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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정부에 전면 대응..법률검토 돌입
직무이행명령 유효 여부 등..확정판결까지 징계 유보 입장 고수
 
박슬기   기사입력  2009/11/04 [12:35]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사실상 거부한 경기도교육청에 대해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 도교육청은 본격적인 법률검토에 들어가는 등 전면 대응에 나섰다.
 
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법률전문가들을 통해 이행명령서 자체가 유효한 것인 지, 징계회부업무가 교육감 고유업무인 지 위임사무인 지 등 전반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도교육청은 이번 주말 중 법률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향후 조치 계획 등을 밝힐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3개월간 장고 끝에 내린 결정으로 시국선언 교사 징계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징계를 유보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앞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다수의 법률전문가들이 교사의 시국선언이 공익에 반하지 않고 직무를 해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법 위반 행위가 되지 않는다"며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사실상 거부했다.
 
이에 교과부는 지난 3일 "다음 달 2일까지 이행이 안 되면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죄로 형사고발하고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예산 축소 등 행·재정적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교과부와 도교육청간 법리 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지난 2007년 파업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거부한 혐의로 고발된 이갑용 전 울산동구청장은 대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나, 같이 고발된 이상범 전 울산북구청장은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울산 동구청장과 달리 북구청장은 법률 검토 등 징계 거부 절차를 정식적으로 밟았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도교육청도 징계 거부를 위한 절차를 마쳤다"고 강조했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마쳤고, 법률전문가들로부터 교사의 시국선언이 공익에 반하는 지에 대한 검토를 마쳤다는 것.
 
교과부의 유례없는 직무이행명령에 '징계불가'를 주장하며 법률 검토로 맞선 도교육청간 충돌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직무이행명령 = 지방자치법 제170조에 따른 직무이행명령은 국가가 위임한 사무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무 부처 장관이나 상급 단체장이 강제로 내리는 명령이다. 시·도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은 자격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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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11/04 [12:35]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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