 적극적인 정책으로 현실화 하기는 거녕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 집행은 도외시 한 채 2004년 에서야 장애 유아 1,000명에게 한달 20만원의 교육비 지원으로 모든 장애유아에게 무상교육시키고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교육기관이 없는 속에서 교육비 지원은 속빈 강정일 수밖에 없다. 또한 장애유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치료교육교사 및 유아특수교사의 배치 없는 홍보성 교육비 지원은 위선의 극치라 말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장애인 학생 통합 교육 지원, 절망과 분노, 허탈감 뿐.  

 통합교육이란 이름으로 이루어 지는 초?중?고에서 장애인 교육은 장애인학생이 교육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편의시설과 기자재와 같은 교육 환경이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더 큰 차별과 소외를 야기할 뿐이다. 차라리 교육이라기보다 어쩔 수 없는 방치에 가깝다. 심지어 일부 시도의 경우, 예산부족의 이유로 담당 교사마저 배치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교육청이 나서서 교육받고 있는 장애학생들을 학생수가 적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학급을 폐지시키며 장애학생 교육차별을 조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효율성, 경제성 논리로 무장한 교육행정 관료,
장애인 교육을 포기시키려는가?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특수교육기관 역시 과도한 학급당 학생수로 인하여 장애특성에 맞는 개별화교육은 불가능한 현실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학급당 인원 수룰 줄이겠다고 약속 해왔었다. 그러나 예산 배정을 보면 그것은 요원한 일이며 오히려 존재하던 특수학급마저도 일방적으로 폐지시키는 교육행정 관료들의 모습은 절망 그 자체이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사회적인 타살인 자살로 장애인 학생과 가족들은 내몰리고 있다.

연이어 계속되는 장애인 학생과 그 가족들의 실의와 자살을 구조적으로 막기 위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장애인 교육에 대한 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부담을 현실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집적할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절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2004년 예산심의에서 전액 삭감되어 버렸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어떤 장애인 공교육을 실현하겠다는 말인가?

예산지원없는 전국대학장애학생교육복지평가, 장애인 고등교육의 면죄부. 장애인특별전형 10년, 국공립대 고작 4곳뿐.

장애인의 고등교육을 보장하고 전문 인력을 기르기 위한 장애인 특별전형이 몇 몇 사립대학 위주로만 권장되고 대부분의 국공립대학은 이를 외면하고 있어 국공립대학의 교육 공공성 확보라는 본래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장애인 교육권과 학습 환경은 이미 숭실대학교 박지주 학생 승소 판결(2003년 10월 9일, 대법원 1심 확정) 에서 그 법적인 강제력을 확인 받은 바, 정부는 올해 12월까지 전국대학장애학생교육복지평가를 실시,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으나 그러나 이것은 현재 국고예산의 실질배정이 없고 국공립대가 외면한 상태에서 오히려 이러한 평가는 오히려 보여 주기씩 지원과 부실한 투자를 조장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심지어 장애인 학생과 비장애인 학생간의 갈등마저 조장하고 있다.

장애인 야학 그 존재와 실태조차 파악 못하는 관련부처,
공교육 하는 장애인 야학마저 차별하는가?    
 전체 장애인 중 51.6%가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다. 특히, 특수교육진흥법이 마련되기 전(1994년 이전)에 학령기에 해당했던 장애인들은 특수교육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한 채, 용기만으로 일반학교에 다니려고만 시도했을 뿐이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이유로 차별 받고 일반학교로부터 쫓겨나야만 했다. 이러한 공교육의 사각지대를 대신 했던 것이 오늘날 전국적으로 있는 장애인 야학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인 야학에 대하여 관련부처는 그 존재 사실 조차 최근까지 알지 못했으며 그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해 각 교육청 평생교육지원예산조차 지원해 주지 못했었다. 민간부문이 도맡아오고 있는 성인장애인의 교육권에 대한 정부차원에서의 적극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무려 50%이상의 장애인이 초등학교 졸업이라는 한국의 열악한 장애인 교육의 현실을 결코 타파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가 및 전문가들의 홍보용으로의 특수교육진흥법을 폐기하고 장애발견시점에서부터 장애인교육의 목표라고 하는 사회에서 통합이 가능할수 있도록 고등교육까지를 공교육화 하여 장애인의 교육권을 근본적으로 보장하는 (가칭)장애인교육법의 제정을 요구한다.

2. 국가 정책 홍보성 립서비스의 장애인교육정책이 아닌 실질적인 예산을 확보하며 장애인교육차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수 있는 최소 교육예산 대비 6%이상의 안정적인 장애인교육예산 확보를 요구한다. 

3. 교육인적자원부내 장애영유아의 교육에서부터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기관(야학)까지를 지원하며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장애인교육지원과의 설치를 요구한다.

 2004년 4월 17일
장애인교육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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