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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걸 민생희망팀장 '토론문' 2부
 
편집부   기사입력  2011/06/17 [14:23]
(안진걸 민생희망팀장 토론문 계속)
 
8. 반값 등록금이든 무상교육이든 고교 의무교육화와 함께 가야 함.
 
1) 고등학교 의무교육화13)를 위한 예산안을 짜보면 아래와 같음.
 
13) 이미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들은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실시)과 미국과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은 고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현재 이명박 정부는 실업계고만 무상교육을 한다는 입장이기에, 특목고생은 그렇다 치더라도 일반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서민층 자녀들에겐 명백히 차별적인 조치라 할 것임.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면, 우선적으로는 일반계고에서도 서민층 자녀들에 대한 고교 수업료를 면제해야 함. 농촌·벽지부터 시작된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이 완성되는 데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고교 무상교육만큼은 빠르게 구현되어야 할 것임.
 
○ 헌법과 교육기본법 및 현행법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 무상교육 실시하고 있지만, 반면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어서, 유상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정부와 공공기관, 주요 기업은 자녀의 등록금이 지원되고 있는 현실에 비춰봤을 때, 실제로는 중소영세 자영업자, 저소득층·중산층 가구만 등록금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겠음. 여기에다가 2011년 1학기부터 전격적으로 실업계고 무상교육 방침까지 확정됐으니 하루빨리 일반계고 무상교육도 실시해야 할 것임.

○ 다만,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고교 납부금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감당을 했으니 대학 등록금만큼은 너무나 과도해, 고교 의무교육·무상교육화 운동보다 등록금 문제 해결이 더 시급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측면을 이해해야 함.
 
○ 고등학교 의무교육화를 위한 예산안
- 소요재정 : 약 1조 8,204억
- 법 개정 :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
- 약 167만 8천명의 고등학생에게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
- 전체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납부금은 약 2조 296억.
- 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와 공무원 자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비가 지원되고 있음.
- 공무원 자녀에게 지원되는 자녀교육비 지원액은 약 910억으로 추정(2008년 예산안 기준)
- 기초수급대상자의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액은 약 1,182억으로 추계 

▲ [표16]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납부현황(단위 : 개소, 명, 천원), [표17] 기초수급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액(단위 : 명, 원)     © 안진걸
 
○ 따라서,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필요재정 = 현 납부총액 -(기초수급 지원금 + 공무원자녀 지원금) : 2조 296억 - (1,182억 + 910억) : 여기에서 최근 2011년부터 실업계고 무상교육 예산인 3,159억원을 제외하면, 1조 5천억원 정도의 예산이면 고교 전면 무상교육이 가능해짐. 대한민국 1년 예산이 300조원 대인 것을 감안하면 0.5%의 예산으로 우리 국민들도 행복해지고, 교육제도도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고교무상교육이 가능해지는 것임.14)
14) 위 글에 제시된 수치와 금액은 년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2011년 기준으로는 조금 달라질 수 있음. 그러나 큰 차이는 없을 것임.
 
▲ [표18] 현재 고등학생이 납부하는 입학금과 수업료(1인 기준)(단위: 원)    © 안진걸 

9. 글을 맺으며 : 청년학생에게 드린 글

- 참된 사람입국, 교육복지의 나라를 만들어야
 
○ 먼저 이런 참담한 교육 현실에도 불구하고 왜 청년학생들이 예전처럼 저항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 심지어 대학 4년간 1억원의 비용이 들었는데도, 취업이 몇 년째 안 된 대학생의 사연이 최근에 언론에 소개됐는데, 이런 사례는 비일비재함.
 
미친 교육비에, 전세대란에, 청년실업에, 각종 생활비 상승에 우리 대학생들의 현재와 미래가 무참히 깨어지고 있는 것임. 그런데, 왜 저항하지 않느냐고 대학생들을 나무라는 이들도 있음. 하지만 발표자는 거기에 공감하기 어려움.
 
○ 그처럼 참담한 삶의 조건이 우리 대학생들을 짓누르고 있기에 저항할 틈조차 질식당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임. 등록금이 너무나 과도하고 반값 등록금 공약 부인하는 대통령, 너무나 열 받지만, 언제 승리할지 모르는 등록금 투쟁에 올 인하느니, 열심히 알바하거나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을 받는 것으로 ‘자기 나름의 등록금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이들도 많음.
 
○ 대학의 권력은 어느덧 대학 본부에 완벽하게 장악됐고, 대학생들은 상대평가제와 청년 실업에 신음하며 학점에 대한 과중한 부담으로 창의적이고 패기 넘치는 토론을 할 수 없게 돼버렸음. 문제의 핵심이 여기에 있는 것임. 대학생들이 옴짝달짝도 할 수 없는 숨 막히는 고등교육의 현실, 이것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타개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대학생들만 탓하는 것은 온당한 태도가 아닐 것임.
 
○ 지금의 숨 막히는 대학구조를 지금 대학생들이 만든 것은 아니기 때문임. 오히려 그런 대학구조가 돼버린 데에, 우리 사회에 책임 있는 모든 세력의 통절한 성찰이 필요하고, 숨 막히는 시절을 보내고 있을 청년 대학생 벗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야 함.
 
함께 이 현실을 타개해보기 위해 지금 수준에서 가능한 실천을 같이 이야기하는 노력을 진행해야 함. 그랬던 것일까. 지금의 대학생들과 20대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가장 높은 비판과 반대를(청년들이 좋아하는 민주와 자유를 깡그리 무시하고, 등록금부터 청년실업까지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예년에 비해 훌쩍 뛰어넘는 투표율과 정치 참여 열기를 보여주고 있음. 당장 ‘궐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닌 것임. 작금의 상황과 조건에서 아등바등 살아가고 공부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뭐라도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음.
 
○ 또, 실존을 걸고 지금의 현실을 뛰어 넘기에는 더 많은 고민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함. 제 2, 제 3의 ‘김예슬’도 나와야 하겠지만, 김예슬과 같은 결단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것임. 우리의 젋은 벗들이 대학사회에서 살아남아서 좋은 뜻을 구현할 수 있도록, 이 참담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보다 나은 현실을 외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함께 고민하고, 함께 싸워야 함.
 
○ 다만, 그래도 남은 절박한 얘기가 있다면,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진실을 청년학생들과 공유하고 싶음. 술 먹고 비판이라도 하고, 담벼락에 대고 욕이라도 하고, 인터넷에 톤을 높여 댓글이라도 다는 그 순간, 그런 청년학생들의 마음이 시대정신으로 상승할 것이고, 그 때 우리 사회가 놀랍게도 하나둘씩 바뀌어 나갈 것임. 2008년 거대한 촛불시위도 그 과정에서 탄생했고, 역사의 굽이굽이 청년학생들의 저항과 참여도 그렇게 만개했었음. 세상의 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임.
 
○ 청년 당사자들의 고통과 부담을 생각해서라도, 미래 세대에 이 모순과 걱정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바로 지금 교육 복지가 대폭 확대되어야 할 것임. 사람이 최우선시 되고, 무엇보다도 먼저 교육이 지원받는 그런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함. 대한민국은 가진 것이 사람밖에 없기에 사람과 교육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기에, 보편적 복지 운동 과정에서도 교육복지 확대 운동이 가장 설득력도 높고,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밖에 없을 것임.


 
※ 참고자료
 
1. 등록금 관련 주요 통계(2011년 1월 작성)
 
○ 대학생 수 330만명(방통대포함), 대학원생 30만명
○ 우리나라 등록금 연간 규모 : 15조(2010년 기준)
○ 기지원 : 3조 4,000억원
- 국․공․사립대학 학비 면제 : 2조5,440억원
- 교과부 장학 지원 규모 : 5,218억원
- 각 부처 장학금 지원 규모 : 1,106억원
- 한국장학재단 출연 2,100억원 (ICL 채권대납이자 지원, 일반상환대출 손실 보전금,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등)
○ 학부모․학생 부담 : 11.5조원
○ 반값등록금을 위해 필요한 예산 : 5조 7,500억원
- 대한민국 중앙 정부 1년 예산 2011년 기준 310조, 지방정부 자체 예산까지 하면 400조가 넘음.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유럽은 지금의 대한민국보다 훨씬 못살던 20세기 초중반에 이미 무상의료, 무상교육, 사회주택 시스템까지 확립함. 결국 돈이 아닌 의지의 문제.
- 등록금을 내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학생 수당을 받고 대학을 다니는 나라도 있음. 그만큼 아이들과 학생들을 집중 지원하고 배려하는 나라들이 많음.
 
2. 등록금과 관련하여 반드시 함께 개혁해야할 과제
 
○ 근거도 없이 100만원 대로 치솟은 입학금 폐지
○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의 적용을 대학 평균이 아니라 개개인에게 적용해야. 현행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평균으로 적용한다는 것에 따라 대학들이 신입생, 의약계열 등에게는 인상률 상한제를 지키지 않고 있음. 학생 개개인에게 인상률 상한제가 적용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또 계절학기에도 상한제 적용해야 함.
○ 장학금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현행은 등록금의 10%로 규정됨), 성적장학금보다 턱없이 작은 소득 수준 장학금의 비율(현행은 장학금의 30%로 규정됨) 확대(고등교육법이나 등록금에관한규칙 개정)
○ 학자금대출제도심의위 개혁(한국장학재단법 개정)
○ 등록금심의위원회에 대학생 과반수 참여와 의결기구화로 개혁(고등교육법 개정)
○ 등록금 분납제도(6회 내지 12회 분납 가능하게), 신용카드 결제 및 무이자 확대 촉구
○ 적립금 규제 법안 도입(사립학교법 개정)
○ 재단법인의 의무조항들에 대한 예외조항 손질
 
3.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2010.12.2 교육과학기술부령 제83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2.2>
 
제2조(등록금심의위원회) ①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장은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정할 때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교직원(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 학생, 관련 전문가(해당 학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되, 학부모 또는 동문(동문)을 포함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 되고, 학부모 및 동문 위원의 총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7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⑤위원회는 등록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2]
 
제2조의2(등록금 인상률의 산정방법)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등록금의 인상률은 연간 학교 평균 등록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학부와 대학원은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제1항 외에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본조신설 2010.12.2]
 
제3조(등록금의 면제·감액) ①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개정 2010.12.2>
1.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학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2.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와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등록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② 학교는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 총액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학생에게 면제하거나 감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하는 액수가 총감면액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12.2>
③ 국공립 학교는 제2항에 따라 등록금을 감면할 때에는 수업료와 입학금 감면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수업료와 입학금이 면제되는 액수는 제외한다)이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수업료와 입학금 총액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10.12.2>
④휴학자에 대하여는 휴학기간 중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을 면제한다.<개정 2010.12.2>
⑤학교의 수업을 전학기(前學期) 또는 전월(전월)의 전기간(전기간)에 걸쳐 휴업한 경우에는 방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학기 또는 해당 월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을 면제한다.<개정 2010.12.2>
⑥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은 결석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않는다.<개정 2010.12.2>
 
[제목개정 2010.12.2]
 
제4조(징수방법) ①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기술대학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별·학기별 또는 월별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8.9.29, 2010.12.2>
②산업대학 및 사이버대학의 등록금은 신청 학점별로 징수하되,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8.9.29, 2010.12.2>
③각종학교의 등록금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2010.12.2>
④입학금은 학생의 입학시에 전액을 징수한다.
⑤학교는 학기가 개시되기 전(학기가 시작된 이후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미등록 휴학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에 휴학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등록금을 징수하지 않는다.<개정 2010.12.2>
⑥「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시간제 등록생의 등록금은 신청학점별로 징수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학기별 또는 월별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0.12.2>
⑦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수강등록을 하는 학생에 대한 등록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0.12.2>
1. 학사학위 이하의 과정
가.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나.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다.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라. 10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2.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
가.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나. 4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제5조(징수기일) ①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의 징수기일은 학교의 장이 정하되, 해당 학기 또는 해당 월의 개시 10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 다만, 사립의 학교(법 제2조제1호의 대학은 제외한다)의 장과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의 장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기 또는 해당 월의 개시 전 60일 이내에서 그 징수기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8.9.29, 2010.12.2>
②학교의 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제1학년 최초의 등록금 징수기일은 학기개시 전 60일 이내로 할 수 있다.<개정 2010.12.2>
③학교의 장은 학생이 그 보호자와 연서(連署)로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납부연기신청을 하는 경우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학기에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의 3분의 1이상 3분의 2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그 납입기일을 2월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0.12.2>
 
제6조(등록금의 반환) ①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개정 2010.12.2>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개정 2010.12.2>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의2.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除籍)된 경우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교에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제목개정 2010.12.2]
 
제7조(가산금 등) ①등록금의 징수에 있어서는 그 체납자로부터 가산금 등을 징수하지 못한다.<개정 2010.12.2> ②퇴학처분을 당한 자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미납액은 이를 징수하지 않는다.<개정 2010.12.2>

제8조(공고 등) ①학교의 장은 해당 학년도의 등록금 징수금액을 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3.4, 2010.5.7, 201.12.2>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의 등록금의 징수금액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처리장치를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0.5.7, 2010.12.2>

제9조(행정적·재정적 제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법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금을 인상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적·재정적 제재를 할 수 있다.
1.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취소·정지나 그 밖의 조치
2. 학과 등의 증설, 학생정원의 증원, 학생의 모집, 재정사업의 참여, 재정지원 등에 관한 차등 조치[본조신설 2010.12.2]
 
※ 참조 : 참여연대가 준비 중인 고등교육법 개정안 골자.
 
등록금 상한제 및 차등부과제
 
1. 등록금 상한제
 
주요내용
 
(1) 등록금은 수업료, 입학금, 시간제등록금 등 학생이 학교에 납부하는 일체의 금원을 포함하는 것임을 명확히 함.

(2)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에 등록금상한액책정위원회를 두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등록금상한액책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금상한액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3) 등록금상한액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매년 발표하는 ‘4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3개월분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기준액책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2011년 4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1,439,413원이므로, 3개월분은 4,318,239원임. 참고로 2010년 사립대학교 연간 등록금 평균액은 754만원임.

(4)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등록금상한액책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하는 교육행정가 또는 교육전문가, 소비자대표, 회계 관계 전문가 등으로 하되, 소비자대표가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넘어야 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

(5) 국가로 하여금 등록금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학교에 재정지원을 하도록 함.
 
2. 국․공립대학의 소득수준에 따른 등록금 차등부과제 실시
 
가. 제안이유
 
(1) 사립대학에 비하여 국․공립대학의 경우에는 저소득층 자녀와 지방출신 등 경제적 수준이 열악한 학생들의 입학의 문을 넓히고 이러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이다. 국․공립 대학의 경우 법학, 의학 등 실용적인 학문 보다는 상대적으로 인기가 덜하지만, 학문발달이 기초인프라의 역할은 하는 인문학, 자연과학 등 기초학문의 연구에 비중을 크게 두고 있으면서 경제적 수준이 열악한 저소득층 자녀들이 이러한 기초학문을 전공하는 경우에는 학자금의 지원하여 기초학문의 인프라를 견고히 하는 것은 국가장래를 위하여도 꼭 필요한 사업이다.
 
(2) 하지만, 특히 국립대학이나 공립대학의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에 의하여 운용되는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서열화 등의 영향으로 고소득층 자녀의 입학율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국․공립대학의 경우 대학등록금이 사립대학에 비하여 크게 낮은 실정인데, 고소득층 자녀에게까지 이러한 국․공립대학의 낮은 등록금 지원의 혜택이 주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아니다.

(3) 따라서, 국․공립대학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에 의하여 운용되는 공공성이 강한 대학의 경우에는 선진국의 예처럼 소득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등록금 차등부과제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4)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국가시스템에 의하여 소득파악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 낮은 점에 비추어 등록금 차등부과 등급을 2-3개 등급으로 시작하여 점차 세분해 나가면 될 것이다. 현재, 이러한 소득에 따라 차등부과제를 실시하려는 제도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이외에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차등부과제 등이 있다.

(5) 사립대학의 경우에도 소득수준에 따른 등록금 차등부과제를 적극 실시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나. 주요 내용
 
학교 설립ㆍ운영자는 등록금을 학생의 부양의무자 가구소득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국립대학 및 공립대학의 경우에는 등록금을 학생의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하도록 강제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중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를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입학금, 시간제등록금 등 학생이 학교에 납부하는 일체의 금원을 포함한다. 이하 ”등록금“이라 한다.)”로 하고, 제3항 중 “해당 연도 적정 등록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를 “제11조의3 제1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한 등록금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연도 적정 등록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등록금상한액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1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금상한액책정위원회(이하, “등록금상한액책정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10월 1일까지 다음 학년도 등록금상한액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등록금상한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공표한 당해 연도 4인가구 월 최저생계비의 3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제사정, 물가상승율 등을 감안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1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4(등록금차등부과) 학교 설립ㆍ운영자는 등록금을 학생의 부양의무자 가구소득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국립대학 및 공립대학의 경우에는 등록금을 학생의 부양의무자 가구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해야 한다.

제1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5(등록금상한액책정위원회) ① 등록금상한액의 결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등록금기준액책정위원회를 둔다.
② 등록금기준액책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되, 위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하는 교육행정가 또는 교육전문가, 소비자대표, 회계관계 전문가 등으로 한다. 다만, 소비자대표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넘어야 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1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6(국가의 재정지원) ① 국가는 학교 교육의 질 향상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에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학교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해당 학교의 학생수에 등록금상한액을 곱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매년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및 교육·연구 발전을 위한 지원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교부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 . .부터 시행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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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6/17 [14:23]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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