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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을 부끄럽게 만드는 길거리 영문간판
우리말글, 한국은 프랑스와 중국과 어떻게 다른가
 
이대로   기사입력  2003/10/08 [11:08]

서울 거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구석구석까지 영어 간판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법에 간판 글자는 한글로 쓰게 되어있으며 나라에선 한글날까지 만들어 제 나라 글자인 한글을 즐겨 쓰자고 정부와 국민이 애쓰는데 그 법과 한글날을 영어 간판이 비웃고 있다. 557돌 한글날을 맞이해 한글을 만들고 빛낸 선열들께 죄송스럽고 후손과 외국인에게 부끄럽다.

옥외 광고물 관리법 제3조에 보면 광고물 글자 표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있고 그 법  시행령 13조에 보면 모든 옥외 광고물은 한글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외국회사 이름처럼 부득이한 경우 영문자를 한글과 함께 쓰게 되어있다. 그래서 종로거리에 보면 외국 회사는 그 법을 잘 지켜서 한글과 영문을 함께 쓰고 있으나 우리나라 회사는 그 법을 어기고 영문자로만 간판을 써 달았다.

▲법에 따라 영문과 한글을 함께 쓴 미국 버거킹 간판     ©이대로

▲법을 어기고 영문으로만 쓴 한국 회사 에스케이 간판     ©이대로

그런데 옥외 광고물 허가와 관리 감독은 시장과 군수들 지방자치단체장이 하게 되어있다.  광고물 관리법 10조와 20조를 보면 법을 어긴 간판은 과태료를 물던가 법을 지키게 지도 감독할 책임과 권리가 지방자치단체인데 그 법을 모르는 지 아니면 법을 우습게 여기는 지 제대로 그 임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제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감독기관인 행정자치부라도 잘 하도록 감독해야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들도 모른 체 하고 있다.

위에서 보았듯 외국 회사는 법을 잘 지키고 있다. 어떤 외국회사는 영문을 쓰지 않고 한글로만 간판을 만들어 단 회사도 있는데 한국회사는 한글과 외국말을 함께 써야 한다는 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려고 영문은 대문짝만하게 쓰고 한글은 보일 듯 말 듯 조그맣게 쓰고 있다. 얌체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글을 조그맣게 쓴 간판은 "한글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근본을 어긴 것으로서 마찬가지 위법이다.

▲한글로만 쓴 외국회사 맥도날드 간판     ©이대로

▲영문은 크게 쓰고 한글은 조그맣게 쓴 국민은행 간판     ©이대로

우리나라의 말과 글자를 그 주인인 우리가 이렇게 깔보고 쓰지 않고 헌신짝 버리듯 하면  어느 외국인이 우리 말글을 즐겨 쓰고 소중하게 여기겠는가. 그러니 며칠 전 국정감사에서 어느 의원이 내 논 자료를 보면 "중국 교과서에 한글은 스스로 만든 글자가 아니고 중국이 도와주고 가르쳐주어서 만든 글자다."라고 올라있다지 않은가. 우리 말글을 사랑하고 즐겨 쓰자는 법이 없어도 우리가 우리 말글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제 스스로 저를 낮추고 우습게 보는데 남들이 우릴 우러러보고 바로 대접할 리가 없다.

 더욱이 우리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글자인데 지난 500년 동안 거들떠보지 않은 걸 부끄러워하면서 사랑하고 빛내어 찬란한 자주문화, 한글문화를 꽃피어 후손에게 넘겨주고 온 인류문화 발전에도 이바지하자고 한글날까지 만들어 시행하는데 말이다. 며칠 전 한자혼용단체 학술대회에서 전 서울대 이기문 교수는 `국어교육의 바른 길'이란 제목의 강연에서 한글전용 정책이 우리나라 국어교육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음을 역설하고 "우리 조상들은 한자를 받아들이면서 기록을 할 수 있었고 중국어의 어휘를 대량으로 받아들여 문명국이 될 수 있었다"며 중국 한문을 숭배하고 한글 쓰기를 우습게 여기는 말을 하고 있으니 중국이 우쭐댈 수 밖에 없다.

프랑스 말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프랑스 사람들이 제 나라말을 사랑하고, 고유문화 발전을 위해 힘쓴다고 세계인이 칭찬하는데 우연스런 게 아니다. 수 백년 전만 해도 그들도 우리의 한문과 같은 라틴어의 지배를 받고 있는 데 프랑스어 쓰기 운동을 해서 독립한 것이다. 지금도 그 정신으로 제 나라 말을 소중하게 여기고 어려서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며 나라에서도 프랑스 말을 지키기 위한 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광고나 상표를 외국어로 만들면 벌을 주고 언론에서 프랑스 말을 바르게 쓸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한글을 위에 쓴 중국 연변의 간판     ©이대로
15년 전 중국과 우리가 국교를 맺으면서 중국 연변을 가본 우리 국민들이 그 곳 거리에 우리말 간판이 있고 그 동포들이 우리말을 잘 하는 것을 보고 놀란 일이 있다. 그것도 우연히 된 일이 아니다. 애국자의 후손들인 그들은 우리말을 지키고 쓰기 위한 법도 만들고 우리 말글로 책도 만들고 교육도 했기 때문이다. 간판에 우리 글을 위에 쓰거나 오른쪽에 쓰고 한문은 그 아래나 왼쪽에 쓰도록 정한 법이 있으며 그 법을 어기면 벌금을 물게 하고 있다. 그리고 잘 지키고 있다.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회사와 외국에 사는 동포도 우리말을 지키고 빛내기 위한 법을 잘 지키는데 여기 우리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반성하고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이제라도 정부와 국민이 힘을 모아 간판 글자는 한글로 쓰기로 한 옥외 광고물 관리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잘 지키고 우리말을 살리고 빛내기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

아울러 내년엔 꼭 법률 문장도 한글과 쉬운말로 바꿔 써서 온 국민이 법을 몰라 지키지 못하는 일이 없길 바라면서 국회는 지금 국회에 들어가 있는 '법률문장 한글로 쓰기로 한 특별조치법'을 꼭 통과시켜줄 것을 557돌 한글날을 맞이해 간곡히 부탁하며 간판 관련법을 소개한다.


[참고법령] 간판을 한글로 쓰기로 한 법령
 
1. 옥외 광고물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4장 표시방법

제13조 (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①광고물의 문자는 한글맞춤법촵국어의 로마자표기법촵외래어표기법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3.2.24>

2. 옥외광고물 관리법

第3條 (廣告物등의 許可 또는 申告)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地域촵場所 및 물건에 廣告物 또는 揭示施設(이하 "廣告物등"이라 한다)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廣告物등을 표시하거나 設置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촵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촵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許可 또는 申告事項을 變更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12.13, 2001.7.24, 2002.12.30>
1. 都市計劃法에 의한 都市計劃區域
2. 文化財保護法에 의한 文化財 및 文化財保護區域
3.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4. 自然公園法에 의한 自然公園
5. 道路촵鐵道촵空港촵港灣촵軌道촵索道촵河川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그 부근의 地域
6. 기타 美觀風致의 유지 및 都市環境의 보전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촵場所 및 물건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廣告物등의 종류촵모양촵크기촵색깔, 표시 또는 設置의 방법 및 期間등 許可 또는 申告의 基準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0條 (위반에 대한 措置) ①시장촵군수 또는 구청장은 第3條 내지 第5條의 規定에 위반하거나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安全度檢査에 合格하지 못한 廣告物등을 표시하거나 設置한 者, 그 廣告物등을 管理하는 者, 廣告主, 屋外廣告業者, 그 廣告物등의 표시촵설치를 승낙한 토지촵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廣告物등의 제거 기타 필요한 措置를 命하여야 한다. <改正 1999.1.18, 2001.7.24>
②시장촵군수 또는 구청장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美觀風致촵美風良俗의 유지 또는 公衆에 대한 危害防止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廣告物등의 제거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美風良俗의 유지 또는 公衆에 대한 危害防止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상당한 期間을 정하여 이를 관리자등에게 戒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4>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廣告物등의 제거 기타 필요한 措置에 소요된 費用의 徵收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촵군 또는 자치구의 條例로 정하며, 그 徵收節次에 관한 行政代執行法 第6條第1項의 適用에 있어서는 "國稅徵收法의 例"를 "地方稅滯納處分의 例"로 본다. <개정 1997.12.13, 2001.7.24>

第20條 (過怠料) ①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立看板촵懸垂幕촵壁報촵傳單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300萬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1.7.24>
②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는 100萬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1.7.24>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촵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처분권자"라 한다)이 부과촵징수한다. <개정 2001.7.24>
④제3항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處分權者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1.7.24>
⑤제3항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제4항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處分權者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개정 2001.7.24>
⑥제4항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例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개정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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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3/10/08 [11:08]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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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윤범 2006/09/04 [16:20] 수정 | 삭제
  • 제 생각도 이글과 공감합니다...
    세종대왕께서 몸을 알으시면서 만드신 한글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다니요...
    정말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요즘 21세기 사람들은 왜국 문명을 받아들여서 우리도 점차 서양의 식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서 정말 마음이 아픔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면 적어도 우리나라 사람답게 살아가야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조상께도 떳떳하고, 앞으로 우리 자손들에게도
    자랑스러운 조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참고로 저는 중학교 2학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