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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일본해 병기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
[진단과 대응] 병기되면 '동해 단독 표기'를 주장할 명분을 영원히 포기
 
김점구   기사입력  2012/04/26 [16:56]
동해 역사성과 정당성을 주장하는 우리 정부가 '동해/일본해 병기'를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며, 일본해를 이길수 없다는 패배주의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또한 '동해단독표기'를 주장할 명분을 영원히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번 IHO총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는 제18차 국제수로기구(IHO)총회가 열리는 모나코에 대표단을 보내며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우리 대표단은 이번 총회에서 수로분야 국제협력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동해'명칭의 정당성을 강력히 제기하고, <해양과 바다의 경계> 4판 발간시 동해 병기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가 주장하는 '병기'를 두 가지로 구분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정부의 동해/일본해 병기 주장이 반영되는 병기입니다. 둘째, 한일양국의 합의가 이루어지 않는 상황에서 국제 규범에 따라 병기하는 것입니다.
 
'동해/일본해 병기'라는 결과는 같지만 둘의 성격은 전혀 다르고,  우리 정부의 입지도 전혀 달라집니다.만약 우리 정부 그리고 우리 국민들 다수가 원하는 대로 이번 IHO 총회에서 '동해/일본해 병기'로 결정된다면, 사실상 '동해단독표기'는 영원히 포기해야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차후에 '동해단독표기'를 주장할 명분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동해단독표기'를 주장하는 한국의 입장에 반하는 제3자(IHO또는 유엔지명표준화회의)에 의해 '병기'로 결정될 경우 우리는 '동해단독표기'를 계속 주장할 명분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정부는 어떤 근거로 '일본해 단독 표기'를 주장하는 일본과 달리 '동해/일본해 병기'를 주장할까요. 우리 정부에 따르면 국제 규범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당사국이 병기를 주장하는 규범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사국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3자적 입장(IHO 또는 유엔지명표준화회의)에서 병기를 권고하는 기준만 있을 뿐입니다.

재판에서 검사, 변호사, 판사, 배심원의 역할이 있습니다. 검사는 검사의 입장에서 변호사는 변호사의 입장에서 사건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판사, 배심원은 검사,변호사의 입장이 아니라 사건의 실체적 진실, 증거를 보고 판단합니다. 만약 검사와 변호사가 판사나 배심원의 입장에서 재판을 한다면 정상적인 재판이 될 수 없습니다. 

IHO 총회에서 우리나라 대표단은 배심원(IHO 회원국)을 상대로 일본해의 부당성과 동해의 진실을 밝히고 증명하는 검사 또는 변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우리의 기본 입장인 '동해단독표기'를 버리고 배심원의 입장에서 '병기'라는 판결을 구하는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말하는 국제 규범은 검사와 변호사(한국과 일본)의 합의될 수 없는 주장(동해 단독, 일본해 단독)이 계속될때 배심원(IHO 회원국)이 '병기'를 권고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동해'라고 주장하는 우리 정부가 '동해/일본해 병기'를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며,

일본해를 이길수 없다는 패배주의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또한 '동해 단독 표기'를 주장할 명분을 영원히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국익에 반하는 동해/일본해 병기는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독도수호대 사무국장
독도의용수비대 동지회 사무차장
우리궁궐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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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4/26 [16:56]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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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돌 2012/04/27 [17:28] 수정 | 삭제
  • 날카로운 글이군요. 다시 생각해 볼 문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