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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광근 의원,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 확정
고정균 전 시의원, '사문서위조 등'으로 벌금 200만원 확정
 
이백수   기사입력  2012/03/15 [17:39]
장광근 의원이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15일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받음으로써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로써 장광근 의원은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2011년 8월 18일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선고된 벌금 700만원과 추징금 5784만9000원을 물어내해야 할 처지가 됐다. 

또 이날 고정균 전 시의원(동대문을 예비후보)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받아, 2011년 8월 18일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안영진)에서 선고한 벌금 200만원을 납부해야할 처지에 몰렸다.

서울 동대문을에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활동중인 고정균 전 시의원은 이날의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4.11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으나 향후 득표활동에는 좋지않은 영향이 미칠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장 의원은 지난 17대 총선에서 낙선해 후원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2004년 5월부터 2011년 3월까지 건설회사 대표 등 후원자들로부터 보좌관 고 아무개가 관리하는 계좌로 매월 60~70만원을 입금받는 방식으로 5천784만9천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0년 말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거나 형사소송법상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제한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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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3/15 [17:39]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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