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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 건보공단 양대노조, 합동파업 결의
6/10일 임시총회에서 높은 찬성율(93.5%)로 파업결의
 
김정현   기사입력  2011/06/11 [13:52]
국민건강보험공단내 민주노총소속 공공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이하‘사보지부’)와 한국노총소속 공공연맹 국민건강보험 직장노동조합(이하‘직장노조’)이 2000년 통합공단 설립이후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합동임시총회를 6/10일 오후에 동시에 개최하여 높은 찬성율로 파업을 결의하였다.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사보노조)

내용

재적

투표

찬성

반대

무효

기권

투표율

찬성율

[재적대비]

찬성율

[투표대비]

합계

6,231

5,607

5,247

332

6

22

89.99%

84.21%

93.58%



 
▲ 2011년 임협결렬에 따른 건보공단내 양대노조인 사보지부/직장노조 합동 임시총회     © 김정현


노조의 요구사항은 공단 사측의 일방적인 연봉제반대, 지난 4년간 동결된 생활임금인상요구 및 4대보험 종사자들간에 차별임금 해소, 4대보험 징수통합과 노인요양 대상 확대에 따른 업무폭주에 따른 적정인력증원, 신입사원 임금삭감 철폐, 부당노동행위등 노조탄압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에 공단사측은 정부가 제시하는 임금가이드라인에서 한푼도 증액할 수 없다고 하고, 인력증원 또한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등 무책임하게 모든걸 정부의 탓으로만 돌리고 있어 노조의 입장은 파업이란 강수를 내릴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분회장은 말하면서,

2005년 이후 무파업으로 지내온 건보공단 양대노조가 임금차별과 노동통제, 인력부족에 따른 노조원들의 불만이 결국 높은 파업지지율로 나타난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건보공단 전체직원 12,000여명 중 양대 노조 조합원은 약9,400명으로 두 노조가 동시에 파업에 들어가면 건강보험과 노인요양보험 업무 마비로 인해 우리 사회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결 의 문]

엄숙하고 결연함으로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임한다.

지난 4월부터 시작된 2011년 임금협상이 3차례의 본교섭과 4차례의 실무교섭 끝에 5월23일 결렬이 선언되었다. 이어서 6월1일, 3일의 노동쟁의 조정에서도 노․사간 현격한 입장차이로 인한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사측은 ‘3급 조합원 성과연봉제의 도입’, ‘정부 가이드라인 4.1% 임금인상률’, ‘신규조합원 초임삭감’을 고수하였다. 3급 조합원 성과연봉제는 얼마 전 국민연금의 사회연대연금지부에서 보듯이 노조에서 일부를 수용하였어도 총회에서 부결된 사안이다. 사측의 관철의지는 노동조합 집행부의 무력화와 집행력의 파괴와 동의어인 것이다.

 2002년부터 동일유사사업장인 국민연금과의 차별임금은 현재까지 전혀 개선되지 못한 상태이다. 1,2급 등 상위직급의 임금은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인 반면, 4급 이하는 3% 이상이나 낮다. 또한, 3년 이상 임금동결로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마이너스’ 임금을 감내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측의 4.1% 임금인상률 고수는 무한희생 강요일 뿐이다.

2009년 입사자부터 일방적으로 적용된 10% 초임삭감은 2009 이후 입사자들의 생계조차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월 150만 원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임금으로 도대체 공단에 대해 어떤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단 말인가. 이들의 신음소리에 사측은 어떤 형태의 성의도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그동안 ‘고통 감내’의 명분으로 차별임금과 마이너스 인상임금에도 침묵해왔다. 국민연금과 근로복지공단에서 공단으로 전환된 직원들은 한 결같이 공단의 상상도 하지 못했던 높은 노동 강도에 놀랐다. 사측도 우리의 노동 강도가 유사사업장에 비해 몇 배나 높다는 것을 인정했다. 

4대사회보험 징수업무로 인한 부가 업무는 살인적으로 증가했다. 당초 16만 명을 장기요양대상자로 설계된 인력은 대상자가 32만 명이 넘도록 제자리이다. 장기요양업무는 주요내용만 보더라도 2배가 늘었다. 수치상으로만 보더라도 처음 설계시보다 업무량이 4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우리의 인내는 한계에 다다랐으며, 사측은 우리의 정단한 요구에 어떤 전향적인 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우리는 엄숙하고 결연한 자세로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의지를 모아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강고한 연대투쟁으로 생활임금 쟁취할 것을 결의한다.

- 연봉제를 저지하고 차별임금 해소할 것을 결의한다.

- 신규조합원 임금차별 철폐하고 동일임금 쟁취할 것을 결의한다.

- 불법적 부당노동행위 분쇄하고 민주노조를 사수할 것을 결의한다.

 

 

2011. 6. 10.

민주노총 공공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

한국노총 공공연맹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노동조합원 일동

http://blog.daum.net/aumsoog/13402299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지킴이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건강나눔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과 금산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정든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 대전시민대학 발마사지봉사단장, 민간의술연구회 대전충청지부장으로 의료소비주권을 찾고 국민의료비절감을 위한 활동을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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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6/11 [13:52]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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