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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시마네현 '죽도의날' 제4회 기념식 강행키로
[동향] '죽도의날'은 불법적인 시마네현고시가 근거
 
김점구   기사입력  2009/01/20 [15:59]
▲ 2008년 2월 22일 <죽도의날, 죽도.북방영토반환요구운동시마네현민대회> 시마네현청과 마주보고 있는 시마네현민회관 대강당 사전등록과 금속탐지기를 통과해야 입장할 수 있다.     © 김점구
 
일본 시마네현이 죽도의날 기념식을 2월 22일에 열겠다며 참석자를 모집하고 있다. 2005년 3월에 제정된 이른바 죽도의날 기념식은 올해로 4회째이다.

지난해 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독도명기와 해양조사 계획 발표로 고조된 국민들의 관심이 기념식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죽도의날 기념식은 시마네현, 시마네현의회, 죽도·북방영토반환요구운동시마네현민회의 주최하고, 죽도·북방영토반환요구운동시마네현민대회(이하 현민대회)가 함께 열린다.

시마네현이 기념식과 현민대회를 함께 한때는 2007년 2회때 부터인데, 죽도의날 기념식이 단독으로 열릴 경우 정계인사와 우익단체의 참가가 저조하였기 때문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1부 기념식에서는 시마네현의 독도관련 활동의 공로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2부는 영토문제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다.

강연은 야마타니 에리코(참의원의원, 일본의영토를지키는의원연맹회장)의 <영토문제와 국정현황> 이토히로토시(web죽도문제연구소 연구원)의 <전국을 선도하는 시마네현의 죽도문제 학습> 그리고 웹죽도문제연구소 시모조마사오(타쿠쇼쿠대 교수)소장의 <최근의 죽도문제에 관한 논쟁>이 발표될 예정이다.
 
▲ 시위중인 우익단체 선전차량, 2008.2.22, 마츠에시 전국에서 모인 우익단체가 항의방문단의 숙소 주위에서 '한국은 독도에서 나가라' 등 구호를 외치며 차량시위를 하고 있다.     © 김점구

시모조 마사오는 일본내 가장 대중적인 독도전문가로 알려진 인물이다. 기념식을 전후하여 우익 선전차량이 수십대 가두시위를 벌이고 독도수호대(대표 김점구) 등 국내 독도단체로 구성된 항의방문단의 숙소를 선회하는 등 위협적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기념식장 입장은 사전 등록자를 대상으로 하며 금속탐지기를 통과해야 할 정도로 삼엄한 경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독도관련단체에 대한 경계는 더욱 심하다. 숙소를 제외한 모든 이동구간에 현지 경찰관이 함께 하고, 2007년에는 돗토리현 요나고 공항에서 4시간동안 특별조사를 받기도 했다.

지난해 김점구 대표는 독도자료집과 명함을 모두 압수당했고, 취재를 위한 최소한의 장비만 소지한체 입장할 수 있었다.

올해도 독도수호대, 독도향우회(대표 김해일) 등 국내 독도관련단체는 항의방문을 계획하고 있다.
 
1954년 5월부터 독도에 상주하며 일본 해상보안청의 불법침범을 막아낸 독도의용수비대동지회 서기종 회장은 ‘몸이 불편해 항의방문을 할 수 없지만 독도를 지켜냈던 심정으로 함께 하겠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 죽도의날과 시마네현고시제40호
 
죽도의날은 1905년 2월 22일의 시마네현고시제 40호를 기념하는 것으로 시마네현고시는 도해면허와 함께 일본이 제시하는 주요 근거가운데 하나이다.
 
죽도의날은 2005년 3월 16일 시마네현의회 제1호 의안으로 상정된 ‘죽도의날을 정하는 조례’ 제정과 시마네현고시 제36호로 3월 25일 공포·시행되었다.
 
시마네현고시는 러일전쟁중에 동해의 해상권을 장악하기 위해 독도에 망루를 세우기 위한 불법에 의한 절차일 뿐 일본의 영유권을 증명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 1905년 1월 12일자 내무성의 비밀회의 요청 공문내무성의 요청대로 비밀회의가 개최되었고 독도는 주인이 없는 무주지라며 영토편입이 결정되었다.     © 김점구

시마네현고시는 러일전쟁 중에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믿고’ 있었던 어업가 나까이 요오사부로가 일본 정부에 제출한 ‘량고도영토편입대하원’ 그리고 대하원을 처리하기 위해 비밀리에 소집된 각의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나까이와 비밀회의를 요청한 내무성은 물론 외무성, 농상무성등 관계자는 모두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독도가 주인이 없는 주인이 없는 섬(무주지)이므로 선점했다는 국제법적 근거를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무주지선점론외에 1905년 이전부터 독도는 일본영토였다는 고유영토설을 주장하는데 무주지선점론과 고유영토설은 양립할 수 없다.
독도수호대 사무국장
독도의용수비대 동지회 사무차장
우리궁궐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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