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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산업법 개정, 인삼농가 여론이 정책보다 중요
[시론] 정부는 강행 말고 지자체와 충분한 시간 두고 결정해야
 
김철관   기사입력  2012/05/20 [22:18]
인삼산업법 예외조항 삭제 개정 등을 놓고 정부와 충남도, 금산군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인삼의 메카로 알려진 금산군 삼농인(인삼 농가)의 반발은 거세다.

최근 정부(농림수산식품부)가 한중FTA 등을 대비해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과 인삼제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삼산업법 일부 조항 개정을 추진하면서 부터이다. 동법 제17조 검사 예외조항 삭제가 큰 쟁점꺼리다. 정부는 이 조항이 삭제돼야 인삼의 유통질서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금산군과 인삼 농가는 기구, 인력, 시설, 검사 등의 비용문제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인삼산업법에 따라 현재 검사 대상은 홍삼, 백삼, 태극삼 등 1단계 가공제품 등이다. 특히 인삼 도매업자(수집상)가 검사를 받고 재배농가는 검사를 받지 않는 상태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한대로 검사 예외조항이 삭제되면, 재배농가의 전수검사는 필연이다. 그래야만이 안전한 인삼을 유통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현재 판매 중인 GAP 인증 금산수삼이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RFID TAG이 부착돼 있다.     © 김철관

현재 실제 농가 일부 인삼제품들이 도매상 뿐 아니라 건강원이나 소매업체로 유통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행 검사 방식의 문제점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에서 보면 법 개정 이유가 좋은 취지로 보인다.

하지만 검사예외 규정이 사라지면 인삼 출하가 지연되고, 농가가 검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 일은 자명한 일이다. 또한 검사가 농가로 확대돼 검사기간이 길어지면 인삼이 부패 되는 등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것도 난제이다. 인삼 경작신고 시·군 확대를 놓고도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문제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정부의 인삼산업법 개정 추진은 계속 반대에 부딪칠 것이 뻔하다.

지난 5월 2일 농림수산식품부와 (사)한국인삼연합회 주최 공청회 등에서도 이 같은 찬반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공청회를 다시 열어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가면 정부와 인삼농가 간의 갈등만 깊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정부가 아무리 좋은 취지로 법을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직접 관계가 되는 삼농인들의 의견 청취는 필요충분조건이다. 정부가 조금 더디게 가더라도 직접 현장 실태를 파악하고, 인삼 농가 방문, 인삼조합, 도매상, 소매상 등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 몇 차례 공청회 등으로 여론 수렴을 끝낼 일은 절대 아니다.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인 인삼 농가 등을 방문해,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 훨씬 정책 반영에 도움이 될 듯하다.

그래서 명분에 집착해 형식적 공청회 등으로 정부가 법 개정 일방 추진을 하면 반대 논리는 더 커질 것이 자명하다. 정부가 진정 삼농인(농가)들의 입장에서 좀 더 세밀한 평가를 해야 한다.

특히 농산물(인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구해 학위를 받았던 사람으로서 한 가지 덧붙일 말이 있다. 인삼의 안전성 관리를 위해서는 수삼단계부터 관리가 가능한 농산물우수관리인증제도(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를 확대 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한다.

GAP는 농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미생물 등 농식품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인증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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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5/20 [22:18]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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