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언론단체, "김효재 방통위 직대 탄핵" 촉구
국회 정문 앞 기자회견
 
김철관   기사입력  2023/06/23 [11:15]

▲ 기자회견  © 언론노조


"국회는 KBS 수신료 분리징수 강행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탄핵하라."

 

민주언론시민연합,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조 등 언론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법적 직무로 정책을 집행한 김효재 방통위원장 대행을 탄핵해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이들 언론단체들은  "김효재 방통위원장 대행이 법률이 정한 방통위 운영 및 방송법의 수신료 제도 규정 취지에 반해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는 직무 대행자로 행할 수 있는 권한과 범위를 초과한 부당한 직무 권한 행사"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는 방통위 설치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김효재 직무대행의 탄핵에 나서 방통위의 방송 장악 폭주를 제지해야 한다"고 외쳤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것이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징수) 과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전가의 보도로 휘둘렀던 법치주의인가"라며 "공영방송 수신료 결정권은 공영방송 이사회에 있다는 방송법과 정면 충돌하는 시행령 개정이 과연 법치인가"를 따져 물었다. 

 

특히 민주당 등 야당을 향해서도 "국민이 위임한 입법기관의 권위가 허물어지는 이 사태에 침묵하지 말라"며 '"수신료 분리징수 개정의 행동대장이 된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해한 자'로서 당연히 탄핵 소추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발언에 나선 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은 "방송통신위원회는 독임제 아니라 합의제 기구"라며 "게다가 현재 방통위원은 3명 뿐이다, 이 중차대한 사항을 심사숙고해도 시원찮은 판에 숙의없이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합의제 기구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시행령 개정은 윤석열 정부의 전문 특허가 되고 있다"며 '"법 개정이 안되니까, 시행령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은 상위법인 방송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리는  위법"이라고 피력했다.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공정과 상식을 국정운영으로 삼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침이 사라진 지 오래됐다"며 "절차는커녕 최소한 법을 준수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국민의 기대 조차 헛된 꿈이 됐다, 윤 정권은 법 수호자가 아닌 법 기술자였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이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 11일 만에 방통위가 시행령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언제부터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실의 하수인이 되었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윤창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민주당은 집권 시절에 하지 않았으면 최소한  반성의 의미라도 김효재 대행 탄핵 즉시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언론노동자들은 모든 걸 다 걸고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부영 동아투위위원장은  "대통령 비서실이 군과 경찰을 통솔하겠다는 시행령을 발표했다가, 군과 경찰이 반대하자 슬그머니 거둬드렸다"며 "윤석열 정권의 국정운영 방식은 국회의 입법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정부의 시행령 개정만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정부 조직을 뜯어 고치겠다, 이런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것 만으로도 김효재 방통위원장 대행의 탄핵이 불가피할 뿐 만 아니라, 윤석열 자신에 대한 탄핵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성호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은 "극우수구정권의  방송장악 언론 침탈공작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여러 모략을 통해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축출하고 나서, 급기야는 반언론 행위의 주역인 이동관을 방통위원장에 내정하더니 곧바로 이어 방송 공작의 정지 작업을  하듯이, 김효재 방통위 직대를 내세워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징수를 하는 개정안을 전격 군사작전 하듯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저들은 국회 의결권도 입법권도 무시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무시하고, 하위 규정인 시행령으로  모법인 법을 구속시키고 있다"며 "이제는 헌법의 기본 가치까지 훼손하면서 방송장악을 획책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완기 새언론포럼 회장은 "방송법에 따르면 수신료는 수상기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내야 하는 의무사항"이라며 "수신료 납부가 지연이 되면 지연된 만큼 가상금을 내야 하고, 수신료를 회피하기 위해 TV수상기를 등록하지 않으면 추징금을 내야한다, 이것은 수신료가 TV를 보유하고  있는 이상 국민의 의무 사항이고, 준조세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수신료를 분리징수 방법으로 몰고가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국민의 탈세를 조장하는 일"이라며 "결코 정부가 해야할 역할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공영방송 수신료와 관련된 당사자인 강성원 언론노조 KBS본부장은 "이효재 방통위원장 업무대행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제1조 목적에는 방통위는 언론자유를 누구보다 선봉에 서 지켜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제4조에는 독임제가 아닌 합의제인 5인 체제를 명시하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반하는 행위를 염치도 없이, 졸속으로, 매우 폭력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는 김효재 직무대행의 자격이, 그래서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법을 자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눈감아 준다면 그것 역시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며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즉각적인 탄핵 소추를 취해 달라"고 국회를 향해 호소했다.

 

기자회견에는 민주언론시민연합,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조,  한국PD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동아투위, 조선투위, 80년 해직언론인협의회, 새언론포럼, 자유언론실천재단,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단체 대표 및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한편 전국언론노조는 지난 15일 방송통위원회 김효재 직무대행와 이상인 위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3/06/23 [11:15]   ⓒ 대자보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