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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31일 관보게재…민주당 "정치적 의도"
헌재 판결 결과 따라 3개월 뒤 시행…민주, 후속조치 중단 촉구
 
김선경   기사입력  2009/07/28 [17:48]

국회사무처가 미디어 관련법을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송함에 따라 정부의 후속조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27일 밤 국회사무처로부터 관련법이 이송돼 왔다"면서 "오는 31일 관보에 게재될 것으로 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관련법을 오는 31일 관보에 게재한 뒤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에 따라 3개월 뒤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소속 변재일, 전병헌, 김부겸, 서갑원, 장세환 의원은 28일 오전 방송통신위원회를 항의방문하고, 최시중 방통위원장에게 정부의 미디어법 후속조치 중단을 촉구했다.
 
전병헌 의원은 "지난 26일 최시중 위원장의 기자회견 내용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면서 "변칙으로 이뤄진 미디어법을, 특히 방송법이 헌재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마치 기정사실화 해 후속조치를 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의도와 음모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최시중 위원장이 사법부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며, 미디어법을 기정사실화 해 사법부 결론이 나와도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의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사법부는 독립기관으로 기능을 수행 중"이라며 "행정기관은 법안 실행을 준비하는 게 당연하고, 만약 헌재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다면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준비하는 게 행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미디어법, 정부 이송…野 "사법부 판단 기다린다더니"
효력 논란 속 기정사실화 관측…민주 "역사의 웃음거리될 것"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한 미디어법이 금명간 정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국회사무처 의안과 담당자는 27일 "최대한 빨리 법안을 이송하려 한다"며 "이르면 오늘 저녁, 늦어도 내일 중에는 법안을 정부에 이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사무처 측은 법안 처리 과정에 문제가 없으니 절차에 따라 정부에 이송하겠다는 것이지만, 여권에서조차 효력 논란을 일부 인정하고 있어 서둘러 기정사실화 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김형오 국회의장은 26일 성명에서 "야당에서 제기하는 재투표의 유효성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야당이 사법기관에 의뢰한 만큼 법적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고,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도 27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언급했다.
 
결국 법안의 효력은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질 예정이지만, 그에 앞서 국회는 일단 법안을 이송하고 보겠다는 것.
 
이에 대해 민주당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재투표와 부정투표로 얼룩진 언론악법의 정부 이송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27일 "민주당 부정투표 채증단의 활동으로 한나라당 의원들이 자행한 대리투표의 정황증거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고, 법률전문가들과 국민들은 자유당 시절의 사사오입 개헌 사건에 준하는 헌정 파괴 사건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우 원내대변인은 또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처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정부 이송을 강행한다면, 18대 국회는 역사의 웃음거리로 길이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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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7/28 [17:48]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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